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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79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1>[전문개정 2014.12.30]

제000200조 직무

1

국장은 실ㆍ본부장을, 과장ㆍ담당관은 실장ㆍ본부장ㆍ국장을, 부본부장ㆍ부장 및 과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7.11>

2

본청의 과장ㆍ담당관은 해당 과ㆍ담당관의 소속공무원 중 4급ㆍ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장은 해당 부의 소속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과장으로 지정하여 과장ㆍ담당관 또는 부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000300조 보좌기관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 홍보기획관을 두고, 행정(1)부시장 밑에 여성가족실, 글로벌도시정책관, 비상기획관, 미래청년기획관을 두며, 행정(2)부시장 밑에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건설기술정책관을 둔다. <개정 2015.7.1, 2015.8.27, 2016.2.4, 2016.6.30, 2017.7.13, 2018.8.30, 2018.12.31, 2021.7.19, 2022.8.18, 2024.6.28>

2

민생, 정무, 정책, 미디어 콘텐츠, 문화, 디지털 영상, 대외협력, 주택 및 부동산 정책 분야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민생소통특보, 정무특보, 정책특보, 기획총괄특보, 미디어콘텐츠특보, 소통수석, 메시지수석, 문화수석, 디지털영상수석, 대외협력수석,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을 두며, 민생소통특보, 정무특보, 정책특보, 기획총괄특보, 미디어콘텐츠특보, 소통수석, 메시지수석, 문화수석, 디지털영상수석, 대외협력수석,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7.31>[전문개정 2014.12.30]

제000400조 대변인

1

대변인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2

대변인은 정책ㆍ시책의 발표, 언론브리핑과 보도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3

제1항의 대변인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4

대변인 밑에 언론담당관을 두고, 언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7.3.23>

5

언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1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의 총괄ㆍ조정

2

일일보도사항 스크랩 및 보도 분석의 총괄

3

사진실ㆍ모니터실의 운영

4

시정보도 방송콘텐츠 발굴

5

언론매체 인터뷰ㆍ언론브리핑에 관한 사항

6

기자실ㆍ회견장의 운영

7

보도자료의 제공

8

현안업무의 언론대책

9

언론보도의 환류 및 독자투고 사항에 대한 처리

10

지역신문에 관한 사항

11

시장ㆍ언론기관의 동정에 관한 사항

12

시정현장 언론소통 기획 총괄ㆍ조정

13

중앙부처, 국회 관련 보도분석 및 환류

14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및 외신보도의 지원

15

기획기사 발굴제공 및 현장취재 지원

16

주ㆍ월간지 등의 시정 보도지원

17

인터넷뉴스 모니터링 및 환류

18

해외 방송ㆍ신문 등 주요 매체 활용에 관한 사항

19

시장단 외신 인터뷰 및 외신 모니터링

20

외신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홍보기획관

1

홍보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22.8.18>

2

홍보기획관은 홍보, 콘텐츠, 서울브랜드, 민원 관련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2.29, 2014.12.30, 2016.6.30, 2018.10.18, 2018.12.31, 2021.7.19, 2022.8.18, 2023.12.29>

3

홍보기획관 밑에 홍보담당관ㆍ콘텐츠담당관ㆍ서울브랜드담당관ㆍ민원담당관을 두고, 홍보담당관ㆍ서울브랜드담당관ㆍ민원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콘텐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30, 2016.6.30, 2017.3.23, 2018.10.18, 2018.12.31, 2021.7.19, 2022.8.18, 2023.12.29, 2025.7.1>

4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4.9.25, 2014.12.30, 2016.6.30, 2018.10.18, 2018.12.31, 2019.7.25, 2019.8.22, 2021.4.6, 2022.8.18, 2023.12.29, 2025.10.16, 2026.1.1>

1

대시민홍보계획 수립ㆍ총괄 조정

2

시정간행물 제작 통합관리 및 총괄ㆍ조정

3

서울시 간행물 보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시보발간

5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방송협력을 통한 홍보에 관한 사항

7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8

홍보매체 발굴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실ㆍ국ㆍ본부, 산하기관 홍보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10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

11

서울갤러리 운영에 관한 사항

12

주요 시책사업 현장 모니터링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14

디지털 여론모니터링, 여론조사 분석 및 관리

15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

16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운영의 지도ㆍ감독

17

시민 미디어 지원에 관한 사항

18

월간지 등 발행에 관한 사항

5

콘텐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4.12.30, 2016.6.30, 2018.10.18, 2019.8.22, 2019.10.10, 2021.4.6, 2022.8.18, 2023.2.6, 2023.12.29, 2026.1.1>

1

뉴미디어 매체 활용 마케팅 전략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2

뉴미디어 트렌드 조사 및 신매체 활용방안 연구

3

IPTV, 모바일 등 신규매체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시정홍보

4

온라인 마케팅 프로모션 기획ㆍ운영 및 지원

5

웹사이트 활용 시정정보 제공 및 시민 의견수렴

6

민간웹사이트 활용 시정정보 제공

7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활용 시정안내

8

온라인 시민네트워크 구성ㆍ운영

9

온라인 공모전 운영 및 지원

10

인터넷 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인터넷 기반 시정 관련 영상물 및 광고물 제작ㆍ배포

12

온라인 뉴스레터 발행에 관한 사항

13

정책고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4

온라인 콘텐츠 큐레이팅 및 에디팅 운영

15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리페키징 업무 총괄

16

인터넷 서비스 정책 수립ㆍ조정

17

인터넷 서비스 운영ㆍ관리

18

공공앱 관리 정책 수립ㆍ조정

19

웹기술 표준에 관한 사항

20

시민의 시정 참여 촉진 및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1

시청방송의 운영

22

시정 동영상 및 사진자료 확충 관리

6

서울브랜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12.30, 2015.7.1, 2016.6.30, 2018.10.18, 2021.7.19, 2022.8.18, 2026.1.1>

1

서울브랜드 관련 정책 총괄ㆍ조정

2

서울브랜드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서울브랜드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4

서울상징물(휘장ㆍ브랜드ㆍ심벌 등) 변경ㆍ관리ㆍ활용5.서울브랜드 자문단 운영

6

시 대표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7

서울브랜드 전략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서울브랜드 디자인 개발ㆍ관리, 콘텐츠 제작ㆍ관리, 광고ㆍ홍보 디자인

9

국내ㆍ외 브랜드 마케팅 업무

10

삭제 <2022.1.1>

11

삭제 <2022.1.1>

12

삭제 <2022.1.1>

7

민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2.3.15, 2012.9.28, 2014.3.13, 2014.12.30, 2016.6.30, 2017.7.13, 2018.10.18, 2018.12.31, 2020.10.15, 2021.7.19, 2022.8.18, 2026.1.1>

1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총괄

2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

3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ㆍ중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원편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방문ㆍ우편 민원 접수창구 운영 및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사항

6

여권 발급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7

통합민원처리, 자격증 재교부 등 즉결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8

민원 관련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9

120다산콜재단 지원 및 지도감독

10

민원서비스 만족도 점검에 관한 사항

11

민원상담실 예약시스템 관리

12

응답소 민원창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시장에게 바란다",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

14

서식민원관리시스템 운영

15

행정심판ㆍ청원 접수지원에 관한 사항

16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 총괄

17

행정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8

주요 행정서비스 및 민원의 밀착지원에 관한 사항

19

민원법률자문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20

보조금24에 관한 사항

21

공공서비스 목록책임관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2.8.18][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1.7.19>]

제000600조 여성가족실

1

여성가족실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3.12.12, 2024.6.28>

2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양성평등, 보육, 아이돌봄, 아동, 가족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12.30, 2018.10.18, 2018.12.31, 2021.7.19, 2022.8.18, 2024.6.28>

3

여성가족실장 밑에 저출생담당관ㆍ양성평등담당관ㆍ영유아담당관ㆍ아이돌봄담당관ㆍ아동담당관ㆍ가족담당관을 두고, 저출생담당관ㆍ양성평등담당관ㆍ영유아담당관ㆍ아이돌봄담당관ㆍ아동담당관ㆍ가족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4

저출생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18, 2024.6.28>

1

저출생 대응 인구ㆍ가족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녀양육 환경개선 등 출산 및 양육 친화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지원 및 지도 감독

4

일ㆍ생활 균형 업무

5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양성평등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8.18, 2014.12.30, 2018.10.18, 2018.12.31, 2021.7.19, 2022.8.18, 2023.8.21, 2024.6.28>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

2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관련 업무

3

성평등 교육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업무

4

성평등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성별균형참여 확대

5

성평등기금 관리ㆍ운용, 여성단체ㆍ지도자의 지원 및 육성

6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및 시행

7

여성의 능력개발ㆍ사회참여 지원 및 여성능력개발시설 운영 지도ㆍ감독

8

여성 창업ㆍ취업 지원 등 여성경제활동 증진 사업

9

일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10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11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12

여성 노숙인 등 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13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마을보안관, 안심물품ㆍ장비, 안심이 시스템 등 안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4.6.28>

15

삭제 <2024.6.28>

16

삭제 <2024.6.28>

6

영유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2018.1.18, 2018.10.18, 2018.12.31, 2021.7.19, 2022.8.18, 2024.6.28>

1

보육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보육교사 교육원 관리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3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관련 사항 및 어린이집 평가

4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5

어린이집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7

어린이집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8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장난감 도서관 운영 포함)

9

장애아 통합, 시간연장형 보육 등 특수보육 개발 및 운영

10

삭제 <2022.8.18>

7

아이돌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0.18, 2018.12.31, 2021.7.19, 2022.1.13, 2022.8.18, 2024.6.28>

1

돌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

2

돌봄운영체계 구축 및 개발

3

돌봄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서울형 키즈카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우리동네키움센터, 다함께 돌봄 등 초등 돌봄사업 운영

6

학교, 공공시설, 민간시설 연계 지역돌봄 프로그램 추진 등 돌봄 협력사업 운영

7

그 밖의 방과후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8

아동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18, 2024.6.28>

1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계획수립, 아동권리 및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보호필요아동 발생 예방 및 지원

4

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의 허가ㆍ등록 등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시설 지도ㆍ감독 및 시설아동 보호지원

6

지역아동센터 운영

9

가족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18, 2023.8.21, 2024.6.28>

1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

3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4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ㆍ조사연구

5

아이돌보미 사업지원, 공동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등 영유아 돌봄사업 운영

6

건강가정 문화조성 업무

7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8

청소년 한부모ㆍ부모 지원 사업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관리

10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자립 지원

1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상담시설 운영 지원[제목개정 2024.6.28][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6.28>]

제000602조

삭제 <2021.7.19>

제000700조 글로벌도시정책관

1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2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민ㆍ외국인정책,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지원, 도시외교, 국제협력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3

글로벌도시정책관 밑에 외국인이민담당관ㆍ다문화담당관ㆍ도시외교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을 두고, 외국인이민담당관ㆍ다문화담당관ㆍ도시외교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4

제3항의 도시외교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5

외국인이민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민ㆍ외국인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 기획ㆍ조정

2

이민ㆍ외국인정책 관련 정부부처 협력 및 제도개선

3

외국인 인력 유치 확대, 정착 유도 및 지원

4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착 유도 및 지원

5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및 관리

6

외국인 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

7

외국인 인력 분포, 고용 등 통계 관리

8

그 밖에 글로벌도시정책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다문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생활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총괄 기획ㆍ조정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개발ㆍ추진

5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6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시외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1>

