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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각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구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식비(1일당)를 각각 20,000...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2)2)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아닌 자가 봉안시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 ...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서는 ‘복합자재(불연재료1)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포함한 같은 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함)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서는 ‘복합자재(불연재료(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포함한 같은 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2...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영 제3조의2제9호에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1)1)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