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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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시행예정 2026.11.12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2015.12.1, 2017.11.28, 2019.1.15, 2019.4.2, 2022.12.27, 2024.1.9, 2025.3.25, 2025.10.1>
제3조 상시 측정 등
시행예정 2026.11.12제3조(상시 측정 등)
제3조의2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시행예정 2026.11.12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시행예정 2026.11.12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시행예정 2026.11.12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예정 2026.11.12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시행예정 2026.11.12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제7조의2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시행예정 2026.11.12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제7조의3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시행예정 2026.11.12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시행예정 2026.11.12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제9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시행예정 2026.11.12제9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제9조의2
시행예정 2026.11.12제9조의2 삭제 <2021.9.24>
제9조의3
시행예정 2026.11.12제9조의3 삭제 <2017.11.28>
제9조의4
시행예정 2026.11.12제9조의4 삭제 <2017.11.28>
제10조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시행예정 2026.11.12제10조(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ㆍ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풍향ㆍ풍속, 건축물의 배치ㆍ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행예정 2026.11.12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시행예정 2026.11.12제12조 삭제 <2010.1.13>
제13조
시행예정 2026.11.12제13조 삭제 <2022.12.27>
제14조
시행예정 2026.11.12제14조 삭제 <2022.12.27>
제15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시행예정 2026.11.12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12.1>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6조 배출허용기준
시행예정 2026.11.12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시행예정 2026.11.12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제18조
시행예정 2026.11.12제18조 삭제 <2019.4.2>
제19조
시행예정 2026.11.12제19조 삭제 <2019.4.2>
제20조
시행예정 2026.11.12제20조 삭제 <2019.4.2>
제21조
시행예정 2026.11.12제21조 삭제 <2019.4.2>
제22조 총량규제
시행예정 2026.11.12제22조(총량규제)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시행예정 2026.11.12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시행예정 2026.11.12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5조 사업장의 분류
시행예정 2026.11.12제25조(사업장의 분류)
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11.12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27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시행예정 2026.11.12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28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시행예정 2026.11.12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2011.4.28, 2025.10.1>
제29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11.12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3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시행예정 2026.11.12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시행예정 2026.11.12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시행예정 2026.11.12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2조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시행예정 2026.11.12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32조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시행예정 2026.11.12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33조 개선명령
시행예정 2026.11.12제34조 조업정지명령 등
시행예정 2026.11.12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제3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시행예정 2026.11.12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35조의2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시행예정 2026.11.12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35조의3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시행예정 2026.11.12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35조의4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시행예정 2026.11.12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시행예정 2026.11.12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37조 과징금 처분
시행예정 2026.11.12제37조(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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