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246개 조문 중 101-150

제67조 인증의 변경신청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1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09.7.14, 2024.7.24, 2025.10.1>

1.

배기량

2.

캠축타이밍, 점화타이밍 및 분사타이밍

3.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ㆍ감속비, 공차 중량(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촉매장치의 성분, 함량, 부착 위치 및 용량

5.

증발가스 관련 연료탱크의 재질 및 제어장치

6.

최대출력 또는 최대출력 시 회전수

7.

흡배기밸브 또는 포트의 위치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2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14, 2024.7.24>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3

법 제4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서 자동차제작자가 이 조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24>

4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사항 변경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4>

1.

동일 차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5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제66조의2에 따른 전산시스템으로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7.24>

6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일 3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중인 자동차가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4, 2024.7.24>

제67조의2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제67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1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제작자가 표시해야 하는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는 별표 18의2와 같다. <개정 2024.7.24>

2

제1항에 따른 표시는 해당 자동차의 원동기를 정비할 때에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대형ㆍ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

제67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67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1

법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8의3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10.26, 2018.11.29, 2021.6.30, 2024.7.24, 2025.5.23, 2025.10.1>

1.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2.

시설장비 명세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5.

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지예산서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연간 인증시험검사의 수요 및 신청기관의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2025.10.1>

제67조의4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제67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1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인력ㆍ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6.30, 2025.10.1>

1.

기술인력

2.

시설장비

2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3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6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1.6.30, 2024.7.24, 2025.10.1>

4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11.12>

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것

3.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인증시험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4.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11.12, 2025.10.1>

제68조 재검사의 신청 등

제68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5.24>

1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

제69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법 제50조제1항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5.3.7, 2025.10.1>

1

1.

검사용 자동차의 선정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운반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0조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1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9와 같다.

2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검사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0조의2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제70조의2(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3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확인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1.

외국의 제작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2.

자동차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1조 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제71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1.

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검사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1조의2 평균 배출허용기준 등

제71조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

1

법 제5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와 평균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2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 제출은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다.

3

제2항에 따라 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실적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자동차제작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9의3과 같다.

제71조의3 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

제71조의3(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

1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차이분은 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5년간 그 전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 말까지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부터 발생한 초과분은 그 다음 해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3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제작자의 평균 배출량 적용대상 차종 인증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2.

당해연도 초과분 발생사유

3.

상환기간 내 차종별 판매계획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환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법 제50조의3제4항에 따른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방법은 별표 19의3에 따른다.

제72조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제72조(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1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진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한다.

1.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안내서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하고 정비한 자동차

2.

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수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3.

무연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4.

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5.

견인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

6.

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한 자동차

7.

그 밖에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2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에서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별ㆍ연식별로, 예비검사인 경우 5대의 자동차를, 본검사인 경우 10대의 자동차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5.24>

3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관련장치를 봉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5.24>

4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대수만큼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5.24>

5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3조 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73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1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대형 및 초대형 승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 없이 본검사만 실시하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5.24, 2014.2.6>

2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시설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3.5.24, 2025.10.1>

제74조 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제74조(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예비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본검사를 실시하고, 예비검사의 결과가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25.10.1>

1.

검사차량 5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검사차량 5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결과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예비검사 결과를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에 따른 예비검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나 본검사에 응할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것으로 보아 결함시정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본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하며, 법 제5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로 판정하여 결함시정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검사차량 10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검사차량 10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검사의 제1차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2차검사를 실시하고, 제1차검사의 결과가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차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25.10.1>

1.

검사차량 5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검사차량 5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검사의 제2차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하며, 법 제5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로 판정하여 결함시정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한다)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한다)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7

자동차제작자는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통지받은 검사결과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 자동차를 선정하여 다시 검사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5조 결함시정명령 등

제75조(결함시정명령 등)

1

법 제51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2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1조제5항 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제작자가 그 기간 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4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1.12.30, 2025.10.1>

1.

결함시정대상 자동차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원인 명세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예측서

6.

결함시정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함시정계획서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2025.10.1>

4

제3항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의 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2025.10.1>

제76조 배출가스 관련부품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1

법 제5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1.3>

제76조의2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제76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을 9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7조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제77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1

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1.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부품의 결함시정 내용

3.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4.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ㆍ부품번호)

2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50조의2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 요구 비율 및 산정 근거

2.

부품의 결함시정 내용

3.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4.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ㆍ부품번호)

3

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2018.11.29>

1.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결함발생원인

3.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근거

4

제50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 2017.9.28>

1.

대형 승용차ㆍ화물차, 초대형 승용차ㆍ화물차, 이륜자동차(50시시 이상만 해당한다)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2년

2.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1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가.

정화용촉매 및 전자제어장치: 5년

나.

가목 외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3년

제77조의2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제77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동차제작자가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제77조의3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

제77조의3(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은 자동차제작자가 운영(계약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 데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77조의4 보상금액의 지급 청구절차 등

제77조의4(보상금액의 지급 청구절차 등)

1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체 및 시정 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제작자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2서식에 따른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 등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래증빙서류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였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청구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2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청구인이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인 자동차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상 거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교체 및 시정 비용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7조의5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제77조의5(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7.24, 2025.10.1>

1.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52조제53조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4.3, 2025.10.1>

제78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제78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3.2.1>

제78조의2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법 제57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및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2.6, 2018.3.2>

1

1.

전기이륜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3.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

4.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제78조의3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제78조의3(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법 제5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1.3>

1

1.

교육기관, 학원, 자동차제작자 및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 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展示) 등 주행 목적 외의 특수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79조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1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2.8.17, 2024.5.13, 2025.10.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가.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는 같은 표 제2호바목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나.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에 따른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2006년 전에 제작된 자동차

2.

