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전체 171개 조문 중 151-171
제80조 업무
시행예정 2026.11.12제80조(업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2.2.1, 2022.6.10, 2022.12.27, 2025.10.1>
제80조의2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시행예정 2026.11.12제80조의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제8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시행예정 2026.11.12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시행예정 2026.11.12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83조 관계 기관의 협조
시행예정 2026.11.12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3.7.16, 2019.4.2, 2020.5.26, 2025.10.1>
제84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예정 2026.11.12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5조 청문
시행예정 2026.11.12제85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7.16, 2016.1.27, 2017.11.28, 2019.4.2, 2020.12.29, 2025.10.1>
제86조 수수료
시행예정 2026.11.12제8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시행예정 2026.11.12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시행예정 2026.11.12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89조 벌칙
시행예정 2026.11.12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7.16, 2015.1.20, 2016.1.27, 2020.12.29, 2023.8.16>
제90조 벌칙
시행예정 2026.11.12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5.1.20, 2015.12.1, 2016.12.27, 2017.11.28, 2019.1.15, 2019.11.26, 2020.12.29>
제90조의2 벌칙
시행예정 2026.11.12제91조 벌칙
시행예정 2026.11.12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2015.1.20, 2016.1.27, 2017.11.28, 2019.1.15, 2019.4.2, 2020.12.29, 2024.1.23, 2025.3.25>
제91조의2 벌칙
시행예정 2026.11.12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26>
제92조 벌칙
시행예정 2026.11.12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3.4.5, 2013.7.16, 2015.1.20, 2019.1.15, 2020.5.26, 2020.12.29, 2023.8.16, 2025.11.11>
제93조 벌칙
시행예정 2026.11.12제94조 과태료
시행예정 2026.11.12제94조(과태료)
제95조 양벌규정
시행예정 2026.11.12전체 171개 조문 중 15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