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2018.08.31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25호를 말하며 이하 같음) 제1조제1호나목에 따라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산지를 농지로 개간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의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의 대지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