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진찰·검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 등)
2017.06.05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함)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용으로 진찰ㆍ검사(제1호),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제2호),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제3호) 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