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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제38조의2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39조 자가측정

시행예정 2026.11.12

제39조(자가측정)

제40조 환경기술인

시행예정 2026.11.12

제40조(환경기술인)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1조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시행예정 2026.11.12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제42조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시행예정 2026.11.12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시행예정 2026.11.12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시행예정 2026.11.12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44조의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제44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시행예정 2026.11.12

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45조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시행예정 2026.11.12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제45조의2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45조의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시행예정 2026.11.12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46조의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시행예정 2026.11.12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7조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시행예정 2026.11.12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시행예정 2026.11.12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48조의2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시행예정 2026.11.12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48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제48조의4 과징금 처분

시행예정 2026.11.12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제49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49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자동차제작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50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제50조의2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제50조의3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제51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시행예정 2026.11.12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제52조 부품의 결함시정

시행예정 2026.11.12

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제53조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시행예정 2026.11.12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제53조의2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시행예정 2026.11.12

제53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54조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시행예정 2026.11.12

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5.1.20, 2025.10.1>

제55조 인증의 취소

시행예정 2026.11.12

제55조(인증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제56조 과징금 처분

시행예정 2026.11.12

제56조(과징금 처분)

제57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시행예정 2026.11.12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25.10.1>

제57조의2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시행예정 2026.11.12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조의2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제58조의3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제58조의4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8조의5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제58조의6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제58조의7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제58조의8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8조의9 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8조의10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제58조의11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11(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제58조의12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12(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제58조의13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13(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제58조의14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14(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제58조의15 인ㆍ허가 등의 의제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15(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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