1

외국도시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2

관할 해외지역 주한 외국공관, 외교부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관할 해외지역의 시민ㆍ민간단체와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4

국제의전 및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각종 국제회의 총괄 및 조정

6

글로벌 전문가 등을 활용한 시정 현안 자문 및 국제 협력방안 논의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1>

1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총괄

2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외국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총괄

5

국제기구ㆍ회의 유치 및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6

시티넷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6.1.1>[본조신설 2024.6.28][종전 제7조제6조로 이동 <2024.6.28>]

제000800조 비상기획관

1

비상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2

비상기획관은 비상계획ㆍ민방위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3

비상기획관 밑에 민방위담당관을 두고, 민방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3.23>

4

민방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23.10.19>

1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ㆍ조정

2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3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4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동원ㆍ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5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ㆍ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ㆍ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6

을지연습ㆍ화랑훈련ㆍ비상대비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ㆍ조정 등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8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 관련 군 협의

9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관리

10

군 관련 업무 및 병무행정 지원ㆍ협조에 관한 사항

11

안보 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협회 등)의 지원ㆍ협조

12

안보 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13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확인ㆍ평가에 관한 사항

14

지하종합상황실의 유지 및 운영

1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6

비상사태대비 화상회의 장비 구축관리

17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18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민방위교육장 관리

19

직장예비군ㆍ직장민방위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0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및 민방위경보 전파

21

민방위경보시설ㆍ장비 점검 및 유지관리

22

그 밖의 민방위경보 전달에 관한 사항 등

제000802조

삭제 <2017.6.1>

제000900조 미래청년기획관

1

미래청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6.20, 2014.12.30, 2018.12.31, 2020.7.1, 2022.8.18, 2024.6.28>

2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6.20, 2014.12.30, 2018.12.31, 2022.8.18, 2024.6.28>

3

미래청년기획관 밑에 청년정책담당관ㆍ청년사업담당관을 두고, 청년정책담당관ㆍ청년사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4

제1항의 미래청년기획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6.20, 2013.12.12, 2014.12.30, 2017.7.13, 2018.12.31, 2024.6.28>

5

청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7.28, 2012.9.28, 2013.6.20, 2014.3.13, 2014.9.25, 2014.12.30, 2016.6.30, 2017.3.23, 2018.4.5, 2018.12.31, 2022.1.1, 2022.8.18, 2023.7.10, 2024.6.28>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의체 운영지원

3

청년정책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ㆍ개정 및 운영

4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및 지원

5

국내외 청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6

청년인재 발굴 및 지원

7

청년 주간 운영

8

삭제 <2024.6.28>

9

삭제 <2024.6.28>

10

삭제 <2024.6.28>

6

청년사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12.30, 2015.7.1, 2018.12.31, 2024.6.28>

1

청년수당 등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고립청년 등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5

서울광역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의 운영 및 지원

6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6.28>

7

삭제 <2024.6.28>

8

삭제 <2024.6.28>

9

삭제 <2024.6.28>

10

삭제 <2024.6.28>[제목개정 2024.6.28]

제000902조

삭제 <2022.8.18>

제000903조

삭제 <2024.6.28>

제000904조

삭제 <2024.6.28>

제001002조 소방재난본부

1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과ㆍ재난대응과ㆍ예방과ㆍ안전지원과ㆍ현장대응단ㆍ소방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12.30>

2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소방행정과장ㆍ재난대응과장ㆍ예방과장 및 안전지원과장은 소방준감으로, 현장대응단장 및 소방감사담당관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30, 2020.4.1>

3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14.12.30, 2022.5.12, 2022.11.30>

1

본부 소관 조직ㆍ예산ㆍ의회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3

관인관수ㆍ문서통제ㆍ보안관리 및 민원실 운영

4

소방법규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5

소방공무원 급여, 비품ㆍ소모품의 출납, 대여품 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6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소방서, 대통령경호처소방대,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의 지도ㆍ감독

7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8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2021.6.28, 2022.5.12, 2024.8.14>

1

화재진압업무의 기획 및 대책수립

2

화재진압기술에 관한 사항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

4

의용소방대의 운영

5

구조ㆍ구급행정의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및 총괄

6

구조ㆍ구급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7

구조ㆍ구급대원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지도

8

구조ㆍ구급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구조ㆍ구급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구조ㆍ구급활동 안전관리

11

풍수해 대비 소방활동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12

시민수상구조대 및 민간자원봉사단체 총괄

13

구급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4

수난구호활동 총괄에 관한 사항

15

한강교량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11, 2021.6.28, 2022.1.13>

1

화재특별경계근무, 화재경계지구 지정, 방화순찰 등 화재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제도, 방염성능 검사에 관한 사항

3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시공ㆍ완공,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업ㆍ방염처리업ㆍ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ㆍ변경 및 지도ㆍ감독

5

소방검사,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자체소방조직 운영의 지도

6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관리

7

방화관리자 강습ㆍ교육, 소방안전협회 위탁업무 지도

8

시설주 자체점검 및 소방시설관리사업무의 지도ㆍ감독

9

위험물제조소등의 인ㆍ허가 지도 및 위험물사고 예방조치

10

위험물제조소등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 지도ㆍ감독

11

가스안전관리규정, 사업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그 밖의 가스안전 관리계획

12

가스시설 안전성 평가, 배관 부식방지 및 전산화, 시설검사ㆍ안전점검 및 행정 처분사항

13

가스업소ㆍ검사기관ㆍ안전관리자ㆍ안전관리대행업무 및 가스안전공사 위탁업무 등에 대한 승인ㆍ지정ㆍ지도ㆍ감독

14

유해화학물ㆍ화약류ㆍ독극물 및 그 밖의 이동위험물질의 안전대책 추진

15

소방재난안전 홍보에 관한 사항

6

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14, 2021.6.28, 2022.11.30>

1

소방차량 및 장비의 수급관리

2

소방장비의 연구개발

3

소방차량 및 장비의 조작기술ㆍ안전관리 지도

4

소방차량의 정기점검 및 안전운행 지도ㆍ감독

5

소방전산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총괄 및 분석

6

소방전산정보화능력 개발 증진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7

소방전산정보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소방전산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9

시민안전교육

10

어린이 소방대 등 민간홍보조직 운영

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7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2021.6.28>

1

재난현장 지휘체계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재난사고 대비 대책 및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등 통합 자원관리 및 평가

5

재난대응 자원 관련 응원협정에 관한 사항

6

재난현장 SOP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재난현장 대응 표준작전 절차 수립 및 관리

8

재난대응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9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관련 정책수립 및 관리

10

재난대응 황금시간 실현을 위한 기반시스템에 관한 사항

11

시민 초기대응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2

재난사고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3

재난사고 조사에 따른 현장 긴급 조치 및 위험요소 제거

14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각종 재난 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

16

소방전술훈련 및 소방훈련 조정 통제에 관한 사항

17

화재의 원인 및 화재피해의 조사

18

화재에 관한 통계분석 및 조사자료 수집

19

화재감식반 운영 및 화재조사업무 지도ㆍ감독

20

소방력 지원에 관한 사항

21

소방안전지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1>

1

소방행정의 감사, 소방공무원 직무감찰 및 비위의 조사ㆍ처리

2

소방공무원 관련 징계 및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소청ㆍ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3

진정민원의 처리,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4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5

반부패시책 및 청렴도 대책 업무

6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7

소방재난본부장이 명하는 조사사항 처리

8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6.28][제24조에서 이동 <2020.4.1>]

제001100조 경제실

1

경제실에 경제일자리기획관ㆍ창조산업기획관ㆍ경제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창업정책과ㆍ대학협력과ㆍ금융투자과ㆍ창조산업과ㆍ뷰티패션산업과ㆍ첨단산업과ㆍ산업입지과를 둔다. <개정 2024.6.28>

2

경제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경제일자리기획관ㆍ창조산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과장ㆍ일자리정책과장ㆍ창업정책과장ㆍ대학협력과장ㆍ금융투자과장ㆍ창조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뷰티패션산업과장ㆍ첨단산업과장ㆍ산업입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18, 2023.2.6, 2023.7.17, 2023.12.29, 2024.6.28, 2025.7.1>

3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무를, 창조산업기획관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3.2.6, 2024.6.28>

4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7.28, 2011.12.29, 2012.9.28, 2014.5.14, 2014.8.18, 2014.12.30, 2015.8.27, 2016.2.4, 2017.9.21, 2018.10.18, 2018.12.31, 2021.7.19, 2022.1.1, 2022.8.18, 2023.3.10, 2023.7.17, 2023.12.29, 2024.6.28>

1

산업경제정책 총괄ㆍ조정

2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3

서울경제진흥원 지도ㆍ감독

4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추진 등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비지니스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7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ㆍ조정

8

국제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국제통상환경 조사ㆍ분석

9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

10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운영ㆍ관리

12

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13

기업 애로상담,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 인가ㆍ감독ㆍ해산에 관한 사항

15

기업지원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기업의 국내ㆍ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17

전략산업 선정 및 계획 수립 총괄

18

로봇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실행

1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2021.7.19, 2022.8.18, 2024.6.28>

1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실업대책 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

3

청년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근로사업 총괄ㆍ조정

6

취업지원 및 직업안정 계획 수립ㆍ조정

7

민간취업 관련 구인기업 발굴ㆍ협력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고용촉진 훈련 등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9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직업 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직업 훈련시설의 지도ㆍ감독

11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2.8.18>

13

삭제 <2022.8.18>

14

삭제 <2022.8.18>

15

삭제 <2022.8.18>

16

삭제 <2022.8.18>

6

창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3.12.29, 2024.6.28>

1

창업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창업지원 인프라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창업교육 및 상담ㆍ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창업기업 투자금융ㆍ유통ㆍ마케팅 지원 등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업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관한 사항

6

민간창업 기관과 협력 추진

7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스타트업ㆍ벤처기업 지원 펀드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관리

7

대학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9, 2022.1.1, 2022.8.18, 2023.12.29, 2024.6.28>

1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 수립, 시행,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담 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서울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 창업 활성화 정책 수립, 시행,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대학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학 창업기업 성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학 관련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4.6.28>

10

삭제 <2024.6.28>

11

삭제 <2024.6.28>

12

삭제 <2024.6.28>

13

삭제 <2024.6.28>

14

삭제 <2024.6.28>

15

삭제 <2024.6.28>

16

삭제 <2024.6.28>

17

삭제 <2024.6.28>

18

삭제 <2024.6.28>

8

금융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2024.6.28, 2026.1.1>

1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사항

2

서울국제금융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에 관한 사항

5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국제금융기구 및 글로벌 금융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9

글로벌기업 등 투자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0

여의도 금융중심지 기부채납 계획수립 등 금융허브 조성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투자 촉진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전담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서울투자진흥재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창조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2021.7.19, 2022.5.12, 2022.8.18, 2023.2.6, 2023.12.29, 2024.6.28>

1

서울 창조산업 육성 및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2

서울 확장현실(XR)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3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시설 운영

4

게임ㆍe스포츠 산업 육성 및 e스포츠 경기장 조성ㆍ운영

5

1인미디어 허브 조성 및 산업 지원

6

웹툰ㆍ만화ㆍ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및 지원시설 조성

7

웹툰ㆍ만화ㆍ애니메이션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8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창조산업 전문인력 양성

10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감독에 관한 사항

10

뷰티패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8>

1

뷰티산업 육성ㆍ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패션ㆍ봉제산업 육성ㆍ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귀금속ㆍ보석 산업 육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 조성 추진

