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아닌 화장실 출입구의 설치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 등 관련)
2018.12.2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