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목적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의 개선과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방법 적용대상 및 방법
①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②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
등 급 주 거 비 주 거
[가] 1,000세대 이상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나]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
[다]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
[라] 3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3천㎡ 미만
2. 제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
구 분 내 용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른 등급에서 한 등급씩 낮추어 전부 대수선1)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제2항 1의 기준을 적용하며,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부 개축, 일부 재축 면적에 대하여 적용 전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대수선 변동이 발생되는 공간2)에 대하여 적용
구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대상 주거 비주거
환경
성능
녹색건축인증 [가]
[나]
[다]
(전부 대수선과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전부 대수선으로 적용) ※ 전부 대수선의 경우 기존건축물이 이 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된 경우에는 기존 등급으로 적용 2) 열손실의 변동이 발생되는 공간 : 외기에 면하는 부분(건축물의 외피로 단열면 또는 단열선을 의미)이 추가, 삭제, 이동하는 경우와 외기에 면하는 부분의 변경은 없으나, 기존 설치된 단열재나 창호를 교체 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③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 방법
구 분 내 용
주 거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용 도 따른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 ※ 연면적의 산정은「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규 모 ※ 대지 내 여러 동이 건축될 경우 : 동별 세대수의 합계 및 동별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 창고 또는 공장 등 건축물("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냉·난방 구간이 아닌 건축물 및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의 총 연면적의 냉·난방 면적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제3조
적용기준 적용기준
구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대상 주거 비주거
에너지
성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가]
[나]
[다]
에너지
관리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① 세대별 에너지원별모니터링1)
② 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③ 데이터 분석
④ 동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⑤ 동별 5종이상 에너지 용도별2) 모니터링
⑥ BEMS 설치
[가]
제4조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제56조에 따른 용적률과「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완화기준 적용 방법 가. 용적률 완화 : 용적률 × [1 + 완화기준] 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건축물의 최고높이 × [1 + 완화기준] 2. 완화기준 적용 대상 : 제3호 완화기준 등급을 달성한 건축물 3. 완화기준 : 아래 각목을 합산하여 15% 이하로 적용한다. 완화비율(영 제11조 제1항 제2호 관련)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그린1등급) 6% 녹색건축 우수 등급(그린2등급) 3% 제3호 및 제3의2호 관련)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5%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14%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13%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12%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11%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6%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3% 다.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4조,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15%
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등급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10%
15% 이상 사용하는 경우 5%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제3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경감률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등에 따른 완화기준에 따른 경감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경감률
ZEB 1~ZEB 3 20% ZEB 4 18% ZEB 5 15% ※ 위 인센티브는 관계법령 및 기준 개정 시 개정된 규정에 따름
제5조
제출 시기 및 서류 제출 시기 및 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① 심의 [별지 제1호 서식] 부산형 녹색건축물 설계 검토서
② 인·허가 [별지 제2호 서식] 부산형 녹색건축물 인증 예정 확인서(해당시)
③ 사용승인 [별지 제3호 서식] 부산형 녹색건축물 이행 완료 확인서 ※ 본 설계기준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인 경우, 사용승인 신청 시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서, 녹색건축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제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최대완화비율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