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벌칙
시행예정 2027.02.20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8.10.16>
전체 159개 조문 중 151-159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8.10.16>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9.11.26>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제38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9.11.26>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7, 2018.10.16, 2019.11.26, 2021.4.1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한 자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삭제 <2016.1.27>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9의 2. 제3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0의 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의 3.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제60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삭제 <2019.11.26>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19.11.26, 2025.10.1>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2의 2.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3의 5.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ㆍ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제6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18.10.16, 2021.4.13, 2024.1.23>
1의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삭제 <2017.1.17>
4의 3.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자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4.1.23, 2026.2.1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전체 159개 조문 중 15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