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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이하 이 조에서 "수생태계 연속성"이라 한다)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결과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ㆍ절차,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절차,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3 환경생태유량의 확보

시행예정 2027.02.20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 또는 소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오염원 조사

시행예정 2027.02.20

제23조(오염원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제23조의2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예정 2027.02.20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10.1>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

3.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관리대책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예정 2027.02.20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1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

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7, 2021.9.24, 2025.10.1>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6.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및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4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5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대권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제25조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예정 2027.02.20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권역별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목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중권역의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중권역의 물환경목표기준 달성에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중권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중권역 및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권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제26조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예정 2027.02.20

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소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소권역이 포함된 중권역에 대한 중권역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권역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시행예정 2027.02.20

제27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2.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의2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역 가운데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복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5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원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제28조 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

시행예정 2027.02.20

제28조(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소와 그 호소에 유입하는 물의 이용상황,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수계별 지도를 제작하고, 변화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를 작성하여 그 지도 및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제29조

시행예정 2027.02.20

제29조 삭제 <2016.1.27>

제30조 양식업 면허의 제한

시행예정 2027.02.20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대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제31조 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시행예정 2027.02.20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1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당 호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2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ㆍ처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정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4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의2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저수지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2.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상수원 등 해당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의3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중점관리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32조 배출허용기준

시행예정 2027.02.20

제32조(배출허용기준)

1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시ㆍ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제37조제39조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4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5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2025.10.1>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5.10.1>

7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4.13>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1.4.13, 2025.10.1>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시행예정 2027.02.20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2025.10.1>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5.10.1>

8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9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5.10.1>

10

제9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6>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시행예정 2027.02.20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1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2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3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1.30>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제34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시행예정 2027.02.20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계획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1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ㆍ일부에 대한 개선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5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6

그 밖에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시행예정 2027.02.20

제3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자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제6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제37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시행예정 2027.02.20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1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33조제1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시행예정 2027.02.20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1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2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3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1.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4.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만,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3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및 부착시기와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4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16.1.27, 2019.11.26>

제38조의3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시행예정 2027.02.20

제38조의3(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9.11.26>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2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해당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제38조의4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8조의5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 자료를 관리ㆍ분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처리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5.10.1>

3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려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항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8조의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1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의7 결격사유

시행예정 2027.02.20

제38조의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9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8조의8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

2.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의9 등록의 취소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무를 한 경우

3.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의10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시행예정 2027.02.20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관리대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기술인력ㆍ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시행예정 2027.02.20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0조 조업정지명령

시행예정 2027.02.20

제40조(조업정지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2.19>

제41조 배출부과금

시행예정 2027.02.20

제41조(배출부과금)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5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6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제42조 허가의 취소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4.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5.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3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가동한 경우

7.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가동하거나 변경한 경우

8.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9.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

10.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제38조의4제2항제40조 또는 이 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제43조 과징금 처분

시행예정 2027.02.20

제43조(과징금 처분)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발전소의 발전설비

3.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4.

제조업의 배출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1.26, 2021.4.13, 2025.10.1>

1.

제35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3.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4.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4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5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6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44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시행예정 2027.02.20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1

제38조의4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 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시행예정 2027.02.20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제46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시행예정 2027.02.20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1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ㆍ배출량 등을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내용, 방법, 조사 시기 및 결과 제출시기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의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시행예정 2027.02.20

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검증 결과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와 그 검증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및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의4 자발적 협약의 체결

시행예정 2027.02.20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자발적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7조 환경기술인

시행예정 2027.02.20

제47조(환경기술인)

1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2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4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6.1.27>

제48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시행예정 2027.02.20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0.5.26>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제48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시행예정 2027.02.20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3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16.1.27>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제48조의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시행예정 2027.02.20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1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3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체 159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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