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 시행일 전에 허가받았으나 시행일 당시 설치되지 아니한 용기충전시설에 대한 적용 규정(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관리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2011.10.07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7호, 1999. 3. 12. 일부개정된 것)의 시행일(1999. 4. 1) 전에 허가를 받아 용기충전시설을 설치했으나, 당초 설치한 용기충전시설을 철거하였다가 위 규칙 시행일 이후에 재설치하는 경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