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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제116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74조제6항 단서에서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4, 2016.6.2, 2021.12.30, 2025.10.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제117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제118조
제118조 삭제 <2009.7.14>
제119조 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제120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제120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법 제74조제9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 2021.12.30>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제120조의2(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제조기준 중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5.23>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종류별 검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0조의3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제120조의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23>
검사용 시료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최대 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만 해당한다)
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5.5.23>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검사대행기관[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의 종류별로 세분하여 지정받은 검사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종류별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 첨가제 검사결과서 또는 촉매제 검사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13, 2025.5.23, 2026.2.2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검사종류별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이 검사한 첨가제의 검사결과서 발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5.23, 2026.2.23>
제120조의4 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제120조의4(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법 제74조제11항에서 "업체명, 주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사무실 또는 사업장의 주소
제품명(제품의 품질변경 없이 제품명만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74조제1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5.13, 2025.5.23>
첨가제의 경우: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결과서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촉매제의 경우: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촉매제 검사결과서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첨가제 검사결과서 또는 촉매제 검사결과서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1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변경신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5.23>
제121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121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34의2와 같다. <개정 2025.5.23>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과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121조의2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은 검사대상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1.25, 2025.5.23>
휘발유ㆍ경유 검사대행기관
엘피지(LPG) 검사대행기관
바이오디젤(BD100) 검사대행기관
천연가스(CNG)ㆍ바이오가스 검사대행기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은 검사대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5.23>
휘발유용ㆍ경유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엘피지(LPG)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제2항제1호에 따른 휘발유용ㆍ경유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26.2.23>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대행기관(별표 33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
유해중금속 검사대행기관(별표 33 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
배출가스 검사대행기관(별표 33 제2호다목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
제122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제122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7.14, 2017.12.28, 2025.5.2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9.7.14, 2025.5.23>
제123조 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제123조(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법 제74조의2제2항에서 "시설ㆍ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
기술능력(검사원의 자격 및 수)
시설ㆍ검사장비
법 제74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검사대행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5.23>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기술능력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시설ㆍ검사장비가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시설ㆍ검사장비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23조의2
제123조의2 삭제 <2017.12.28>
제124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제124조의2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설 2014.2.6>
제124조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제124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법 제76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국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 중인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7.21, 2017.12.28, 2025.10.1>
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군용(軍用)자동차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형 승합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제124조의3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제124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법 제76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19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62호서식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사후검사를 하는 경우 복합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허용 오차범위는 +5%로 한다. <신설 2015.7.21>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상 자동차 선정 방법 및 선정 대수 등 사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7.21, 2025.10.1>
제124조의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제124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면ㆍ후면 또는 측면 유리 바깥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크기 및 모양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24조의5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
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 자동자제작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3년의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제124조의6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신설 2018.11.29>
제124조의6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제124조의6(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는 별표 35의2와 같다.
제124조의7 냉매관리기준
제124조의7(냉매관리기준)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은 별표 35의3과 같다.
제124조의8 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
제124조의8(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6조의10제2항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법 제76조의15에서 정한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소유자등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한 날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냉매사용기기 매매ㆍ임대ㆍ폐기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냉매회수를 위한 영 별표 14의2 제1호의 시설ㆍ장비의 매매 또는 임대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냉매 회수ㆍ처리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냉매 구매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를 신규 설치, 교체 또는 폐기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냉매의 회수ㆍ처리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냉매관리기록부를 기록ㆍ제출하지 않는다.
제124조의9 냉매의 재사용
제124조의9(냉매의 재사용) 법 제76조의11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회수한 냉매를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다시 주입하는 경우
냉매사용기기에서 회수한 냉매를 사업장 내의 다른 냉매사용기기에 주입하는 경우
제124조의10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제124조의10(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2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는 영 제60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냉매회수업 등록증과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6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124조의11 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
제124조의11(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
냉매회수업자는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냉매회수결과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소유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 7월 15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제124조의12 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124조의12(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신규교육: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경우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경우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수료한 날(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제1호가목의 경우: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날
제1호나목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날
법 제76조의12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강사수당
교육교재 편찬 비용
냉매 회수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법 제76조의1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냉매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인력 및 시설ㆍ장비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삭제 <2022.4.12>
제1항에 따른 교육, 제2항에 따른 교육경비,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24조의13 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24조의13(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제124조의14 냉매판매량의 신고 등
제124조의14(냉매판매량의 신고 등)
법 제76조의14 본문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매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냉매 판매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냉매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냉매의 종류별ㆍ용도별ㆍ판매처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 제76조의14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조 또는 수입하는 냉매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ㆍ수입 실적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냉매판매량의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 및 보고의 방법 및 절차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보칙
제125조 환경기술인의 교육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30, 2010.12.31, 2016.12.30, 2021.6.30, 2023.8.16, 2025.10.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4, 2025.10.1>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6조 교육계획
제126조(교육계획)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의 기본방향
교육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교재편찬계획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7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6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30>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8조 교육결과 보고
제129조 지도
제129조(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 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교육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0조 자료제출 및 협조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6.30>
환경기술인의 명단
교육이수자의 실태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130조의2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법 제7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포탈 사이트 구축ㆍ운영
친환경운전 안내장치의 보급 촉진 및 지원
친환경운전 지도(전자지도를 포함한다)의 작성ㆍ보급
친환경운전 실천 현황 측정 및 인센티브 지원
제131조 출입ㆍ검사 등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 2013.5.24, 2014.2.6, 2019.7.16, 2020.4.3, 2021.6.30, 2021.12.30, 2022.4.12, 2024.2.15, 2025.10.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시ㆍ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삭제 <2013.2.1>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을 포함한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2014.12.24, 2018.1.17, 2025.10.1>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현황, 거래내용 등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4.12, 2025.10.1>
제132조 오염도검사기관
제133조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매연
일산화탄소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제133조의2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제133조의2(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매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제10호의 자료의 경우 3월 31일까지로 한다)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4조 행정처분기준
제134조(행정처분기준)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ㆍ업무정지ㆍ영업정지 또는 운행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5, 2025.3.7, 2025.10.1>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5조 수수료
제135조(수수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할 때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2.1>
제136조 보고
제136조(보고)
제137조 규제의 재검토
제1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6.6.2, 2020.4.3, 2021.10.14, 2022.12.28, 2024.2.15, 2024.5.13, 2025.10.1, 2025.12.24>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배출시설: 2014년 1월 1일
제1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삭제 <2020.4.3>
제37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삭제 <2020.4.3>
제39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기한: 2014년 1월 1일
제45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삭제 <2016.12.30>
10의 2. 제51조의3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제52조제5항 및 별표 11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삭제 <2020.4.3>
삭제 <2020.4.3>
제57조 및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2014년 1월 1일
제58조제4항ㆍ제5항,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삭제 <2020.4.3>
제62조 및 별표 17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제63조 및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 2014년 1월 1일
삭제 <2020.4.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 2014년 1월 1일
제67조의2제1항 및 별표 18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삭제 <2020.4.3>
제71조의2제1항 및 별표 19의2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와 평균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결함확인검사 자동차의 선정 방법: 2014년 1월 1일
삭제 <2020.4.3>
제76조 및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2014년 1월 1일
27의 4. 별표 21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2025년 1월 1일
제82조의5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2014년 1월 1일
제82조의7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함 시정 또는 재검사 신청 여부에 대한 통지 기간ㆍ방법 및 결함시정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제8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별표 22, 별표 23 및 별표 23의2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 등: 2014년 1월 1일
제121조제1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과정ㆍ주기 및 기간: 2014년 1월 1일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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