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전체 246개 조문 중 51-100
제33조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34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제34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제35조 시운전 기간
제3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제37조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제37조의2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
제37조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부착ㆍ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의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제37조의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37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37조의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제37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4.3, 2025.10.1>
제37조의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
제37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
제38조 개선계획서
제38조(개선계획서)
제39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제39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제40조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제40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제41조 조업시간의 제한 등
제42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제42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제43조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제44조 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45조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제46조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제46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9 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란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 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제47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제48조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제48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제49조 개선완료일
제50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제51조
제51조 삭제 <2021.6.30>
제51조의2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제51조의3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제52조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제53조
제53조 삭제 <2013.2.1>
제54조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55조 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제55조의2 정제연료유
제55조의2(정제연료유) 영 별표 10의2 제2호나목 비고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제연료유"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6조 고체연료 사용승인
제56조(고체연료 사용승인)
제57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8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제59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제59조의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제59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제60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60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61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제61조의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제61조의3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제61조의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검사 등
제61조의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검사 등)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62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제63조 배출가스 보증기간
제64조 인증의 신청
제64조(인증의 신청)
제65조 인증의 방법 등
제65조(인증의 방법 등)
제66조 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제66조의2 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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