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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8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시행 2025.10.01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제2조 정의

시행 2025.10.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17, 2015.1.6, 2015.6.22, 2019.1.15, 2020.2.11, 2024.1.2>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 자원 조사

시행 2025.10.01

제3조(자원 조사)

제4조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시행 2025.10.01

제4조(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제5조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시행 2025.10.01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시행 2025.10.01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0.2.11>

제7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시행 2025.10.01

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제8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행 2025.10.01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시행 2025.10.01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제11조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시행 2025.10.01

제11조(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그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제12조 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시행 2025.10.01

제12조(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제13조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시행 2025.10.01

제13조(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제14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시행 2025.10.01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14조의2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시행 2025.10.01

제14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시행 2025.10.01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제15조의2 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시행 2025.10.01

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시행 2025.10.01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제17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시행 2025.10.01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제18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시행 2025.10.01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18조의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시행 2025.10.01

제18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의3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시행 2025.10.01

제18조의3(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19조 안전관리 교육

시행 2025.10.01

제19조(안전관리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28>

제20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시행 2025.10.01

제20조(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제21조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시행 2025.10.01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제22조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시행 2025.10.01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시행 2025.10.01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제2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시행 2025.10.01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제25조 환지계획

시행 2025.10.01

제25조(환지계획)

제26조 환지계획의 인가

시행 2025.10.01

제26조(환지계획의 인가)

제27조 환지 업무의 대행

시행 2025.10.01

제27조(환지 업무의 대행)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환지사의 자격

시행 2025.10.01

제28조(환지사의 자격)

제29조 환지사의 결격사유

시행 2025.10.01

제29조(환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제30조 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시행 2025.10.01

제30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제31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시행 2025.10.01

제31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27조제2호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려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시행 2025.10.01

제32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제33조 권리 변동의 신고

시행 2025.10.01

제33조(권리 변동의 신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에 이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었으면 그 당사자는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시행 2025.10.01

제34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제35조 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35조(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제36조 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시행 2025.10.01

제36조(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를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7조 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시행 2025.10.01

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제38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시행 2025.10.01

제38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39조 토지가격의 평정

시행 2025.10.01

제39조(토지가격의 평정) 종전 토지의 가격 평정(評定)은 공사 시작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 평정은 공사 완료 후에 조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2.11>

제40조 수혜자총회

시행 2025.10.01

제40조(수혜자총회)

제41조 환지심의위원회

시행 2025.10.01

제41조(환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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