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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71개 조문 중 151-171

제79조 회원

시행예정 2026.11.12

제79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2.

저공해엔진 제조ㆍ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

3.

전문정비사업자

4.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5.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6.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7.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

제80조 업무

시행예정 2026.11.12

제80조(업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2.2.1, 2022.6.10, 2022.12.27, 2025.10.1>

1

1.

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보급

2.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0조의2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시행예정 2026.11.12

제80조의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1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라 한다)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5.10.1>

1.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2.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교육 및 교육교재 개발ㆍ보급

3.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2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4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그 부속품을 수입ㆍ제조ㆍ판매하는 자 등은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5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시행예정 2026.11.12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2.2.1, 2012.5.23, 2016.1.27, 2020.12.29, 2025.10.1>

1.

제11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ㆍ관리

3.

3의 3.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4.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결과를 전산망에 전송하는 사업

5.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기술개발과 연구

6.

제75조의2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보급 확대와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국가는 황사피해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그 밖에 황사피해, 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환경개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3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에 따른 인증 여부,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4.5, 2013.7.16, 2015.1.20, 2016.1.27, 2017.11.28, 2019.1.15, 2023.8.16, 2025.10.1>

1.

1의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5의 2.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7.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8.

8의 5. 제60조제8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

9.

전문정비사업자

10.

제7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로부터 확인검사를 위탁받은 자

11.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12.

12의 3. 냉매회수업자

13.

제8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25.10.1>

3

제1항에 따라 출입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매년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25.10.1>

5

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2025.10.1>

제83조 관계 기관의 협조

시행예정 2026.11.12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3.7.16, 2019.4.2, 2020.5.26, 2025.10.1>

1

1.

난방기기의 개선

2.

자동차 엔진의 변경이나 대체

3.

자동차의 차령 제한

4.

자동차의 통행 제한

5.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6.

정밀검사 업무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 검사, 규격,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

7.

친환경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

8.

제61조에 따른 운행차 수시 점검에 필요한 자동차 제원 등 등록정보에 관한 전산자료

9.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 자동차의 등록현황, 검사내역 등 종합검사업무 관련 전산자료

10.

제58조제1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 구조변경검사에 관한 전산자료

11.

제68조제2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결과에 관한 전산자료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4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예정 2026.11.12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5조 청문

시행예정 2026.11.12

제85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7.16, 2016.1.27, 2017.11.28, 2019.4.2, 2020.12.29, 2025.10.1>

1

1.

1의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3.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

4의 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6.

6의 3. 제62조의4에 따른 지정의 취소

7.

제69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8.

8의 2.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9.

제7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취소

제86조 수수료

시행예정 2026.11.12

제8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ㆍ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자

제8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시행예정 2026.11.12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1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5.10.1>

제8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시행예정 2026.11.12

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89조 벌칙

시행예정 2026.11.12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7.16, 2015.1.20, 2016.1.27, 2020.12.29, 2023.8.16>

1

1.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5의 2. 제3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6의 2.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

7.

7의 3. 제55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8의 3. 제60조제7항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

10.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3.

제75조에 따른 제조의 중지, 제품의 회수 또는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90조 벌칙

시행예정 2026.11.12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5.1.20, 2015.12.1, 2016.12.27, 2017.11.28, 2019.1.15, 2019.11.26, 2020.12.29>

1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4의 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6의 2.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부품 교체 또는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1조제4항 본문ㆍ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 본문ㆍ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2.1>

10.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ㆍ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

11.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제90조의2 벌칙

시행예정 2026.11.12

제90조의2(벌칙)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 벌칙

시행예정 2026.11.12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2015.1.20, 2016.1.27, 2017.11.28, 2019.1.15, 2019.4.2, 2020.12.29, 2024.1.23, 2025.3.25>

1

1.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2의 5.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

3.

3의 5.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4의 3. 제4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

5의 3. 제57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한 자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7.

제6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10.

제74조제7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1.

제7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2.

12의 5.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13.

제8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1조의2 벌칙

시행예정 2026.11.12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26>

1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92조 벌칙

시행예정 2026.11.12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3.4.5, 2013.7.16, 2015.1.20, 2019.1.15, 2020.5.26, 2020.12.29, 2023.8.16, 2025.11.11>

1

1.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3의 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4.

4의 2.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8.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9의 2. 제58조의11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함이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11.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14.

제7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제93조 벌칙

시행예정 2026.11.12

제93조(벌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 과태료

시행예정 2026.11.12

제94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7.11.28, 2019.4.2, 2019.11.26, 2020.12.29, 2023.8.16, 2024.1.23, 2025.3.25, 2025.10.1>

1.

1의 7.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60조제8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2015.12.1, 2017.11.28, 2019.4.2, 2019.11.26, 2020.12.29, 2022.12.27>

1.

1의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2015.12.1, 2016.1.27, 2017.11.28, 2019.1.15, 2020.5.26, 2020.12.29, 2021.4.13, 2023.8.16, 2025.11.11>

1.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삭제 <2015.1.20>

3.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4의 2.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7.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8의 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9.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10의 3. 제60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1.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12.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3.

제7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

14의 3.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15.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6.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4.5, 2013.7.16, 2015.1.20, 2017.11.28, 2024.1.23, 2025.11.11>

1.

1의 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3의 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4의 2.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6의 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7.

7의 3.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7.16, 2017.11.28>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3.4.5, 2013.7.16, 2017.11.28, 2025.10.1>

제95조 양벌규정

시행예정 2026.11.12

제9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전체 171개 조문 중 1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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