5

서울패션허브 추진에 관한 사항

6

서울뷰티허브 추진에 관한 사항

7

도시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조정

8

서울도시제조허브 및 패션제조 기반시설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시제조업 및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사항

11

첨단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3.2.6, 2023.12.29, 2024.6.28>

1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홍릉 바이오ㆍ의료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3

서울바이오허브 앵커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5

바이오ㆍ의료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6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바이오ㆍ의료, 인공지능) 등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서울 AI 허브 운영에 관한 사항

9

AI 서울 테크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10

양재 AI 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1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3.12.29, 2024.6.28>

1

산업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총괄

2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온수산업단지 재생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마곡산업단지 관리ㆍ운영 총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뿌리산업 육성ㆍ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인쇄ㆍ기계금속 산업 지원시설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4.6.28>[제목개정 2024.6.28]

제001200조 복지실

1

복지실에 복지기획관ㆍ돌봄ㆍ고독정책관ㆍ복지정책과ㆍ디딤돌소득과ㆍ장애인복지과ㆍ장애인자립지원과ㆍ자활지원과ㆍ어르신복지과ㆍ고독대응과ㆍ돌봄복지과ㆍ1인가구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4.6.28, 2025.1.1>

2

복지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복지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돌봄ㆍ고독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디딤돌소득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장애인자립지원과장ㆍ자활지원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ㆍ고독대응과장ㆍ돌봄복지과장ㆍ1인가구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2.8.18, 2024.6.28, 2025.1.1>

3

복지기획관은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무를, 돌봄ㆍ고독정책관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7.25, 2024.6.28>

4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4.12.30, 2015.8.27, 2017.7.13, 2017.9.21, 2018.12.31, 2022.8.18>

1

사회복지종합계획의 총괄ㆍ조정

2

보훈자ㆍ재해구호ㆍ의사상자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평가, 제도개선

4

복지정책실 소관 복지시설 건립, 예산ㆍ사업우선 순위 결정

5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개발ㆍ지원

7

서울시복지재단 지원 및 지도ㆍ감독

8

기초보장제도 및 의료급여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회서비스 전달 전담조직 구성 등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복지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디딤돌소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18, 2024.6.28, 2025.1.1>

1

디딤돌소득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성과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디딤돌소득 사업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득정책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5

디딤돌소득 추진 관련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디딤돌소득 국ㆍ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8>

1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인권분야 상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9.28, 2013.6.20, 2014.12.30, 2022.8.18, 2024.6.28>

1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연금ㆍ수당ㆍ자립자금 등)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7

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취업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8

자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3.6.20, 2014.12.30, 2022.8.18, 2024.6.28>

1

노숙인 종합업무계획, 쪽방촌 지원 종합대책, 지역자활계획 수립

2

노숙인 시설 확충ㆍ운영ㆍ지원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노숙인 복지 관련 법인 및 비영리 단체에 관한 사항

4

거리노숙인 감소대책 수립 및 상담활동

5

노숙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6

노숙인 일자리ㆍ재활ㆍ자활ㆍ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숙인ㆍ쪽방주민 주거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공동체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4.12.30, 2017.7.13, 2022.1.13, 2022.8.18, 2024.6.28, 2025.2.24>

1

어르신복지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어르신복지시설(일자리지원기관, 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 전용쉼터)에 관한 사항

3

어르신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초연금, 어르신생활안정 지원 등 재가어르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로효친ㆍ효행자의 발굴ㆍ확산

6

사회복지기금(어르신복지계정)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어르신복지 관련 법인ㆍ단체에 관한 사항

8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9

어르신 관련 사회참여 및 일자리, 교육, 여가활동,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어르신 편의증진 및 그 밖의 어르신복지에 관한 사항

11

장묘문화개선 및 시립묘지ㆍ화장장, 그 밖의 장묘에 관한 사항

12

무연고사망자에 관한 사항

13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중 장례예식장 및 장례에 관한 사항

10

고독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4.12.30, 2022.8.18, 2024.6.28>

1

고독ㆍ고립 대응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 관리

4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 고립 관련 사회적 교류 지원 사업 개발ㆍ시행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고독ㆍ고립 관련 네트워크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7

독거어르신 돌봄에 관한 사항

8

어르신 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관한 사항

11

돌봄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12.29, 2012.9.28, 2015.8.27, 2017.9.21, 2018.12.31, 2022.8.18, 2024.6.28, 2025.2.24>

1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2

민간부문 복지자원ㆍ재원 발굴

3

민ㆍ관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사회공헌추진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5

복지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ㆍ기부문화 확산 추진

6

사회보장ㆍ사회안전망 구축

7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어르신복지시설(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12

1인가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8>

1

1인가구 대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사업 개발

3

각 실ㆍ본부ㆍ국별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4

1인가구 대책 자문단 구성 운영

5

1인가구 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6.28]

제001300조 교통실

1

교통실에 교통기획관ㆍ교통운영관ㆍ교통정책과ㆍ도시철도과ㆍ버스정책과ㆍ미래첨단교통과ㆍ택시정책과ㆍ주차계획과ㆍ보행자전거과ㆍ물류정책과ㆍ교통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4.6.28>

2

교통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교통기획관ㆍ교통운영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정책과장ㆍ도시철도과장ㆍ버스정책과장ㆍ미래첨단교통과장ㆍ택시정책과장ㆍ물류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주차계획과장ㆍ보행자전거과장ㆍ교통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30, 2015.8.27, 2016.6.30, 2017.3.23, 2017.6.1, 2018.12.31, 2019.7.25, 2020.7.1, 2021.7.19, 2022.8.18, 2024.6.28, 2025.7.1>

3

제2항의 미래첨단교통과장 및 교통운영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12.30, 2022.8.18>

4

교통기획관은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무를, 교통운영관은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6.28>

5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2015.7.1, 2017.6.1, 2017.7.13, 2018.12.31, 2019.7.25, 2019.12.31, 2022.8.18, 2023.7.10, 2023.10.19>

1

단기ㆍ중장기 교통계획(철도, 도로 포함)의 수립ㆍ조정

2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운영

3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4

교통 관련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

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ㆍ시행

6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7

교통유발부담금ㆍ혼잡통행료 징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8

교통카드시스템 계획수립 및 운영지도 감독

9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0

도시철도건설 민자유치 총괄

11

도시철도건설 실시협약의 총괄

12

교통시책의 개발ㆍ평가ㆍ분석 및 교통행정 제도개선 총괄

13

교통 관련 정기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4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

15

수도권 광역교통 관련 통합ㆍ조정ㆍ협의에 관한 사항

16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관련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교통 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도시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1

서울교통공사 지도감독

2

서울교통공사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 공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서울교통공사 재정 운영 및 건전화 관련 업무

5

도시철도 노후시설 안전투자 관련 업무

6

도시철도 서비스 및 이용환경 개선 관련 업무

7

민자철도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15.7.1, 2017.6.1, 2018.12.31, 2021.8.27, 2022.8.18>

1

버스운송사업 기본정책의 수립ㆍ조정

2

버스운영체계 개선

3

시내버스 공급기준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버스운송사업 면허ㆍ인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시내ㆍ마을버스 노선ㆍ요금ㆍ서비스ㆍ지원에 관한 사항

6

버스노선 입찰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버스운송사업 관련 운수과징금 부과 및 징수 총괄

8

시내버스업체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9

운송사업용 버스의 편의설비 및 미관에 관한 사항

10

시내버스의 고급화ㆍ성능개선에 관한 사항

11

가로변 버스정류소 시설의 설치ㆍ관리

12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및 환승정류소 시설의 관리

13

공영차고지 조성ㆍ관리 및 버스업체 차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4

버스운송사업 종사자 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15

버스운송사업자단체 및 교통회관 운영 지도

16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운영

17

시내버스 운송비용정산시스템 구축ㆍ운영

18

그 밖에 버스운송사업(간선급행버스 포함) 등 버스 관련 사항

8

미래첨단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15.7.1, 2016.6.30, 2017.6.1, 2018.12.31, 2021.7.19, 2022.8.18>

1

미래교통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첨단기술을 이용한 교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계획 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ㆍ운영

4

교통상황 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6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설치ㆍ관리

7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및 홍보

8

도시고속도로 및 주변도로의 지능형교통관리체계사업 추진

9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운영

10

다른 기관 지능형교통시스템 관련 연계 업무(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 등)

11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12

교통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

13

운수사업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14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

15

교통정보시스템 해외수출 지원

16

타기관 연계 광역교통정보 업무

9

택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4.12.30, 2015.7.1, 2017.6.1, 2018.12.31., 2021.7.19., 2021.8.27, 2022.8.18, 2023.10.19>

1

택시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기본정책 수립ㆍ조정

2

택시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및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3

택시운송사업조합,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관한 사항

4

사업용자동차(택시)의 공급기준책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외국인 관광택시에 관한 사항

6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7

택시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ㆍ조정

8

택시 유류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9

택시 운수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0

사업용차량 불법경영 행위 연간 지도ㆍ점검 총괄 계획 수립

11

자동차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12

자동차등록, 자동차번호표, 자동차 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수송동원계획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및 관련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5

삭도ㆍ궤도ㆍ불법정비 및 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검사 및 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10

주차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 2017.6.1, 2018.12.31., 2021.7.19., 2021.8.27, 2024.6.28>

1

주차종합계획 및 주차시설설치계획의 수립ㆍ조정

2

주차장ㆍ주차단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시외버스ㆍ고속버스터미널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터미널 건설ㆍ운영계획 수립

5

시외버스ㆍ고속터미널 사용요금 등에 관한 사항

6

공영주차장 및 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민자유치주차장 건설계획의 수립

8

견인대행업체(보관소 포함)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주택가 주차시설 확충계획 수립ㆍ추진

10

주차장건설 및 운영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주차급지의 조정에 관한 사항

12

거주자 우선주차제 계획수립 및 시행

13

주차세입ㆍ세출 및 주차장 재산관리

14

그 밖에 각종 주차장에 관한 사항

15

교통지도단속 종합계획 수립

16

주ㆍ정차위반 관련 단속, 지도점검 및 자치구 지도ㆍ감독

17

사업용차량 관련 단속, 지도점검 및 자치구 지도ㆍ감독

18

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ㆍ징수

1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ㆍ징수

20

교통지도단속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스템ㆍ장치에 관한 사항

21

교통불편민원에 대한 조사ㆍ단속 등 처리

22

교통사법경찰(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관리

11

보행자전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15.7.1, 2016.6.30, 2017.6.1, 2018.10.18, 2018.12.31, 2021.7.19, 2022.8.18, 2023.10.19>

1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계획 수립ㆍ집행

3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4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5

도심 도로공간 재편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6

보행전용거리 운영 및 확대에 관한 사항

7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및 개선사업 시행

8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보행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0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공공자전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자전거 안전교육 및 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13

자전거도로 등 이용시설 확충계획 수립 시행

14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15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16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자치구 지원

17

자전거 시민단체 육성 및 시민참여에 관한 운영

18

자전거정책시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19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2

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9, 2021.8.27, 2022.8.18>

1

물류종합계획의 수립 및 물류체계의 조사ㆍ분석

2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3

동남권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관한 사항

5

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6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실수요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버스차고지, 공영주차장, 지하철역사, 대규모정비사업 등 물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8

스마트 물류 및 모빌리티 허브 구축에 관한 사항

9

무인택배보관함, 노상 조업공간 등에 관한 사항

10

지하철 활용 물류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1

도시공동물류 및 무인배송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2

생활물류서비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화물운송업 및 운송주선업에 관한 사항

14

화물운송체계개선에 관한 사항

13

교통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15.7.1, 2016.6.30, 2017.6.1, 2018.12.31, 2021.7.19, 2022.8.18, 2023.10.19>

