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거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14.10.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서는 하천, 호소, 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