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전체 159개 조문 중 101-150
제49조의2 비용부담계획
시행예정 2027.02.20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제49조의3 권리ㆍ의무의 승계
시행예정 2027.02.20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7>
제49조의4 수용 및 사용
시행예정 2027.02.20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제49조의5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시행예정 2027.02.20제49조의6 강제징수
시행예정 2027.02.20제49조의6(강제징수)
제49조의7 보고 등
시행예정 2027.02.20제5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시행예정 2027.02.20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50조의2 기술진단 등
시행예정 2027.02.20제50조의2(기술진단 등)
제51조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시행예정 2027.02.20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제51조의2 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시행예정 2027.02.20제51조의2(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제51조의3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시행예정 2027.02.20제51조의3(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제3절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개정 2013.7.30>
제52조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시행예정 2027.02.20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시행예정 2027.02.20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제53조의2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시행예정 2027.02.20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제53조의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시행예정 2027.02.20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제53조의4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시행예정 2027.02.20제53조의5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시행예정 2027.02.20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제54조 관리지역의 지정 등
시행예정 2027.02.20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55조 관리대책의 수립
시행예정 2027.02.20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제56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예정 2027.02.20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7조 예산 등의 지원
시행예정 2027.02.20제57조(예산 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7조의2 기술개발ㆍ연구
시행예정 2027.02.20제57조의2(기술개발ㆍ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8조 농약잔류허용기준
시행예정 2027.02.20제58조(농약잔류허용기준)
제59조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시행예정 2027.02.20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제60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시행예정 2027.02.20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제61조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시행예정 2027.02.20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제61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시행예정 2027.02.20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제6장 폐수처리업
제62조 폐수처리업의 허가
시행예정 2027.02.20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
제62조의2 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시행예정 2027.02.20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제63조 결격사유
시행예정 2027.02.20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7.1.17, 2019.11.26>
제64조 허가의 취소 등
시행예정 2027.02.20제64조(허가의 취소 등)
제6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시행예정 2027.02.20제6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66조 과징금 처분
시행예정 2027.02.20제66조(과징금 처분)
제66조의2
시행예정 2027.02.20제7장 보칙 <개정 2013.7.30>
제66조의2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시행예정 2027.02.20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제6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시행예정 2027.02.20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68조 보고 및 검사 등
시행예정 2027.02.20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제68조의2 신고포상금
시행예정 2027.02.20제68조의2(신고포상금)
제69조 국고 보조
시행예정 2027.02.20제69조(국고 보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제7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시행예정 2027.02.20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4.13, 2025.10.1>
제71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예정 2027.02.20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2조 청문
시행예정 2027.02.20제7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8.10.16, 2019.11.26, 2021.4.13, 2025.10.1>
제73조 수수료
시행예정 2027.02.20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검사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1.26, 2021.4.13, 2025.10.1>
제74조 위임 및 위탁
시행예정 2027.02.20제74조(위임 및 위탁)
제7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예정 2027.02.20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4.13>
전체 159개 조문 중 10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