1

교통안전ㆍ교통운영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른 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3

소통개선계획의 수립ㆍ조정

4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시행 및 평가

5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 특별 안전 진단, 안전표지 설치, 횡단보도 확충 및 정비 등 도로 분야 교통사고 감소 대책 추진

7

도시고속도로 교통소통 및 운영관리

8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간선도로 교통축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심의 및 관리

11

도시고속도로 진출입 연결체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주요행사시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시행

13

교통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중앙ㆍ가로변버스전용차로의 설치ㆍ관리

15

간선급행버스 계획수립 및 시설의 설치ㆍ관리

16

교통신호기의 설치ㆍ관리 총괄ㆍ조정

17

교통신호운영실의 운영 및 관리

18

교통안전자료관리시스템의 관리

19

도로표지와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0

서울특별시경찰청 위임업무 중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항

21

교통안전ㆍ관리 시설물의 설치ㆍ관리 총괄ㆍ조정

22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시설의 설치

23

환승정류소의 설치

14

삭제 <2024.6.28>[제목개정 2024.6.28]

제001400조 기후환경본부

1

기후환경본부에 자원회수시설추진단ㆍ기후환경정책과ㆍ녹색에너지과ㆍ친환경건물과ㆍ친환경차량과ㆍ대기정책과ㆍ자원순환과ㆍ자원회수시설과ㆍ생활환경과를 둔다. <개정 2017.6.1, 2018.12.31, 2020.7.30, 2022.8.18, 2023.6.8, 2025.1.1>

2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후환경정책과장ㆍ녹색에너지과장ㆍ친환경건물과장ㆍ친환경차량과장ㆍ대기정책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자원회수시설과장ㆍ생활환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3.23, 2017.6.1, 2018.12.31, 2020.7.30, 2022.8.18, 2023.6.8, 2025.1.1, 2025.7.1>

3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후환경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8.18>

4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3.7.10, 2025.1.1>

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3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및 그 밖의 환경정보에 관한 사항

4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시민참여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기후예산제에 관한 사항

6

환경용량 설정 및 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7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8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온실가스 감축 및 그린뉴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및 기후변화적응계획에 관한 사항

14

환경 홍보에 관한 사항

15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녹색성장 및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17

국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18

탄소중립 시민실천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에너지복지 사업계획 수립ㆍ운영, 에너지복지(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

20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 및 관리 업무

21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2

기후에너지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3

녹색기술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4

환경교육계획 수립ㆍ이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5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6

에코마일리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승용차마일리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5

녹색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6.30, 2017.1.19, 2017.6.1, 2018.12.31, 2019.7.11, 2020.4.1, 2022.1.1, 2022.8.18, 2023.7.10, 2025.1.1>

1

에너지 종합대책 수립

2

에너지절감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위기대응 체계구축 및 관리

4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청정에너지 개발 및 보급 추진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

8

지역에너지 수급계획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석유ㆍ연탄ㆍ가스산업의 인ㆍ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

11

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업ㆍ전기공사업 및 전력기술에 관한 사항

13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서울에너지공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녹색 중소기업 해외통상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 관한 사항

17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건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5.1.1>

1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관한 사항

3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추진에 관한 사항

4

건물에너지효율화에 관한 사항

5

LED 조명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

6

에너지다소비건물, 건축물 에너지 진단에 관한 사항

7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5.1.1>

9

삭제 <2025.1.1>

7

친환경차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5.1.1>

1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운행차 저공해연료 공급에 관한 사항

5

압축천연가스 차량보급 및 관련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5.1.1>

1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대기오염 예ㆍ경보제(미세먼지, 오존, 황사)에 관한 사항

5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6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배출총량제 시행에 관한 사항

7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8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10

미세먼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 등급제 추진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제작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부착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15

저공해 조치차량 보조금 집행 및 저공해 미이행 경유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배출가스 및 공회전단속, 광역단속반 운영 및 배출가스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6.30, 2018.12.31, 2021.4.6, 2021.10.28, 2022.1.1, 2022.8.18, 2023.6.8>

1

자원순환시행 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관련 시책홍보에 관한 사항

4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사항

5

난지도매립지 사용종료 등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처리기술ㆍ정보의 수집ㆍ개발 및 보급

7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재활용시설) 인허가에 관한 사항

8

재사용 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쓰레기 감량화ㆍ재활용의 기본계획 수립ㆍ시책개발 및 홍보

10

재활용업자의 육성 지원

11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생활자원회수센터에 관한 사항

12

대형폐기물 및 폐형광등ㆍ폐건전지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13

폐기물 재활용 신고에 관한 사항

14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업ㆍ처분업에 관한 사항 (단,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건설폐재류는 제외)

15

재활용센터 및 새활용센터에 관한 사항

16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항

17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19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10

자원회수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1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및 시설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자원회수시설) 인허가에 관한 사항

4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8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19.7.11, 2020.4.1, 2021.4.6, 2021.10.28, 2022.1.1, 2022.8.18, 2023.6.8>

1

청소종합대책 수립ㆍ운영ㆍ평가

2

도로청소 종합계획 수립ㆍ운영ㆍ평가

3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사항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5

환경미화원 노사단체 교섭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청소장비관리 및 기술개발보급

7

도로청소용 용수, 필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9

음식물류폐기물 원천감량 시책개발 및 홍보

10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차량정비센터 운영의 지도ㆍ감독

12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에 관한 사항

13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시외버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14

석면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15

보건환경연구원 실내공기 및 석면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7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18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사항

19

악취배출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0

소음ㆍ진동관리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12.30][제목개정 2025.1.1][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제15조로 이동 <2022.8.18>]

제001500조 문화본부

1

문화본부에 문화정책과ㆍ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보존과ㆍ문화유산활용과ㆍ박물관과ㆍ문화시설과를 둔다. <개정 2015.7.1, 2016.6.30, 2022.7.22, 2022.8.18, 2024.6.28>

2

문화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정책과장ㆍ문화예술과장ㆍ문화유산보존과장ㆍ문화유산활용과장ㆍ박물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5.7.1, 2016.6.30, 2017.3.23, 2022.7.22, 2022.8.18, 2024.6.28, 2025.7.1>

3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 2016.6.30, 2017.1.19, 2020.12.31, 2021.4.6, 2021.10.28, 2022.8.18, 2024.6.28>

1

문화정책 기획ㆍ조정 및 총괄

2

서울시 문화상 시상에 관한 사항

3

문화정책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등

4

(재)세종문화회관,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운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문화지구 지정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문화교류사업

7

종교법인 허가관리에 관한 사항

8

종교단체 후원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9

서울시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

10

서울시문화도시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문화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노들섬 명소화 사업에 관한 사항

13

지방문화원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4

서울도서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본부 산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 2016.6.30, 2017.1.19, 2018.12.31, 2021.4.6, 2021.10.28, 2022.8.18>

1

문화예술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문학진흥에 관한 사항

3

국악, 연극 등 공연예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공연예술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신문 및 정기간행물 관리 및 행정처분

6

문화예술 관련 법인 허가관리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단체 등록 및 후원에 관한 사항

8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교육 및 문학교육에 관한 사항

10

서울특별시 축제 진흥 및 대표축제에 관한 사항

11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재)서울문화재단 운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4.6.28>

1

역사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2

무형유산 보유자의 발굴ㆍ지정ㆍ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3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관한 사항

5

국가유산 지정 및 해제ㆍ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6

매장유산 지표ㆍ발굴조사 및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심의, 국가유산 보호구역 내 발굴 허가 및 지도ㆍ감독

8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및 표석에 관한 사항

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지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산매매업 및 국가유산사범에 관한 사항

11

등록문화유산 추진에 관한 사항

12

서울미래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산 보수 설계 및 시공관리, 국가유산 보수 등 관련단체 지도ㆍ감독

14

국가유산 안전관리 총괄 및 국가유산 수리업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15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및 보급ㆍ선양에 관한 사항

16

보신각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7

상설 역사문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18

서울역사편찬원 운영의 지도ㆍ감독

6

문화유산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4.6.28>

1

역사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2

국가유산 복원정비 설계 및 시공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

3

남산골한옥마을 및 운현궁의 관리ㆍ운영

4

풍납토성 복원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6

도성 보존ㆍ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7

한양도성 탐방 코스 및 프로그램, 축제 기획 운영, 홍보에 관한 사항

8

한양도성 보수 복원 및 유지관리

9

도성 접근성 개선 위한 안내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한양도성 주변 수목ㆍ식생조사 및 정비사업 시행

11

도성 내외부 순성길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12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의 지도ㆍ감독

7

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7.1, 2016.6.30, 2017.1.19, 2018.10.18, 2022.8.18, 2024.6.28, 2025.1.1>

1

박물관ㆍ미술관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2

박물관ㆍ미술관 건립 총괄ㆍ조정

3

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지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서울역사박물관ㆍ서울공예박물관ㆍ시립미술관 운영의 지도ㆍ감독

6

국내ㆍ외 박물관ㆍ미술관 상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7

박물관ㆍ미술관 자료 조사,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박물관정책심의위원회ㆍ미술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

9

미술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6.30, 2017.1.19, 2017.6.1, 2020.3.12, 2022.8.18>

1

문화시설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2

문화시설 건립 총괄ㆍ조정

3

공립 문화시설 설립 및 운영 지원, 지도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문화시설 상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 자료 조사,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서울도서관 분관, 지역 도서관 등 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12.30][제목개정 2024.6.28][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제14조로 이동 <2022.8.18>]

제001600조 관광체육국

1

관광체육국에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17.9.21, 2018.12.31, 2019.12.31, 2022.1.1>

2

관광체육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관광정책과장ㆍ관광산업과장ㆍ체육정책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7.9.21, 2018.12.31, 2019.12.31, 2022.1.1>

3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6.30, 2018.12.31>

1

관광정책 총괄 기획ㆍ조정

2

권역별ㆍ계기별 관광정책 수립ㆍ추진

3

서울관광 거버넌스 운영

4

서울관광재단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산업 정책에 관한 사항

6

도시관광 경쟁력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여가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유니버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9

관광특구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관광동향 및 통계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11

국내ㆍ외 관광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2

관광불편 개선에 관한 사항

13

지역기반 마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주거지역 관광지 생활주민 피해조사 및 개선

15

남북평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6.30, 2018.12.31>

1

서울 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서울관광마케팅 전략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 숙박시설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광상품 개발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콘텐츠 기획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서울 대표 관광코스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8

문화관광해설사 육성ㆍ지원

9

관광안내소 신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한류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특화관광산업(음식, 쇼핑, 웨딩, 산업 관광 등) 육성에 관한 사항

13

외국어 표기의 자문 및 기준 설정

14

스마트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5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6.30, 2022.1.1>

1

체육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전문체육 분야 관련 서울특별시체육회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국제 스포츠교류사업 및 국제 체육행사 유치에 관한 사항

4

전문체육시설 등 체육관련시설 설치 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잠실운동장 등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6

체육 관련 법인ㆍ단체 및 체육시설업의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국민체육진흥기금, 시체육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9

서울연고 프로구단 지원에 관한 사항

10

서울월드컵경기장 및 장충체육관 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서울시 직장운동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체육대회(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13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6.30, 2022.1.1>

1

생활체육, 레저스포츠, 직장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2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분야 관련 서울특별시체육회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구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5

