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59개 조문 중 51-100

제22조의2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제22조의3 환경생태유량의 확보

시행예정 2027.02.20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제23조 오염원 조사

시행예정 2027.02.20

제23조(오염원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제23조의2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예정 2027.02.20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24조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예정 2027.02.20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예정 2027.02.20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26조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예정 2027.02.20

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27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시행예정 2027.02.20

제27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제27조의2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제28조 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

시행예정 2027.02.20

제28조(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

제29조

시행예정 2027.02.20

제29조 삭제 <2016.1.27>

제30조 양식업 면허의 제한

시행예정 2027.02.20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대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제31조 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시행예정 2027.02.20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제31조의2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제31조의3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2조 배출허용기준

시행예정 2027.02.20

제32조(배출허용기준)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시행예정 2027.02.20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시행예정 2027.02.20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34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시행예정 2027.02.20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제3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시행예정 2027.02.20

제3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7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시행예정 2027.02.20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시행예정 2027.02.20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8조의3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시행예정 2027.02.20

제38조의3(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제38조의4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38조의5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제38조의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38조의7 결격사유

시행예정 2027.02.20

제38조의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38조의8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8조의9 등록의 취소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제38조의10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시행예정 2027.02.20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39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시행예정 2027.02.20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0조 조업정지명령

시행예정 2027.02.20

제40조(조업정지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2.19>

제41조 배출부과금

시행예정 2027.02.20

제41조(배출부과금)

제42조 허가의 취소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제43조 과징금 처분

시행예정 2027.02.20

제43조(과징금 처분)

제44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시행예정 2027.02.20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시행예정 2027.02.20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46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시행예정 2027.02.20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제46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시행예정 2027.02.20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제46조의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시행예정 2027.02.20

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제46조의4 자발적 협약의 체결

시행예정 2027.02.20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47조 환경기술인

시행예정 2027.02.20

제47조(환경기술인)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6.1.27>

제48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시행예정 2027.02.20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제48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시행예정 2027.02.20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8조의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시행예정 2027.02.20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전체 159개 조문 중 51-10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