광주광역시 동구 -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인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의 의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9.02.0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는데, 해당 사업으로 조성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