여가생활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 관한 사항

7

레크리에이션 및 건강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직장인체육대회 개최 및 민간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 및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2.1.1>[본조신설 2015.7.1][제목개정 2025.1.1][제1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제17조의3으로 이동 <2022.8.18>]

제001700조 평생교육국

1

평생교육국에 교육지원정책과ㆍ평생교육과ㆍ청소년정책과ㆍ친환경급식과를 둔다. <개정 2022.8.18>

2

평생교육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교육지원정책과장ㆍ평생교육과장ㆍ청소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친환경급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18, 2022.8.18, 2025.7.1>

3

교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 2019.12.31, 2022.8.18>

1

교육도시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7

특성화고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9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1

서울형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13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운영 및 교육경비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4

교육복지민간협의회 운영

15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16

교육지원사업 학부모 점검단 운영

17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8

교육격차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19

사교육 부담 경감 추진에 관한 사항

20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및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22

학교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5.1.1>

1

평생교육정책 및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진흥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서울시50플러스재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9

대학 연계 평생교육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기관 상호협렵ㆍ교류에 관한 사항

13

민주시민교육 및 독도교육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4

중장년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중장년 지원 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중장년층 관련 사회참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7

중장년층 관련 평생교육, 직업교육, 기술교육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중장년층 관련 여가활동, 건강관리 등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 2018.10.18, 2019.12.31, 2022.8.18>

1

청소년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프로그램 운영

4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의 허가ㆍ등록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8

어린이ㆍ청소년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육성위원회,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위원회, 청소년의회 및 참여위원회 운영

10

청소년 지역교류ㆍ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급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2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3

공공급식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업무 총괄

5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교육청 급식업무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자치구 급식지원센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급식 관련 대ㆍ내외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친환경학교급식 실태조사

10

모니터링단 운영 및 학교급식 만족도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학교급식 현장 소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7.6.1][제목개정 2025.1.1][제1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제17조의4로 이동 <2022.8.18>]

제001702조 시민건강국

1

시민건강국에 보건의료정책과ㆍ스마트건강과ㆍ건강관리과ㆍ정신건강과ㆍ감염병관리과ㆍ식품정책과ㆍ공공의료과를 둔다. <개정 2022.8.18, 2023.7.10, 2023.12.29, 2024.6.28>

2

시민건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보건연구관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ㆍ스마트건강과장ㆍ건강관리과장ㆍ정신건강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ㆍ식품정책과장ㆍ공공의료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2.8.18, 2023.7.10, 2023.12.29, 2024.6.28, 2025.7.1>

3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8, 2025.1.1, 2026.1.1>

1

지역보건의료행정계획의 총괄ㆍ조정

2

자치구 보건소의 육성ㆍ지원

3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4

재난응급의료 대응 및 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5

의료행정에 관한 사항

6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7

병상 수급관리 및 병상 확보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

9

보건ㆍ의료 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0

어르신에 대한 사전 예방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1

어르신 등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2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역량강화에 관한사항

13

환경보건정책 수립ㆍ시행 및 환경성 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중위생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수돗물 제외)

16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7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

18

체력단련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시민의 보건, 의료 증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9, 2022.8.18, 2023.1.16, 2023.7.10, 2023.12.29, 2024.1.22, 2024.6.28>

1

서울형 헬스케어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서울형 헬스케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서울형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서울형 헬스케어 플랫폼 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서울형 헬스케어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6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7

서울형 헬스케어 국내ㆍ외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6.28>

9

삭제 <2024.6.28>

10

삭제 <2024.6.28>

11

삭제 <2024.6.28>

12

삭제 <2024.6.28>

5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4.6.28, 2026.1.1>

1

금연ㆍ절주ㆍ운동ㆍ비만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4

희귀난치성질환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건강검진 등 재활보건에 관한 사항

6

모자보건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임신 및 난임 등에 관한 사항

8

어르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시립병원(장애인치과병원,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한의약 육성에 관한 사항

6

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3.1.16, 2024.6.28, 2026.1.1>

1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사업 종합 진단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신건강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에 관한 사항

5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관한 사항

6

심리서비스 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정신질환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지원 및 권익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8

자살예방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9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1

치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실종노인의 발생 예방 및 배회감지기 보급에 관한 사항

1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

14

시립병원(은평병원, 시립정신병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3.12.29, 2024.1.22, 2024.6.28, 2026.1.1>

1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3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의 지도ㆍ감독

4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총괄

5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의료기관 감염관리 기반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7

상시 방역자원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코로나19 확진자 병상확보, 검사지원, 의료인력지원 및 백신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9

코로나19 관련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10

감염병 정책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

감염병 정책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감염병 정보 분석 및 동향 파악에 관한 사항

13

감염병 관련 데이터 관리 및 자료집 발행에 관한 사항

14

감염병 환자치료 및 임상시험 지원에 관한 사항

15

의료자원 분석 및 의료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8

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4.6.28>

1

식품안전, 식품위생, 식품영양 및 원산지관리 등 식품정책에 관한 사항

2

식품제조ㆍ가공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축산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4

농ㆍ수ㆍ축산물 안전에 관한 사항

5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학교우유급식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8

식품안전, 식품위생 및 원산지관리 기획점검, 지도ㆍ단속, 교육ㆍ홍보,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9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영관리

10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원산지표시명예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11

식중독예방관리 및 집중관리업소에 관한 사항

12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먹거리 종합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14

먹거리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국민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18, 2024.6.28, 2026.1.1>

1

공공의료 강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립병원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은평병원, 시립정신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제외)

3

시립병원 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

4

시립병원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5

시립병원 통합 홍보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에 관한 사항

8

민ㆍ관 공공의료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5.7.1.][제목개정 2024.6.28][제1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2제17조로 이동 <2022.8.18>]

제001703조 민생노동국

1

민생노동국에 소상공인정책과ㆍ노동정책과ㆍ상권활성화과ㆍ공정경제과ㆍ농수산유통과를 둔다. <개정 2024.6.28>

2

민생노동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소상공인정책과장ㆍ노동정책과장ㆍ상권활성화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정경제과장ㆍ농수산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2025.7.1>

3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2022.8.18, 2024.6.28>

1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2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도ㆍ감독

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푸드트럭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및 매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8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및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 간편결제 추진에 관한 사항

10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13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4

노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2.1.26, 2024.6.28>

1

노동정책 수립 및 추진

2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총괄

3

노동존중 문화 및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설립ㆍ변경ㆍ해산 신고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6

노사 간 쟁의 예방ㆍ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7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지도ㆍ감독

8

생활임금제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 노무제공자 등 비정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0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2.8.18>

5

상권활성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9, 2022.8.18, 2024.6.28>

1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8.18>

6

삭제 <2022.8.18>

7

삭제 <2022.8.18>

8

삭제 <2022.8.18>

9

삭제 <2022.8.18>

6

공정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2021.7.19, 2022.8.18, 2024.6.28>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조정 및 소비자단체 지원ㆍ육성

2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

4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6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

특수거래 및 선불식할부 거래업에 관한 사항

9

일반 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0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1

계량기에 대한 검사ㆍ검정ㆍ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ㆍ수리ㆍ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3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폐업 등에 관한 사항

14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5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6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육성 시책 수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인프라, 지원에 관한 사항

19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농수산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4.6.28>

1

농수산 유통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농수축산물 수급ㆍ안정 및 유통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3

정부 양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4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미래비전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친환경농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8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에 관한 사항

11

농업기술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13

농산물 생산ㆍ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4

농지보전 및 전용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6.6.30][제목개정 2024.6.28][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3제17조의5로 이동 <2024.6.28>]

제001704조 디지털도시국

1

디지털도시국에 디지털정책과ㆍ데이터전략과ㆍ정보시스템과ㆍ정보보안과ㆍ정보통신과ㆍ공간정보과를 둔다.

2

디지털도시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디지털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데이터전략과장ㆍ정보시스템과장ㆍ정보보안과장ㆍ정보통신과장ㆍ공간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3

제2항의 데이터전략과장 및 정보보안과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

디지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

1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서울AI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3

인공지능 정책 수립ㆍ조정

4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구축ㆍ운영

5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 및 비대면 디지털행정서비스 구축ㆍ운영

6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ㆍ감독

7

디지털정책 홍보ㆍ마케팅 및 해외교류 협력 추진

8

위고(WeGO) 사무국 운영 지원

9

메타버스 계획 총괄 및 행정서비스 구축ㆍ운영

10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11

디지털 취약계층 역량 강화 관련 사업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데이터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전략계획 수립ㆍ조정

2

빅데이터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 총괄조정

3

시정 주요 사업 기획ㆍ평가를 위한 데이터 분석ㆍ지원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4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5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6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7

통계조사의 총괄ㆍ조정 및 시행

8

통계자료 분석 가공ㆍ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6

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1>

1

행정정보시스템 정책 수립ㆍ조정

2

업무관리, 데스크톱가상화(VDI), 영상협업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인 관리ㆍ고시ㆍ공고ㆍ공포 및 발령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4

문서접수ㆍ배부, 우편물 접수ㆍ발송 등 문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6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7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에 관한 사항

8

행정포털, 메일, 메신저, 문자전송시스템, 우편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서비스예약, 시도ㆍ시군구 행정, 공통행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0

모바일오피스, 인공지능회의록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중앙정부와의 정보시스템 연계 추진

12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관한 사항

13

행정정보 공개제도 총괄ㆍ조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정보소통광장 및 문서공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록관, 기록관리시스템, 옛시장실 재현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16

서울기록원 운영의 지도ㆍ감독(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관한 사항 제외)

7

정보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보안 정책 수립ㆍ조정

2

정보보안감사 총괄 조정 및 시행

3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및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총괄

4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운영ㆍ관리

5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6

정보보호시스템 및 서울시사이버안전센터 구축ㆍ운영

7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ㆍ조정

8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ㆍ운영

9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ㆍ평가 및 유ㆍ노출 대응 총괄

10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1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1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기술 및 기술기준 보급

13

중앙정부ㆍ유관기관과의 사이버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 정책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Wi-Fi, 이동통신 등 유ㆍ무선 통신인프라 구축ㆍ운영

3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ㆍ운영 및 통신망운영센터 운영ㆍ관리

4

소프트웨어기반 정보통신인프라 구축ㆍ운영

5

사물인터넷 계획 수립ㆍ조정 및 총괄

6

정보통신 관련 신기술 및 기술기준 보급

7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사항

8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책 수립ㆍ조정

10

스마트서울 안전망 및 서울시CCTV안전센터 구축ㆍ운영

11

정보통신공사업, 자가전기통신설비 민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ㆍ관리

9

공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간정보정책 수립ㆍ조정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추진

3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4

공간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

5

공간정보 통합ㆍ유통ㆍ개방 및 이용 활성화

6

공간정보 교육ㆍ홍보 및 정책발굴

7

3차원 기반 Virtual Seoul 구축ㆍ운영

8

주소정보 정책 수립 및 조정ㆍ운영

9

수치지형도 제작, 갱신 및 유지관리

10

지도정보 플랫폼 및 스마트서울맵 구축ㆍ운영

11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12

실내 공간정보 구축ㆍ활용

13

항공사진의 촬영ㆍ관리ㆍ활용

14

무인 비행장치(드론) 및 위성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15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구축ㆍ운영

16

공간정보 보안정책 관리ㆍ운영[본조신설 2024.6.28][종전 제17조의4제17조의6으로 이동 <2024.6.28>]

