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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59개 조문 중 151-159

제8장 벌칙

제75조 벌칙

시행예정 2027.02.20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8.10.16>

1

1.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76조 벌칙

시행예정 2027.02.20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9.11.26>

1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5.

제38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9.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77조 벌칙

시행예정 2027.02.20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9.11.26>

1

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

2.

제6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

제78조 벌칙

시행예정 2027.02.20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7, 2018.10.16, 2019.11.26, 2021.4.13>

1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한 자

3.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4.

삭제 <2016.1.27>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9.

9의 2. 제3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0.

10의 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11.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

13의 3.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15.

제60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16.

삭제 <2019.11.26>

17.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

제79조 벌칙

시행예정 2027.02.20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1

1.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6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3.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제80조 벌칙

시행예정 2027.02.20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제81조 양벌규정

시행예정 2027.02.20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 과태료

시행예정 2027.02.20

제82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19.11.26, 2025.10.1>

1.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2의 2.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3.

3의 5.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ㆍ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7.

제6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18.10.16, 2021.4.13, 2024.1.23>

1.

1의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삭제 <2017.1.17>

4.

4의 3.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자

8.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4.1.23, 2026.2.19>

1.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3.

3의 6. 제51조의2에 따른 시행자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4의 2.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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