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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4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제82조의4(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60조의2 제4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5.10.1>

1

1.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할 것

3.

필요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클리닝 또는 촉매제 주입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정비할 것

제82조의5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제82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매 분기마다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만 해당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전 7일간의 주행온도분포 또는 운행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2.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로 측정된 7일간의 배기압력과 주행온도분포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로부터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이 접수된 경우 그 내용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2조의6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제82조의6(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1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대상은 부착ㆍ교체 또는 개조ㆍ교체한 지 1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한다.

2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해에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5대와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검사대상으로 선정한다.

3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봉인하여야 한다.

제82조의7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제82조의7(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1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는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4.3>

2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2조의8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제82조의8(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4.2.15>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대수가 5대 중 2대를 초과하거나, 5대의 평균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의 5분의 4 미만인 경우

2.

저공해엔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3대 이상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2대 이상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항목에서 5대의 평균가스 배출량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할 것인지 또는 재검사를 신청할 것인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4.3>

3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린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함시정 계획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이행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 개선계획서

3.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명세서

4.

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 결과의 통지계획서

4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추가로 선정하여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4.3, 2024.2.15>

5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6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5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7.21, 2016.12.30>

7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제82조의9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제82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1

1.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법 제82조 및 이 규칙 제131조제1항제7호의4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결과 출고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나 사용 부품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2조의10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제82조의10(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의4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때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공급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선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검사방법은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른다.

3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24.2.15>

1.

수시검사(제82조의11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내구성이 제82조제1항제1호와 다른 경우

4

제3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대수가 검사 대상 3대 중 2대 이상이거나 검사 대상 3대의 평균 저감효율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과 같은 부품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전부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결과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2조의11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제82조의11(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82조의10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2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새로 선정하여 제82조의10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2.15>

제83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과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원격측정기 또는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2.1, 2013.5.24, 2017.1.26, 2025.10.1>

2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4조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제84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2.1, 2017.1.26, 2025.10.1>

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2.

삭제 <2013.2.1>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84조의2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제84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법 제62조제1항 단서 및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각각 영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제85조

제85조 삭제 <2013.2.1>

제86조의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1

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 전문기관(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4, 2023.5.25>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87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일(제86조의5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이 경우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

제86조의3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제86조의3(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1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보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판정한 이륜자동차 중 부적합판정을 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4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검사기관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로 실시하는 검사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6조의4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제86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1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2.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 후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2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6조의3제3항에 따라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6조의5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1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86조의3제5항에 따른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2.

이륜자동차의 도난ㆍ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3.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유예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유예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14>

3

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1.14>

4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4>

제86조의6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ㆍ과태료 및 법적 근거

제86조의7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1

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제87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

제87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

1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4.2.6>

2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나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23에서 정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2.6, 2021.2.5>

3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2.5>

4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은 별표 23의2와 같다. <신설 2014.2.6>

제88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제88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1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2.6, 2025.10.1>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종류, 사용연료, 연식, 용도 및 주행거리별 배출가스 측정치(공기과잉률을 포함한다)

2.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이상 유무 확인결과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정책 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89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법 제62조의2제2항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제90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제9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1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제89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등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장비의 정도검사(精度檢査)증명서를 포함한다]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2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23>

3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한 후 제89조에 따른 시설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1조 지정취소 등

제91조(지정취소 등)

1

법 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위반행위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45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2조

제92조 삭제 <2013.2.1>

제93조

제93조 삭제 <2013.2.1>

제94조

제94조 삭제 <2013.2.1>

제95조

제95조 삭제 <2013.2.1>

제95조의2

제95조의2 삭제 <2013.2.1>

제96조 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제96조(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08.10.6, 2013.2.1>

제97조 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제97조(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08.10.6, 2013.2.1>

제98조

제98조 삭제 <2013.2.1>

제99조

제99조 삭제 <2013.2.1>

제100조

제100조 삭제 <2013.2.1>

제101조

제101조 삭제 <2013.2.1>

제102조

제102조 삭제 <2013.2.1>

제103조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제103조(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2017.1.26>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3.2.1, 2025.5.23>

3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8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2013.2.1>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법 제69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및 검사 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

제104조 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제104조(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1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과 같다.

2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전문정비사업자가 검사장비의 사용 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04조의2 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제104조의2(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1

전문정비사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이하 "전문정비 기술인력"이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정비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12.28, 2025.10.1>

1.

신규교육: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정비ㆍ점검 분야의 기술인력 및 정밀검사 지역에서의 확인검사 분야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정비ㆍ점검 분야의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전문정비 기술 인력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전문정비사업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육 이수 현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4

전문정비 교육기관은 전문정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확보한 대학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7.1.26, 2025.10.1>

5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정비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교육계획을 총괄ㆍ수립하고 전문정비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인 전문정비 교육기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정비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전문정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교육 이수 현황의 보고, 그 밖에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6, 2025.10.1>

제104조의3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04조의3(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8조제4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2.1, 2025.10.1>

제105조 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제105조(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한 결과를 매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와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검사소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2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전문정비사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전문정비사업자의 약도ㆍ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3

제1항에 따른 정비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차량 대수

2.

정비차량의 재검사 결과 및 합격률

제106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10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2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7, 2013.2.1, 2017.1.26>

3

법 제7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사의 면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2.1, 2025.10.1>

4

제2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정비 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개선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17, 2013.2.1, 2017.1.26>

제107조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제107조(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별표 31의 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2.1, 2017.1.26>

2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운행정지표지는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1>

제108조

제108조 삭제 <2013.2.1>

제109조

제109조 삭제 <2013.2.1>

제110조

제110조 삭제 <2013.2.1>

제111조

제111조 삭제 <2013.2.1>

제112조

제112조 삭제 <2013.2.1>

제113조

제113조 삭제 <2013.2.1>

제114조

제114조 삭제 <2013.2.1>

전체 246개 조문 중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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