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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4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제82조의4(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60조의2 제4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5.10.1>

제82조의5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제82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제82조의6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제82조의6(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제82조의7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제82조의7(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제82조의8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제82조의8(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제82조의9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제82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제82조의10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제82조의10(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제82조의11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제82조의11(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제83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제84조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제84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2.1, 2017.1.26, 2025.10.1>

제84조의2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제84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법 제62조제1항 단서 및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각각 영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제85조

제85조 삭제 <2013.2.1>

제86조의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제86조의3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제86조의3(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제86조의4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제86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제86조의5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86조의6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86조의7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87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

제87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

제88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제88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제89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법 제62조의2제2항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제90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제9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제91조 지정취소 등

제91조(지정취소 등)

제92조

제92조 삭제 <2013.2.1>

제93조

제93조 삭제 <2013.2.1>

제94조

제94조 삭제 <2013.2.1>

제95조

제95조 삭제 <2013.2.1>

제95조의2

제95조의2 삭제 <2013.2.1>

제96조 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제96조(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08.10.6, 2013.2.1>

제97조 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제97조(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08.10.6, 2013.2.1>

제98조

제98조 삭제 <2013.2.1>

제99조

제99조 삭제 <2013.2.1>

제100조

제100조 삭제 <2013.2.1>

제101조

제101조 삭제 <2013.2.1>

제102조

제102조 삭제 <2013.2.1>

제103조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제103조(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제104조 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제104조(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제104조의2 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제104조의2(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제104조의3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04조의3(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8조제4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2.1, 2025.10.1>

제105조 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제105조(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제106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10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107조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제107조(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제108조

제108조 삭제 <2013.2.1>

제109조

제109조 삭제 <2013.2.1>

제110조

제110조 삭제 <2013.2.1>

제111조

제111조 삭제 <2013.2.1>

제112조

제112조 삭제 <2013.2.1>

제113조

제113조 삭제 <2013.2.1>

제114조

제114조 삭제 <2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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