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공회전의 제한)
전체 171개 조문 중 101-150
제6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시행예정 2026.11.12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제60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시행예정 2026.11.12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60조의3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시행예정 2026.11.12제60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60조의4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시행예정 2026.11.12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시행예정 2026.11.12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제62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예정 2026.11.12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62조의2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시행예정 2026.11.12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시행예정 2026.11.12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62조의4 지정의 취소 등
시행예정 2026.11.12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예정 2026.11.12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64조
시행예정 2026.11.12제64조 삭제 <2012.2.1>
제65조
시행예정 2026.11.12제65조 삭제 <2012.2.1>
제66조
시행예정 2026.11.12제66조 삭제 <2012.2.1>
제67조
시행예정 2026.11.12제67조 삭제 <2012.2.1>
제68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시행예정 2026.11.12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제69조 등록의 취소 등
시행예정 2026.11.12제69조(등록의 취소 등)
제69조의2 결격 사유
시행예정 2026.11.12제69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0.12.29>
제70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시행예정 2026.11.12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70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시행예정 2026.11.12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제71조
시행예정 2026.11.12제71조 삭제 <2012.2.1>
제72조
시행예정 2026.11.12제72조 삭제 <2012.2.1>
제73조
시행예정 2026.11.12제73조 삭제 <2012.2.1>
제74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시행예정 2026.11.12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제74조의2 검사업무의 대행
시행예정 2026.11.12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제74조의3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시행예정 2026.11.12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제75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시행예정 2026.11.12제7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제75조의2 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시행예정 2026.11.12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제76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시행예정 2026.11.12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76조의2
시행예정 2026.11.12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설 2013.4.5>
제76조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시행예정 2026.11.12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작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10.1>
제76조의3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시행예정 2026.11.12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제76조의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시행예정 2026.11.12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제76조의5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시행예정 2026.11.12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제76조의6 과징금 처분
시행예정 2026.11.12제76조의6(과징금 처분)
제76조의7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시행예정 2026.11.12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제76조의8
시행예정 2026.11.12제76조의8 삭제 <2020.12.29>
제76조의9
시행예정 2026.11.12제5장의2 냉매의 관리 <신설 2017.11.28>
제76조의9 냉매의 관리기준 등
시행예정 2026.11.12제76조의9(냉매의 관리기준 등)
제76조의10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시행예정 2026.11.12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제76조의11 냉매회수업의 등록
시행예정 2026.11.12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제76조의12 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시행예정 2026.11.12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76조의13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시행예정 2026.11.12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제76조의14 냉매 판매량 신고
시행예정 2026.11.12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76조의15 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시행예정 2026.11.12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장 보칙
제7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시행예정 2026.11.12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77조의2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시행예정 2026.11.12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제77조의3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시행예정 2026.11.12제77조의3(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제78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시행예정 2026.11.12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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