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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각주: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
「주택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가목) 등으로서 국민주택규모(각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각주: 산업입지법 제2조제9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
「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각 호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서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직무발명보상규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직무발명”을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익신고기관”이라 함)에게 공익신고1)1) 공익신고기관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