건설기계: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2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이 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4.5.13>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3.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3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1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착ㆍ교체하거나 개조ㆍ교체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법 제5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ㆍ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법 제58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ㆍ교체 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증명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8.11.29, 2020.4.3>

제79조의3 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제79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법 제58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5.13, 2025.10.1>

1

1.

저공해자동차

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판매자"라 한다)로부터의 구매 여부

나.

판매가격

다.

연비, 주행거리 등 성능

라.

자동차판매자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

마.

자동차 배터리의 재활용가치(킬로그램당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또는 알루미늄의 포함 정도를 말한다)

바.

그 밖에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2.

저공해건설기계

가.

판매가격

나.

연비, 작업량 등 성능

다.

그 밖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9조의4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1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6.30, 2024.5.13, 2025.10.1>

1.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8년

2.

법 제58조제3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년

2

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신설 2013.2.1, 2014.2.6, 2017.12.28>

제79조의5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제79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1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폐차(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폐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에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고, 재해, 도난의 사유로 반납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4, 2013.2.1, 2017.12.28, 2020.4.3>

2

제1항 전단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해당 장치 또는 부품에 함유된 귀금속의 종류, 함량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28, 2025.10.1>

3

삭제 <2021.6.30>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4.3>

제79조의6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제79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법 제58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7.12.28, 2019.12.20, 2025.10.1>

1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 제8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2.

맨눈 검사 결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훼손되어 내부 부품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재사용ㆍ재활용 신청이 없어 향후 재사용ㆍ재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4.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79조의7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제79조의7(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법 제58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2023.6.28, 2025.10.1>

1

1.

보증기간이 경과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클리닝, 무상점검, 콜모니터링 및 그 밖의 사후관리

2.

재사용ㆍ재활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향상을 위한 선별 및 관리

3.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회수ㆍ보관ㆍ매각 등

4.

운행차 저공해화 또는 저공해ㆍ저연비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5.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및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사업

제79조의8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제79조의8(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1.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3.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가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

2

제1항 각 호의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제1항 각 호의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4

제1항 각 호의 표지의 규격, 구체적인 부착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9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제79조의9(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1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또는 법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하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1.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및 상태

2.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종류

3.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충전횟수 및 충전량

4.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별 결제정보(「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간의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제79조의10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9조의10(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1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 제58조제1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18.12.31, 2020.4.3, 2021.6.30, 2023.6.28>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4.

그 밖에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

2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의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6.28>

제79조의11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제79조의11(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1

법 제58조제19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6서식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3>

1.

전기자동차의 경우

가.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나.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ㆍ종류ㆍ용량ㆍ에너지밀도(단위 무게 또는 단위 부피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시험 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부

라.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건설기계의 경우

가.

전기건설기계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나.

전기건설기계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ㆍ종류ㆍ용량ㆍ에너지밀도 및 자체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다.

전기건설기계에 탑재된 원동기의 제작서ㆍ종류ㆍ출력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라.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2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전기자동차의 경우

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나.

충전에 걸리는 시간

다.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2.

전기건설기계의 경우

가.

전기건설기계의 구성 및 전기장치의 제원

나.

그 밖에 전기건설기계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3

그 밖에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12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제79조의12(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1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8>

1.

해당 연도의 전체 자동차 판매계획(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판매계획에 포함된 자동차의 해당 연도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3.

판매하려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저공해자동차 인증서 또는 인증 계획

2

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13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제79조의1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8>

1

1.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실적

2.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저감량

3.

보급계획 미달성 사유(보급실적이 보급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79조의14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

제79조의14(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 법 제58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15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제79조의1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1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2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2.12.28>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적용방법 등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실적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16 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제79조의16(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법 제58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제79조의17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제79조의17(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단위별 구축 목표

2.

고속도로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목표

3.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목표

2

법 제5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전국 자동차 보급 현황

2.

인구수, 소득수준, 도로망 등 지역적 특성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책 환경 및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로 배치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18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

제79조의18(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 영 제52조의6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6호의8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제79조의19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제79조의19(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군단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택배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8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1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제81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1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1조의2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1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9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7.27, 2020.4.3, 2022.12.28, 2023.6.28>

1.

공회전제한장치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공회전제한장치 관련 자체 시험결과서

3.

장치의 내환경성 시험결과서 및 적정부품 사용여부 설명서

4.

장치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 보증에 관한 서류

2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9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변경신청서에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7.27, 2020.4.3, 2022.12.28, 2023.6.28>

1.

성능변경 시 변경하려는 인증내용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서류

2.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인증서에 명시된 내용 변경 시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3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성능과 관련된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 3회 이상의 반복시험을 통해 별표 6의4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0.4.3>

4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개정 2020.4.3>

5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의10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개정 2016.7.27, 2020.4.3, 2022.12.28, 2023.6.28>

제8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1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출력, 연비 등 성능시험 결과서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시험 결과서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받은 것과 동일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하려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3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80조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이하 "저감효율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시험 결과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자동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

4

제3항제2호에 따른 시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개정 2025.10.1>

5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의 주요 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해야 한다.

7

제6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2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제82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1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

2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 대상 장치의 명칭

2.

조치명령 대상 장치의 수량(제조량ㆍ수입량ㆍ공급량 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거래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4.

조치계획 수량

5.

조치명령의 이행 예상 기간

6.

조치명령의 이행방법

7.

그 밖에 조치명령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 대상 장치의 명칭

2.

조치를 완료한 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3.

재발방지 대책

제82조의3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제82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1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및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 한국환경공단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주행온도 조건 및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 적정히 유지되는지 여부 등 성능을 확인받을 것

2.

개조ㆍ교체한 저공해엔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할 것

2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0.4.3, 2024.2.15>

3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유지 확인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전체 246개 조문 중 101-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