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7>
제4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시행예정 2027.02.20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을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 내용을 포함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