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과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의 개선 그리고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3.

적용대상 및 구분

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적용대상의 구분 :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구분 적용대상 구분
주 거 비주거
1,000세대 이상 ~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 10만㎡ 미만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1만㎡ 미만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5백㎡ 이상)
연면적 합계 5백㎡ 이상 ~ 3천㎡ 미만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방법
구 분 내 용
용 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주 거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부터 29호까지
※ 동일 대지 내 주거와 비주거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
규 모 ○ 주 거 : 동별 세대수의 합계
○ 비주거 : 동별 연면적의 합계 다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
※ 적용대상이 여러 동일 경우, 각 동의 세대수 및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4.

적용방법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설계
건축위원회
심의
설계검토서
(별지1)제출
건축주
인・허가(승인)권자 적용여부 검토 및 확인(설계검토서 제출) *설계기준 미반영시 보완 조치 및 허가조건 부여
사용승인(검사) 신청시 감리자 최종확인(이행확인서 제출)
5.

절 차

건축허가
설계검토서
(별지1) 및
체크리스트
(별표3)확인
허가권자
건축위원회
(전문) 심의
설계반영
여부 확인
심의위원
착공신고
허가권자
사용승인
이행확인서
(별지2)제출
감리자, 시공자
6.

부문별 설계기준

환경성능 부문
평가내용 대상건축물 적용기준
녹색건축인증 주거
비주거
우수(그린2등급) 이상
우량(그린3등급) 이상
일반(그린4등급) 이상
※ 환경성능의 세부평가는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환경부고시) 및 「녹색건축 인증<br>기준 운영세칙」(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근거서류․평가 기준을 따름
에너지 부문
구 분 대상건축물 적용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주거
비주거
1+등급 이상
,  1 등급 이상






외피성
능향상
단열성능평균
열관류율
주거
비주거
0.8점 이상 EPI 건축부문
1~3번 항목
기밀성능
(창 및 문)
0.9점 이상 EPI 건축부문
5번 항목
냉∙난방
에너지
절감
냉・난방열원
의 설비효율
0.9점 이상 EPI 기계부문
1~2번 항목
폐열회수
환기장치
적용 EPI 기계부문
6번 항목
전력
에너지
절감
LED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0.8점 이상 EPI 전기부문
11번 항목
대기전력
차단장치
0.8점 이상 EPI 전기부문
12번 항목
냉방부하저감 ~ 남향/서향
거실 투광부
차양장치(권장)
EPI 건축부문
8번 항목
에너지
관리
부문
스마트계량기
(에너지모니터링장치)
주거 , 
설치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의
산출기준 4급 수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비주거 , 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준수
신․재생에너지 부문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연도별 설치비율(%) - 대체비율(%)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제외
※ 세부 산출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산자원부고시) 및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을 따름(다만, 공동주택은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을 230KWh/㎡․y으로 반영)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 100
예상 에너지사용량
구 분 대상건축물 '20 '21 '22 '23 '24〜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비율
주거
5% 6% 7% 8% 9%
5% 6% 7%
비주거
7% 8% 9% 10% 11%
7% 8% 9%
구 분 대상건축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개등급 상향 2개등급 상향 3개등급 상향
대체비율 주거 3% - -
,  2% 3% -
비주거 3% - -
,  2% 3% -
★ 대체비율은 연도별 설치비율의 50%미만 적용
녹색건축 특화계획 부문 혁신적인 녹색건축 계획 및 설계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웰빙· 건강 주거환경을 위한 특화계획을 실시한다.
7.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인센티브
녹색건축 인증 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1+등급 9% 6%
1등급 6%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비고
ZEB 1 15% 에너지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ZEB 2 14%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ZEB 3 13% 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ZEB 4 12% 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ZEB 5 11%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 건축물의 신축 시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용적률, 높이)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최대완화비율
15% 이상 사용하는 경우 5%
20% 이상 사용하는 경우 10%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센티브
녹색건축 인증 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1+등급 10% 5%
1등급 5% 3%
[인증받은 날(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경감] ※ 위 인센티브는 관계법령 및 기준 개정시 개정된 규정에 따름 <부 칙> 제1조 시행일 : 2020. 1. 1. 제2조 시행일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인・허가・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기초공사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할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별표 5]<개정 2018.1.26.>녹색건축 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2913호, 2019.11.3.) 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 허가(사업승인) 득한 후 2년 이상 경과 증감 및 주용도 변경)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신축(증・개축 포함)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제1조
시행일 : 2020. 1. 1. 시행일 : 2020. 1. 1.
제2조
시행일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인・허가・ 시행일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인・허가・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기초공사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할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기준보다 높은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지 1]

