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1조 관련)
2017.08.08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함)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