제001705조 행정국

1

행정국에 총무과ㆍ인사과ㆍ인력개발과ㆍ자치행정과ㆍ시민협력과ㆍ대외협력과ㆍ평화기반조성과를 둔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15.11.12, 2016.2.4, 2022.8.18, 2023.12.29>

2

행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ㆍ인력개발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시민협력과장ㆍ평화기반조성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인사과장ㆍ대외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4, 2017.3.23, 2022.8.18, 2023.12.29, 2025.7.1>

3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6.6.30, 2018.1.18, 2020.10.15, 2022.8.18, 2025.7.1>

1

청사운영계획 수립 및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관리용역업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당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청사방호ㆍ청원경찰에 관한 사항

5

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관용차량의 정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국내의전에 관한 업무 협의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시장ㆍ부시장 이ㆍ취임식 및 공관운영에 관한 사항

9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10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시청 직장 어린이집 시설 관리

12

그 밖에 다른 실ㆍ본부ㆍ국ㆍ관ㆍ단 또는 과ㆍ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9.25, 2014.12.30, 2018.12.31, 2020.10.15, 2022.8.18, 2025.7.1>

1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직무분석 및 경력개발제도 운영

3

장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4

공무원 모집관리 및 전형업무의 지도

5

공무원의 승진ㆍ전보ㆍ인사교류 등 임용전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7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

8

사이버인력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9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11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2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

13

공무원의 보수ㆍ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14

공무직 관리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15

청원경찰 관리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16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5

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8.1.18, 2020.10.15, 2022.8.18, 2023.2.6, 2024.6.28, 2025.7.1>

1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국내ㆍ외 교육훈련제도계획의 수립ㆍ조정

3

공무원의 해외연수ㆍ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4

공무국외여행 심사

5

직원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부속의원 운영에 관한 사항

7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관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8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건강상담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10

직원후생복지 증진

11

인재개발원ㆍ공무원수련원 및 연수원 운영의 지도ㆍ감독

12

공무원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직장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4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5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6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20.10.15, 2022.1.13, 2022.8.18, 2023.12.29, 2025.7.1>

1

지방자치업무의 총괄ㆍ조정

2

자치구ㆍ동 행정의 조정ㆍ지원 및 개선 등 총괄

3

시ㆍ구 행정협의회의 운영

4

자치구 예산의 총괄ㆍ조정

5

자치구ㆍ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8

시ㆍ자치구 여론ㆍ동향에 관한 사항

9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

7

시민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3.12.29, 2025.7.1>

1

사회협력 증진 및 활성화,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2

사회협력 시설ㆍ인프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총괄

5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시민의 날 및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

7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8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9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0

국민운동단체 지원 총괄

11

자원봉사활동ㆍ지원에 관한 사항

8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4.6.28, 2025.7.1>

1

정부 등 대외기관 협력업무에 관한 총괄ㆍ조정

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항의 총괄

4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5

지방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서울과 타 지역 간 상생ㆍ협력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평화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3.12.29, 2025.7.1>

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ㆍ자립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평화ㆍ통일 안보 교육에 관한 사항

4

북한인권 증진 등 인도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6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12.29][제목개정 2024.6.28][제17조의3에서 이동 <2024.6.28>]

제001706조 재무국

1

재무국에 재무과ㆍ재산관리과ㆍ계약심사과ㆍ세제과ㆍ세무과ㆍ38세금징수과를 둔다. <개정 2011.12.29, 2022.8.18>

2

재무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재무과장ㆍ재산관리과장ㆍ세제과장ㆍ세무과장ㆍ38세금징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계약심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7.3.23, 2022.8.18, 2025.7.1>

3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3.1.10, 2013.11.14>

1

회계제도 개선ㆍ정비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ㆍe-Banking시스템 운영

2

물품의 구매ㆍ용역ㆍ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4

지출원인행위, 세입세출외현금, 보수지출, 유가증권, 수입증지 관리

5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6

세출 및 자금관리의 총괄

7

시금고에 관한 사항

8

세입ㆍ세출결산의 총괄

9

발생주의ㆍ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10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11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재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7.1.19, 2018.12.31, 2022.8.18, 2023.7.10>

1

공유재산 운용 종합계획 수립

2

공유재산 관련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3

주관부서가 불명확한 재산 등의 매입 추진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5

공유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 실태조사ㆍ정리, 현재액 관리 및 화재보험에 관한 사항

7

공유재산에 대한 수입관리 및 수입증대 대책 수립ㆍ추진

8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9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ㆍ감면적 대금의 정산

10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11

공유재산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계약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24.6.28>

1

계약심사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원가계산 및 원가분석 능력 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3

원가심사 우수사례 및 원가계산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사항

4

학술연구용역ㆍ일반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

5

물품(인쇄물 포함)제조ㆍ구매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

6

토목ㆍ건축ㆍ조경ㆍ기계ㆍ전기설비 및 정보통신분야 시설공사와 기술용역의 원가분석 및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

7

토목ㆍ건축ㆍ조경ㆍ기계ㆍ전기설비 및 정보통신분야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후 일정금액 이상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6

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2024.6.28>

1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납세홍보 및 지방세ㆍ부가가치세 직무교육 관련 사항

3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 관련 규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5

자치구 재정보전금 교부

6

지방세 관련 법령 연구ㆍ개선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7

지방세 공개세무법정 운영

8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9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관련 민사소송 수행 및 행정소송 지도

11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지도ㆍ감독

12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ㆍ결정

13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

14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사항

7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1

지방세 세입의 총괄ㆍ조정

2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3

시 세입의 징수보고서 총괄표 작성

4

시 공금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ㆍ감독

5

지방세에 관한 부과ㆍ징수계획 수립ㆍ조정

6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ㆍ징수업무 지도ㆍ감독

7

법인 세무조사업무의 총괄계획 수립ㆍ조정 및 자치구 지도ㆍ감독

8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9

지방세업무 전산화추진 총괄ㆍ조정

10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세외수입 관련 법령ㆍ조례ㆍ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12

세외수입 지도ㆍ감독 총괄

13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38세금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12.29, 2017.7.13, 2024.6.28>

1

지방세 체납관리의 총괄 조정 및 지도ㆍ감독

2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고액체납시세 징수 및 관리

3

정리보류된 조세채권 징수 및 관리

4

고액체납 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

5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고발 등 행정제재업무

6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 체납자 소유 재산의 압류

7

압류채권의 추심 및 압류재산의 매각처분[제목개정 2024.6.28][제17조의4에서 이동 <2024.6.28>]

제001707조 민생사법경찰국

1

민생사법경찰국에 경제수사과ㆍ안전수사과를 둔다.

2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수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안전수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5.7.1>

3

경제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1>

1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따른 방문판매, 대부, 부동산, 상표, 청소년 및 사회복지 범죄(이하 "경제분야"라 한다) 수사계획 수립

2

경제분야 수사 및 송치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수사 관련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1>

1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따른 공중위생, 동물보호, 식품 위생ㆍ원산지 표시, 환경, 의약 범죄(이하 "안전분야"라 한다) 수사계획 수립

2

안전분야 수사 및 송치에 관한 사항

3

안전분야 수사 특화교육 등 수사관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안전분야 수사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6.28]

제001800조 미래공간기획관

1

미래공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2

미래공간기획관은 공공건축 기획, 공공개발사무에 관하여 행정(2)부시장을 보좌한다.

3

미래공간기획관 밑에 미래공간담당관, 공공개발담당관,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도시활력담당관을 두고, 미래공간담당관ㆍ도시활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공공개발담당관ㆍ용산입체도시담당관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4.6.28, 2025.7.1>

4

제3항의 도시활력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5

미래공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8, 2025.1.1>

1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건축 기획, 사전검토, 심의 등 공공건축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공간환경사업 기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5

총괄건축가(민간전문가)의 서울시 공간환경사업(공공건축, 도시계획, 조경 등) 조정ㆍ자문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7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제도 운영ㆍ관리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에 관한 사항

10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

6

공공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6.28>

1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ㆍ도시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및 공공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민간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ㆍ검토에 관한 사항

4

사전협상제도 운영ㆍ관리 및 사전협상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반시설 입체복합 활용에 관한 사항

6

지역거점 활용구상 및 선제적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저이용, 낙후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8

전통시장 건축 혁신에 관한 사항

9

주요 토지자원을 활용한 민관협력, 민자사업 발굴 및 기획ㆍ실행에 관한 사항

10

주요 공공토지 및 건축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11

주요 자산 매입 등 취득 결정에 관한 사항

12

공공 토지자원의 종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관한 사항

7

용산입체도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6.28>

1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에 관한 사항

3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반시설 복합화 및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용산국제업무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용산국제업무지구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6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분양 및 보상에 관한 사항

7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및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

8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에 관한 사항

9

용산공원 조성 및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8

도시활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8>

1

도시활력을 위한 주요거점 종합전략 수립 및 총괄 조정

2

도시활력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ㆍ기획 및 실행

3

도시활력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 및 활력 콘텐츠 구상

4

상암 일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전략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8.18]

제001802조 디자인정책관

1

디자인정책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2

디자인정책관은 디자인진흥정책, 디자인산업, 도시경관 및 빛 정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행정(2)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6.28, 2024.11.13>

3

디자인정책관 밑에 디자인정책담당관ㆍ디자인산업담당관ㆍ도시경관담당관을 두고, 디자인정책담당관ㆍ디자인산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시경관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6.28, 2025.7.1>

4

제1항의 디자인정책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2.9.5, 2024.6.28>

5

디자인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5, 2023.6.8, 2024.6.28>

1

디자인 정책 총괄ㆍ기획, 디자인 추진 전략 구상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2

디자인 교육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연구ㆍ개발

4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항

6

디자인 관련 국내외협력 및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7

국내ㆍ외 디자인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

8

공공디자인 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디자인을 매개로 한 사회문제 해결 사업 발굴ㆍ추진

10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발굴 추진

11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디자인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 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준 향상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서울색ㆍ서울서체 개발ㆍ관리 및 활용

15

삭제 <2023.6.8>

16

삭제 <2023.6.8>

6

디자인산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5, 2023.6.8, 2024.6.28>

1

디자인산업 진흥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기획

3

디자인산업 관련 행사 및 포럼 개최에 관한 사항

4

디자인기업 및 우수디자이너 발굴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디자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미술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설치ㆍ관리 및 심의에 관한 사항

7

도시경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5, 2024.6.28, 2024.11.13>

1

도시경관 정책(경관계획 수립 제외)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 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빛환경 정책기획 및 야간경관 사업 총괄

6

스마트 조명 업무에 관한 사항

7

빛 활용 축제에 관한 사항

8

빛 미디어 사업에 관한 사항

9

옥외광고물 정책 총괄 기획

10

광고물 수준향상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1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및 특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8.18]

제001900조 건설기술정책관

1

건설기술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2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정책, 건설기술, 건설업, 건축물 안전관리 사무에 관하여 행정(2)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6.28>

3

건설기술정책관 밑에 기술심사담당관ㆍ건설혁신담당관ㆍ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두고, 기술심사담당관ㆍ건설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6.28, 2025.7.1>

4

기술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30, 2020.4.1, 2023.12.29, 2024.6.28, 2026.1.1>