부산형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

 사업 개요
사 업 명 000 신축공사
건 축 주 00건설(주) 대표이사 000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00구 00동 00번지
대지면적 000.00(㎡) 냉난방면적 000.00(㎡)
건축면적 000.00(㎡) 건 폐 율 000.00(%)
연 면 적 000.00(㎡) 용 적 률 000.00(%)
건물규모 지하 00층, 지상 00층 최고높이 000(m)
용 도 00 시설 건물동수 00(동)
용도별면적 000시설 : 000.00㎡ , 000시설 : 000.00㎡
추진경위 - 2020.00.00. :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구 분 적 용 여 부 (☑ 표시)
적용
대상
구분 □ 건축허가 □ 사업계획승인
분류 □ 󰂛 □ 󰂜 □ 󰂝 □ 󰂞
성능 환경
성능
□ 녹색건축인증
에너지
성능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에너지절감기술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스마트계량기 □ 해당없음
신∙재생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율
제로에너지
건축물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 등급) □ 해당없음
인센티브/완화 □ 용적률 □ 높이 □ 미적용
항 목 적용 수준 근거
적용기준 설계내용
환경성능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그린3등급


성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2등급 2등급
(320kWh/㎡y이하) (280kWh/㎡y)
외피 평균
단열성능*
외벽 (배점) 0.8점 0.9점
(0.690W/㎡·K미만) (0.620W/㎡·K)
지붕 (배점) 0.8점 0.9점
(0.120W/㎡·K미만) (0.110W/㎡·K)
바닥 (배점) 0.8점 0.9점
(0.170W/㎡·K미만) (0.150W/㎡·K)
기밀성능* 창 및 문 (배점) 0.9점 0.9점
(2등급) (2등급)
냉‧난방
열원설비*
난방 (배점) 1.0점
0.9점
(고효율인증제품)
냉방 (배점) 0.9점
0.9점
(1등급제품)
폐열회수 환기장치* (배점) 적용 적용
(60% 이상) (80%)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배점) 0.8점 0.9점
(70% 이상) (83%)
대기전력차단장치* (배점) 0.8점 0.8점
(60% 이상) (65%)
차양장치 (비율) 남향 및 서향
남향 5% 설치
설치권장
관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스마트계량기
신․재생
에너지
원별
설치
규모
태양광 (kW) -
태양열 (㎡) -
지 열 (kW) -
연료전지 (kW) -
집광채광 (㎡) -
기 타 -
신․재생에너지공급률 (%) 5% 5%
항 목 적용기준 완화비율 근거
용적율 높이
녹색건축물 활성화 대상 완화기준 (3~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10~15%)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구 분 건축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설 계 자 (주)00사사무소 000사무소 (주)00종합기술
대표 0 0 0 (인) 대표 0 0 0 (인) 대표 0 0 0 (인)
건 축 주 0000(주) 대표 0 0 0 (인) 담당자 ☎051-0000-0000
[별지 2]

부산형 녹색건축 이행 확인서

 사업 개요
사 업 명 000 신축공사 인·허가일자 2020. . (제 호)
건 축 주 0000(주) 대표이사 000
대지위치 부산시 00구 00동 00번지
대지면적 000.00(㎡) 냉난방면적 000.00(㎡)
건축면적 000.00(㎡) 건 폐 율 000.00(%)
연 면 적 000.00(㎡) 용 적 률 000.00(%)
건물규모 지하 00층, 지상 00층 최고높이 000(m)
용 도 00 시설 건물동수 00(동)
시 공 자 00건설(주) 착공일 2020.00.00
추진경위 - 2018.00.00. : 건축허가
- 2019.00.00. : 허가변경
건축허가시
적용기준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000호
제출용도 □ 주거 □ 비주거
건물등급 □ 󰂛 □ 󰂜 □ 󰂝 □ 󰂞
건축행위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기타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 □ 높이 □ 해당없음
작성책임자
(시공사)
소속: 직위: 성명: (인)
최종확인자
(감리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이행 확인사항
항 목 적용현황 확인결과
환경성능 녹색건축인증 그린2등급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성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2등급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외피 평균
단열성능
외벽 0.8점(0.690W/㎡K)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지붕 0.8점(0.120W/㎡K)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바닥 0.8점(0.170W/㎡K)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밀성능 창 및 문 0.9점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냉‧난방
열원설비
난방 0.9점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냉방 0.9점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폐열회수 환기장치 적용(60%)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0.8점(70%)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기전력차단장치 0.8점(65%)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차양장치 남향 5% 설치 □ 적용 □ 미적용
관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세대별‧원별 모니터링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스마트계량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kW) 10.5kW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태양열 (㎡)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지 열 (kW) 175.8kW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연료전지 (kW)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집광채광 (㎡)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 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신․재생에너지공급률 (%) 5.1%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ZEB 등급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