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246개 조문 중 101-150

제67조 인증의 변경신청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제67조의2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제67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제67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67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67조의4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제67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제68조 재검사의 신청 등

제68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5.24>

제69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법 제50조제1항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5.3.7, 2025.10.1>

제70조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제70조의2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제70조의2(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3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확인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1조 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제71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71조의2 평균 배출허용기준 등

제71조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

제71조의3 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

제71조의3(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

제72조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제72조(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제73조 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73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74조 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제74조(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제75조 결함시정명령 등

제75조(결함시정명령 등)

제76조 배출가스 관련부품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제76조의2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제76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을 9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7조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제77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제77조의2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제77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동차제작자가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제77조의3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

제77조의3(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은 자동차제작자가 운영(계약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 데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77조의4 보상금액의 지급 청구절차 등

제77조의4(보상금액의 지급 청구절차 등)

제77조의5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제77조의5(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제78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제78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3.2.1>

제78조의2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법 제57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및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2.6, 2018.3.2>

제78조의3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제78조의3(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법 제5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1.3>

제79조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79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제79조의3 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제79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법 제58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5.13, 2025.10.1>

제79조의4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79조의5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제79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제79조의6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제79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법 제58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7.12.28, 2019.12.20, 2025.10.1>

제79조의7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제79조의7(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법 제58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2023.6.28, 2025.10.1>

제79조의8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제79조의8(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제79조의9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제79조의9(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제79조의10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9조의10(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9조의11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제79조의11(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제79조의12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제79조의12(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제79조의13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제79조의1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8>

제79조의14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

제79조의14(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 법 제58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15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제79조의1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제79조의16 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제79조의16(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법 제58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제79조의17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제79조의17(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제79조의18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

제79조의18(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 영 제52조의6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6호의8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제79조의19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제79조의19(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1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제81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제81조의2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제8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제82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제82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제82조의3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제82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전체 246개 조문 중 101-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