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종전 교육감이 총 세 차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선출된 경우 이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8조제1항 등 관련)
2014.04.02
교육감의 임기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200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