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목적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의
개선과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목적이 있다.
| 등 급 | 주 거 | 비 주 거 |
|---|---|---|
| [가] | 1,000세대 이상 |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
| [나] |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 |
| [다] |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 |
| [라] | 30세대 미만 | 연면적의 합계 3천㎡ 미만 |
| 구 분 | 내 용 |
|---|
| 구분 | 평가내용 | 적용기준 | ||
|---|---|---|---|---|
| 대상 | 주거 | 비주거 | ||
| 환경 성능 |
녹색건축인증 | [가] | ||
| [나] | ||||
| [다] |
| 구 분 | 내 용 |
|---|
| 구분 | 평가내용 | 적용기준 | |||||||||||||||||
|---|---|---|---|---|---|---|---|---|---|---|---|---|---|---|---|---|---|---|---|
| 대상 | 주거 | 비주거 | |||||||||||||||||
| 에너지 성능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가] | |||||||||||||||||
| [나] | |||||||||||||||||||
| [다] | |||||||||||||||||||
| 에너지 관리 |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① 세대별 에너지원별모니터링1)
② 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③ 데이터 분석
④ 동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⑤ 동별 5종이상 에너지 용도별2) 모니터링
⑥ BEMS 설치 |
[가] |
제4조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제56조에 따른 용적률과「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완화기준 적용 방법
가. 용적률 완화 : 용적률 × [1 + 완화기준]
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건축물의 최고높이 × [1 + 완화기준]
2. 완화기준 적용 대상 : 제3호 완화기준 등급을 달성한 건축물
3. 완화기준 : 아래 각목을 합산하여 15% 이하로 적용한다.
완화비율(영 제11조 제1항 제2호 관련)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제3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경감률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등에 따른 완화기준에 따른 경감률
제5조
제출 시기 및 서류
제출 시기 및 서류
① 심의 [별지 제1호 서식] 부산형 녹색건축물 설계 검토서
② 인·허가 [별지 제2호 서식] 부산형 녹색건축물 인증 예정 확인서(해당시)
③ 사용승인 [별지 제3호 서식] 부산형 녹색건축물 이행 완료 확인서
※ 본 설계기준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인 경우, 사용승인 신청 시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서,
녹색건축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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