1

건설정책 수립ㆍ총괄 조정

2

건설기술개발 계획수립 및 조사ㆍ연구

3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및 시방기준 등의 연구

4

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운영

5

토목ㆍ건축ㆍ설비ㆍ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 등에 관한 사항

6

대형공사 입찰제도 연구와 입찰방법, 설계적격 심의 등에 관한 사항

7

건설신기술 검토 및 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 활성화 방안 수립

8

건설사업관리 감독제도에 관한 운영ㆍ지도

9

건설사업 관련 평가업무 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 지도ㆍ감독

11

기술직공무원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

12

해외기술협력의 기획ㆍ조정

13

품질시험소 운영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건설사업 투자심사 시 기술사항 검토 등 건설기술에 관한 타부서 협조 사항

15

지진ㆍ방재 업무 중 내진설계 총괄ㆍ조정 기능

16

설계심의 이행관리 확인에 관한 사항

17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변경등록, 휴업ㆍ폐업 신고

18

불법ㆍ부조리 하도급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지도ㆍ감독

1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20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21

계약금액조정 지도ㆍ점검

22

설계경제성 검토에 관한 사항

23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8>

1

건설업분야 주요계획 수립, 법령 및 제도개선

2

건설 혁신대책 총괄

3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 운영

4

불법ㆍ부조리 하도급 관련 건설업체 지도ㆍ감독

5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6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7

하도급 관련 업무지침 작성 및 시행

8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하도급 실태 정기점검 및 조치

10

건설공사대금지급시스템 사용지원 및 모니터링

11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긴급복구, 건설업체ㆍ장비동원 등 충무계획 수립 운영

13

종합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

15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6

공공ㆍ민간 건설부실 근절대책 총괄

6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8>

1

민간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2

주택ㆍ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3

건축물 안전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행정(건축허가ㆍ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수행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5

지진ㆍ화재 등 민간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6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관한 사항

7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8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보수ㆍ보강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취약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관리법 및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

12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ㆍ등재ㆍ관리 등에 대한 사항

14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15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본조신설 2014.12.30][제목개정 2024.6.28][제19조의2에서 이동 <2016.6.30>]

제002002조 주택실

1

주택실에 주택정책관ㆍ건축기획관ㆍ주택정책과ㆍ임대주택과ㆍ부동산정책개발센터ㆍ공공주택과ㆍ주거환경개선과ㆍ건축기획과ㆍ전략주택공급과ㆍ공동주택과ㆍ주거정비과ㆍ재정비촉진과ㆍ한옥건축자산과를 둔다. <개정 2024.6.28, 2025.5.15>

2

주택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주택정책관ㆍ건축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주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대주택과장ㆍ공공주택과장ㆍ건축기획과장ㆍ공동주택과장ㆍ주거정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ㆍ주거환경개선과장ㆍ전략주택공급과장ㆍ재정비촉진과장ㆍ한옥건축자산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2025.5.15, 2025.7.1>

3

제2항의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2024.6.28, 2025.5.15, 2025.7.1>

4

주택정책관은 제5항에서 제9항까지의 사무를, 건축기획관은 제10항에서 제15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6.28>

5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7, 2022.8.18, 2022.9.26, 2024.6.28, 2025.5.15, 2025.7.1>

1

주택정책의 개발ㆍ조정 및 장ㆍ단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및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운영

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층 주거종합대책 수립 및 주거복지 평가에 관한 사항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7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도 및 주택임대차 지원제도 운영, 주택임대차 상담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적임대주택 공급 총괄에 관한 사항

11

청년 및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지원에 관한 사항

1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 등의 입안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임대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2.9.5, 2022.9.26, 2024.6.28>

1

공공임대주택 혁신방안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재건축ㆍ재개발ㆍ재정비촉진ㆍ민영주택건설사업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ㆍ민영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ㆍ귀속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6

다가구ㆍ원룸 공공임대주택 매입ㆍ귀속 및 공급에 관한 사항

7

공공임대주택 관리 종합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8

공공임대주택 관리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사회주택ㆍ공동체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4.6.28>

11

삭제 <2024.6.28>

7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7, 2022.8.18, 2022.9.5, 2022.9.26, 2024.6.28, 2025.5.15>

1

부동산정책 개발 및 연구 수행에 관한 사항

2

주택수요 및 공급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택ㆍ건축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주택통계,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지표에 관한 사항

6

준주택, 비아파트 등 공급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주택청약, 특별공급 등 주택배분체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건축행정시스템 및 제반건축주택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비사업 시기조정에 관한 사항

10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비사업 등 주요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 수립 시 부동산 시장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12

부동산 금융, 세제 관련 종합분석 및 부동산 금융 선진화 제도 개발에 관한 사항

13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거래상황 조사 및 부동산 동향 작성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4.6.28>

15

삭제 <2024.6.28>

16

삭제 <2024.6.28>

17

삭제 <2024.6.28>

18

삭제 <2024.6.28>

19

삭제 <2024.6.28>

8

공공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7, 2022.8.18, 2022.9.5, 2022.9.26, 2024.6.28>

1

공공주택 공급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4

공공주택 개발ㆍ공급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6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8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9

타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주택 건설사업(승인, 협의)에 관한 사항

10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공주택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택지개발사업ㆍ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계획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공공주택ㆍ택지개발지구 내 용지ㆍ택지 매각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사항

14

공공임대주택 단지 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

15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ㆍ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16

역세권 주택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7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4.6.28>

19

삭제 <2024.6.28>

20

삭제 <2024.6.28>

21

삭제 <2024.6.28>

22

삭제 <2024.6.28>

23

삭제 <2024.6.28>

9

주거환경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7, 2022.8.18, 2022.9.5, 2022.9.26, 2024.6.28>

1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및 재생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점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곽마을 보전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권역별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6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빈집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빈집 매입 및 정비에 관한 사항

9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모델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주거지보전사업에 관한 사항

11

주거재생지역 내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12

도시재생뉴딜사업(근린재생일반형ㆍ주거지지원형ㆍ우리동네살리기)에 관한 사항

13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 선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추진에 관한 사항

14

휴먼타운 및 뉴빌리지 사업에 관한 사항

15

도시재생지원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4.6.28>

17

삭제 <2024.6.28>

18

삭제 <2024.6.28>

19

삭제 <2024.6.28>

20

삭제 <2024.6.28>

21

삭제 <2024.6.28>

22

삭제 <2024.6.28>

23

삭제 <2024.6.28>

24

삭제 <2024.6.28>

10

건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7, 2022.9.5, 2022.9.26, 2024.6.28>

1

건축 정책 및 행정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건축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건축사법」 운용 및 건축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건축행정(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건축물 기계ㆍ전기설비 및 승강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녹색건축물 조정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무허가 및 위법건물의 단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건축행정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 생애관리 및 공적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16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교통영향분석, 경관 등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17

공공임대 사업승인에 따른 평면계획 등 건축계획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1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경관법령에 의한 공공건축물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20

초고층건축물 등 서울시 허가대상 건축물의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선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2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23

집합건물 관리 체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민간건축물 설계시공 품질관리 강화 및 감리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11

전략주택공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7, 2021.10.28, 2022.8.18, 2022.9.5, 2022.9.26, 2024.6.28>

1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정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ㆍ고시에 관한 사항

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6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현장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령 및 조례 제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10

서울형 민간 임대형기숙사 사업관리 및 입주지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3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14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사업관리 및 입주지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공공기여ㆍSH공사 선ㆍ후 매입)

16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임차인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

1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24.6.28>

20

삭제 <2024.6.28>

21

삭제 <2024.6.28>

22

삭제 <2024.6.28>

23

삭제 <2024.6.28>

24

삭제 <2024.6.28>

25

삭제 <2024.6.28>

26

삭제 <2024.6.28>

27

삭제 <2024.6.28>

12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7, 2022.8.18, 2022.9.26, 2024.6.28>

1

공동주택 수요공급 및 관리계획 수립 시행

2

아파트 지구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4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시유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공동주택상담실 운영

9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0

시범ㆍ시민아파트 관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

14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치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16

민영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재건축에 관한 사항

18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9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0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 관리사업 자치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2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3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ㆍ결정에 관한 사항

13

주거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18, 2022.9.26, 2024.6.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 포함)의 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정비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개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6

정비구역 직권해제 계획수립ㆍ실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계획 수립ㆍ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지원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 및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공지원 시공자ㆍ설계자ㆍ정비업체ㆍ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공공지원 정비사업 예산ㆍ회계규정, 표준 행정업무규정, 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조합운영 실태점검 계획수립ㆍ실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조합에 대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14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정비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7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18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 운용 및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0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민간ㆍ공공재개발 공모 및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정비사업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23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4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4

재정비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7, 2022.9.26, 2024.6.28>

1

재정비촉진사업 종합(지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정비촉진지구(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 구역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소위원회, 시ㆍ구합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ㆍ조례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 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확보ㆍ부담기준 및 설치비용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수립 및 매몰ㆍ융자금 등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10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사업현황 등 통계에 관한 사항

11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준공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공사장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13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14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강제철거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

15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세입자대책에 관한 사항

16

재정비촉진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해제지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5

한옥건축자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2.9.26, 2024.6.28, 2025.1.1>

1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조례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건축자산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한옥밀집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한옥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한옥 수선 및 신축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10

우수한옥 인증 및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한옥 등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건축자산 진흥구역 등 환경개선 사업

13

한옥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한옥 등 건축자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한옥 등 건축자산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17

서울건축문화제 및 서울시 건축상에 관한 사항

18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9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7.19][제목개정 2024.6.28]

제002100조 도시공간본부

1

도시공간본부에 도시공간기획관ㆍ도시공간전략과ㆍ도시계획과ㆍ도시계획상임기획과ㆍ도시재창조과ㆍ신속통합기획과ㆍ도시관리과ㆍ시설계획과ㆍ토지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3.12.29>

2

도시공간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공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공간전략과장ㆍ도시계획과장ㆍ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ㆍ도시재창조과장ㆍ신속통합기획과장ㆍ도시관리과장ㆍ시설계획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토지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8.27, 2017.3.23, 2018.12.31, 2021.7.19, 2022.8.18, 2023.12.29, 2024.6.28, 2025.7.1>

3

도시공간기획관은 도시공간정책, 도시계획정책,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 도시관리정책, 도시계획시설 정책, 토지관리정책 등에 관하여 도시공간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3.12.29>

4

제2항의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1.8.27, 2023.12.29>

5

도시공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6.28, 2024.11.13, 2025.1.1>

1

도시공간 정책결정 및 도시공간계획 수립ㆍ조정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및「수도권정비계획법」운용에 관한 사항

5

도시발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자치구 도시공간계획의 수립ㆍ조정

7

입체ㆍ복합도시 조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8

도시공간 사업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철도구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한강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하천구역 및 주변부 도시공간 개발 기획에 관한 사항

12

도시계획 및 도시공간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13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정책 기준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역세권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공공기여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2024.6.28>

1

도시계획 정책결정 및 자치구 도시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시계획상 용도지역ㆍ지구 및 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ㆍ지구의 세분화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과밀부담금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지역거점 육성 및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1

공항권역 고도제한 기준 및 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2

생활권계획의 수립ㆍ조정, 운영ㆍ관리, 제도화에 관한 사항

13

보행일상권 조성기준 수립ㆍ조정 및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4.11.13>

7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9, 2021.8.27, 2022.8.18, 2023.12.29, 2024.6.28>1.「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4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회의참석, 안건 심사내용 설명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심의 기준 및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매뉴얼 및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도시ㆍ주택ㆍ건축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서울 도시계획 연혁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관련 입법동향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8. '도시ㆍ건축위원회 통합운영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시ㆍ건축 열린 회의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 정보화사업의 총괄ㆍ조정 11.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창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19.7.11, 2020.10.15, 2021.7.19, 2021.8.27, 2022.8.18, 2023.12.29, 2024.6.28, 2024.11.13>

