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246개 조문 중 201-246

제115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제11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09.7.14>

제116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제116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74조제6항 단서에서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4, 2016.6.2, 2021.12.30, 2025.10.1>

제117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제117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용 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7.14, 2016.6.2, 2021.12.30, 2022.12.28>

제118조

제118조 삭제 <2009.7.14>

제119조 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제119조(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4와 같다. <개정 2009.7.14, 2016.6.2, 2021.12.30>

제120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제120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제120조의2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제120조의2(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제120조의3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제120조의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제120조의4 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제120조의4(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제121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121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121조의2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제122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제122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제123조 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제123조(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제123조의2

제123조의2 삭제 <2017.12.28>

제124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제124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제124조의2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설 2014.2.6>

제124조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제124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법 제76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국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 중인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7.21, 2017.12.28, 2025.10.1>

제124조의3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제124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제124조의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제124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면ㆍ후면 또는 측면 유리 바깥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크기 및 모양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24조의5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

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 자동자제작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3년의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제124조의6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신설 2018.11.29>

제124조의6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제124조의6(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는 별표 35의2와 같다.

제124조의8 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

제124조의8(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

제124조의9 냉매의 재사용

제124조의9(냉매의 재사용) 법 제76조의11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4조의10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제124조의10(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제124조의11 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

제124조의11(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

제124조의12 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124조의12(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124조의13 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24조의13(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제124조의14 냉매판매량의 신고 등

제124조의14(냉매판매량의 신고 등)

제5장 보칙

제125조 환경기술인의 교육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제126조 교육계획

제126조(교육계획)

제127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128조 교육결과 보고

제128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 분기의 교육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9조 지도

제129조(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 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교육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0조 자료제출 및 협조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30조의2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법 제7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31조 출입ㆍ검사 등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제132조 오염도검사기관

제132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검사기관"이란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33조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제133조의2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제133조의2(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제134조 행정처분기준

제134조(행정처분기준)

제135조 수수료

제135조(수수료)

제136조 보고

제136조(보고)

제137조 규제의 재검토

제137조(규제의 재검토)

전체 246개 조문 중 201-246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