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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위촉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이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에서는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및 상업송...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층에 설치되는 주차장이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우편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를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요청 전에 토지 등을 양수한 자도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지방의회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우편이 행정청에 도달한 날 반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동법상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르면, 연기군의 경우 충청남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2008. 7. 15.부터 수립ㆍ시행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시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휴지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는 누구든지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또는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
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관 행정재산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후 당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하는 경우, 건축주가 건물의 준공 직후 기부하지 아니하고 부지의 사용허가 기간동안 당해 건물을 소유한 후 부지의 반환시기에 ...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의 규정대로 6월 이내에 동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
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4. 21. 시행되기 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 예정지구...
조합원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조합원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전문대학과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통·폐합하면서 전문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폐지하는 전문대학 정원의 일부를 4년제 대학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을 증원된 정원을 수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