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전체 159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시행예정 2027.02.2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7.1.17, 2018.10.16, 2021.4.13, 2024.2.27, 2025.10.1>
제3조 책무
시행예정 2027.02.20제3조(책무)
제4조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시행예정 2027.02.20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제4조의2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시행예정 2027.02.20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의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행예정 2027.02.20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행예정 2027.02.20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5 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시행예정 2027.02.20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4조의6 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시행예정 2027.02.20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4조의7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시행예정 2027.02.20제4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4조의8 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시행예정 2027.02.20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4조의9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시행예정 2027.02.20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제5조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시행예정 2027.02.20제5조(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 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시행예정 2027.02.20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의2 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시행예정 2027.02.20제6조의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제7조 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시행예정 2027.02.20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정부는 물을 절약하거나 세제 등의 합성화합물 사용을 줄이거나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여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ㆍ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예정 2027.02.20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절 총칙 <개정 2013.7.30>
제9조 수질의 상시측정 등
시행예정 2027.02.20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제9조의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시행예정 2027.02.20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제9조의3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시행예정 2027.02.20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제9조의4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시행예정 2027.02.20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제9조의5 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
시행예정 2027.02.20제9조의5(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
제10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시행예정 2027.02.20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0조의2 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시행예정 2027.02.20제10조의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제10조의3
시행예정 2027.02.20제10조의3 삭제 <2016.1.27>
제11조
시행예정 2027.02.20제11조 삭제 <2017.1.17>
제12조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시행예정 2027.02.20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13조 국토계획에의 반영
시행예정 2027.02.20제1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계획을 해당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시행예정 2027.02.20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시행예정 2027.02.20제15조(배출 등의 금지)
제16조 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시행예정 2027.02.20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 인체등유해성물질,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제16조의2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시행예정 2027.02.20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제16조의3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시행예정 2027.02.20제16조의3(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제16조의4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행예정 2027.02.20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방제센터는 전국 하천ㆍ호소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제1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시행예정 2027.02.20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제18조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시행예정 2027.02.20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제19조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시행예정 2027.02.20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제19조의2 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시행예정 2027.02.20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제19조의3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시행예정 2027.02.20제19조의3(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제19조의4 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시행예정 2027.02.20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제20조 낚시행위의 제한
시행예정 2027.02.20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제21조 수질오염 경보제
시행예정 2027.02.20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제21조의2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시행예정 2027.02.20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1조의3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시행예정 2027.02.20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제21조의4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시행예정 2027.02.20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1조의5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시행예정 2027.02.20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제22조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시행예정 2027.02.20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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