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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제3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제33조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33조(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34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제34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제35조 시운전 기간

제35조(시운전 기간) 법 제3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제37조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제37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7조의2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

제37조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부착ㆍ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의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영 제17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25.10.1>

제37조의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37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37조의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제37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4.3, 2025.10.1>

제37조의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

제37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

제38조 개선계획서

제38조(개선계획서)

제39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제39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제40조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제40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제41조 조업시간의 제한 등

제41조(조업시간의 제한 등)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피해를 준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되, 위해나 피해를 가장 크게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42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제42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제43조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제43조(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제4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별표 10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44조 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44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42조제1항에 따른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7.16>

제45조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제45조(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6.2, 2019.7.16>

제46조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제46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9 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란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 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제47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제48조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제48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제49조 개선완료일

제49조(개선완료일) 영 제3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란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제50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1>

제51조

제51조 삭제 <2021.6.30>

제51조의2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제51조의3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제52조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제53조

제53조 삭제 <2013.2.1>

제54조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55조 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제55조(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55조의2 정제연료유

제55조의2(정제연료유) 영 별표 10의2 제2호나목 비고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제연료유"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6조 고체연료 사용승인

제56조(고체연료 사용승인)

제57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영 제44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8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제59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제59조의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제59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제60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60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61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법 제44조제5항 및 제1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설치 및 검사ㆍ측정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3.5.24, 2019.7.16, 2021.10.14>

제61조의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제61조의3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제61조의3(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영 제4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완료보고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61조의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검사 등

제61조의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검사 등)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62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법 제4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63조 배출가스 보증기간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8과 같다.

제64조 인증의 신청

제64조(인증의 신청)

제65조 인증의 방법 등

제65조(인증의 방법 등)

제66조 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제66조의2 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제66조의2(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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