1

녹지생태도시 재창조 전략에 관한 사항

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법령운용에 관한 사항

3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관련 계획 의제처리 포함)

5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6

DDP일대 활성화 정책 조정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4.11.13>

8

삭제 <2024.6.28>

9

신속통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18, 2023.12.29, 2024.11.13>

1

신속통합기획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 특별계획구역, 준공업지역 등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

3

신속통합기획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4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5

신속통합기획 특화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6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사전검토 및 선정에 관한 사항

7

신속통합기획 사업 프로세스 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8

신속통합기획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1, 2018.12.31, 2021.7.19, 2021.8.27, 2022.8.18, 2023.12.29, 2024.6.28, 2024.11.13>

1

지구단위계획 관련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ㆍ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기준(건폐율, 용적률, 행위규제 등)의 수립ㆍ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5

지구단위 경관관리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6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주택법」,「건축법」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의제처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에 관한 사항

10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

11

서울도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우수 디자인 건축물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11

시설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1.7.19, 2021.8.27, 2022.8.18, 2023.12.29>

1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총괄ㆍ조정

2

도시계획시설(교통, 도시공간, 유통ㆍ공급, 공공ㆍ문화, 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건축물 시설의 건축범위,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및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8

학교(폐교, 이적지, 복합화, 미집행) 관리방안 수립 및 전략적 활용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시행자 지정ㆍ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공사완료에 관한 사항

10

「사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1

「온천법」 운용에 관한 사항

12

도시생태계 보전계획수립 및 생태포럼에 관한 사항

13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4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 평가에 관한 사항

15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령운용 등에 관한 사항

17

철도 입체복합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

철도 상부공간 활용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

20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공간이용 계획ㆍ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21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토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1.7.19, 2021.8.27, 2022.8.18, 2023.12.29, 2024.6.28, 2025.5.15>

1

지적 및 부동산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2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 이용 실태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익사업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

9

「공인중개사법」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측량업 등록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13
14

측량기준점 관리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에 의한 공간정보 운용 등에 관한 사항

15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공인중개사무소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18

조상 땅찾기 및 공공기관 부동산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12.30][제목개정 2024.6.28]

제002200조 균형발전본부

1

균형발전본부에 균형발전기획관ㆍ균형발전정책과ㆍ도시정비과ㆍ동남권사업과ㆍ동북권사업과ㆍ서부권사업과ㆍ광화문광장사업과를 둔다. <개정 2022.8.18, 2022.9.26, 2023.12.29>

2

균형발전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균형발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균형발전정책과장ㆍ도시정비과장ㆍ동남권사업과장ㆍ동북권사업과장ㆍ광화문광장사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서부권사업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18, 2022.9.26, 2023.1.16, 2023.12.29, 2024.6.28, 2025.7.1>

3

균형발전기획관은 도시 균형발전계획, 권역별 개발 등에 관하여 균형발전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9.26>

4

균형발전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0.28, 2022.8.18, 2022.9.26, 2024.6.28>

1

도시 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 균형발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관련 법령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승인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 행정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 관련 시설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경제기반형ㆍ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에 관한 사항

10

서울형 도시재생사업(도시경제기반형ㆍ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 선정에 관한 사항

11

도시재생 관련 지표조사 및 평가ㆍ점검에 관한 사항

12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에 관한 사항

13

도시재생 인정사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4

골목길 재생사업 및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5

균형발전 홍보 및 도시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6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2.9.26, 2023.12.29>

1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영등포 경인로ㆍ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5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7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및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8

남산 친환경 이동수단 조성에 관한 사항

9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ㆍ정동ㆍ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0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ㆍ교부 등에 관한 사항

11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

6

동남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2.9.26, 2023.12.29>

1

동남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 교통ㆍ환경ㆍ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7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민간부지 사전협상에 관한 사항

8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등

9

삭제 <2023.12.29>

10

삭제 <2023.12.29>

11

삭제 <2023.12.29>

12

삭제 <2023.12.29>

7

동북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2.8.18, 2022.9.26>

1

동북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동북권 개발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창동ㆍ상계 신도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창동ㆍ상계 일대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6

창동역 일대 중심지 특화개발에 관한 사항

7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

8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9

4.19사거리ㆍ구의역ㆍ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동북권 신규 지역활성화 거점 발굴ㆍ조성에 관한 사항

8

서부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2.9.26>

1

서남ㆍ서북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서남ㆍ서북권 개발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서남권ㆍ서북권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관련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DMC역 복합개발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6

수색1 존치관리구역 사업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수색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서울혁신파크 복합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9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0

마곡지구 각종 영향평가 협의ㆍ관리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마곡지구 건축물ㆍ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운영 및 건축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12

홍제역, 독산동 우시장 일대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광화문광장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0.28, 2022.8.18, 2022.9.26, 2024.6.28>

1

광화문광장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광화문광장 협의회 등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4

광화문광장 도로ㆍ교통ㆍ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광화문광장의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6

광화문광장의 국가유산 발굴조사에 관한 사항

7

광화문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3.12.29>[전문개정 2021.7.19][제목개정 2024.6.28]

제002300조 정원도시국

1

정원도시국에 정원도시정책과ㆍ공원여가사업과ㆍ공원조성과ㆍ조경과ㆍ자연생태과ㆍ동물보호과ㆍ산지방재과를 둔다. <개정 2024.6.28>

2

정원도시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정원도시정책과장ㆍ공원조성과장ㆍ자연생태과장ㆍ동물보호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공원여가사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조경과장ㆍ산지방재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18, 2024.6.28, 2025.7.1>

3

정원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6.30, 2017.6.1, 2017.7.13, 2018.8.2, 2019.12.31, 2020.7.30, 2022.1.26, 2022.8.18, 2024.6.28>

1

공원녹지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거점ㆍ대형공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원 관련 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5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행위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6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관리

7

도시공원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8

공원여가센터,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식물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공원 및 공원시설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원ㆍ산림 등 여가ㆍ문화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공원여가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공원ㆍ산림 등 여가ㆍ문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원ㆍ산림 등 여가ㆍ문화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원ㆍ산림 등 자연ㆍ역사ㆍ문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원ㆍ산림 등 전시ㆍ공연ㆍ축제 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원ㆍ산림 등 자원봉사, 기업ㆍ단체 사회공헌활동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농장, 도시텃밭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4.6.28>

5

공원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ㆍ시행ㆍ정비 및 민간공원 제안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변경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관리계획 관련 공원분야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공원 신규조성에 관한 사항

5

공원디자인 및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6

기존 공원의 전체적인 재조성에 관한 사항

7

국외 서울공원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 보상에 관한 사항

10

도시자연공원구역 정책,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및 협의매수에 관한 사항

12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도시공원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조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도시녹화 및 조경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도시녹화사업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반 녹화(옥상녹화 등)에 관한 사항

4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나무나눔 사업에 관한 사항

6

재료지원ㆍ기술지도 등 시민녹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에 관한 사항

8

공원녹지 분야 수경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에코스쿨ㆍ마을마당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규모 공지, 학교 통학로, 각종 공공시설의 녹화에 관한 사항

11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도로변 녹화 등 가로녹화에 관한 사항

14

조경소재(수목 등) 공급 등에 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5

보호수 지정ㆍ관리, 정자마당 조성에 관한 사항

16

도시계획사업 관련 조경분야 협의에 관한 사항

17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박람회에 관한 사항

7

자연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보호야생생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생태계교란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생물종번식ㆍ증식 및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

10

생태프로그램 등 자연자원 이용에 관한 사항

11

하천 등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2

산림정책 및 산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목재 이용, 조림 및 숲가꾸기 등에 관한 사항

14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5

도시숲 통계 및 도시숲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서울시 산림조합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근교산 등산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서울둘레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산림문화ㆍ휴양시설(자연휴양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산림교육시설(유아숲체험시설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서울형 치유의 숲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생태육교 등 단절된 녹지축 복원에 관한 사항

23

야생동물 질병관리 세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동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동물보호ㆍ관리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2

유실ㆍ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시설 및 동물복지시설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동물 생산ㆍ판매업소 등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축 등 동물 질병 방역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동물병원ㆍ동물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9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등록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축산업, 사료품질관리 등 축정관리에 관한 사항

9

산지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사면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산지사면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지사면 안전관리 재정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산지사면 정비계획 수립(사방댐, 배수로 등)에 관한 사항

5

산지사면 정비 및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6

산지사면 붕괴 등 풍수해지 복구에 관한 사항

7

산지사면 재난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8

산지사면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산사태 예측정보 등에 관한 사항

10

산지사면 안전시설 및 안전표지판에 관한 사항

11

산지사면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관련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12

산사태 재난 안전 관련 산림청 및 행정안전부 업무 협의

13

산지사면(옹벽, 축대 등 인공비탈면 포함) 조성ㆍ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

14

산지 보강ㆍ복구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5

산사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16

사방지ㆍ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관리에 관한 사항

17

산사태 예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1.12.29][제목개정 2024.6.28]

제002400조 물순환안전국

1

물순환안전국에 수변감성도시과ㆍ치수안전과ㆍ물재생계획과ㆍ물재생시설과를 둔다.

2

물순환안전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치수안전과장ㆍ물재생시설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수변감성도시과장ㆍ물재생계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3

수변감성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

1

수변공간 활용 실태 분석 및 하천별 특화전략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수변특례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변활력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4

수변공간의 기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하천 유지용수 관리에 관한 사항

6

물순환 도시조성 등 물순환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7

물환경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ㆍ평가 총괄

8

물관련 정책ㆍ기술 해외교류사업 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9

빗물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1

지하수 수질 오염방지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2

지하수 보조관측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5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16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7

물순환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 운영에 관한 사항

19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0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등 물재이용에 관한 사항

21

물순환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치수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10, 2023.6.8>

1

하천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2

풍ㆍ수해방재 및 재해사전대비계획의 수립ㆍ조정

3

재난안전대책본부(풍수해 분야)의 설치ㆍ운영

4

하천개수공사의 총괄ㆍ조정

5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미래한강본부 및 자치구 하천관리의 지도ㆍ감독

7

풍ㆍ수해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8

저지대 침수방지계획의 수립ㆍ조정

9

청계천(청계광장 포함)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빗물펌프장의 건설 및 유수지관리의 계획 수립ㆍ조정

11

빗물펌프장 시설보강계획의 수립ㆍ조정

12

수문관리에 관한 사항

13

폐천부지에 관한 사항

14

하천의 미지급보상 및 소송에 관한 사항

15

공유수면ㆍ하천구거부지의 관리 및 총괄ㆍ조정

5

물재생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시설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비관리청 하수도시설에 관한 업무의 지도

3

공공하수도 설치 인ㆍ허가, 하수도통계 및 하수도 대장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사용조례에 관한 사항

5

초기 우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신설, 개량 및 배수불량지역대책의 수립ㆍ조정

7

하수도 준설에 관한 기술업무의 지도ㆍ지원

8

하수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하수도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주요지역 배수개선 대책 설계에 관한 사항(하수관로, 빗물펌프장, 저류조)

11

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전산화사업 개발 총괄에 관한 사항

12

하수관 비굴착공법에 관한 사항

13

물 관련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조치

14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하수도사용료 조정 및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사용료 현계에 관한 사항

17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예산편성ㆍ결산ㆍ경영평가ㆍ세입관리

18

하수도사용료 징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물재생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10>

1

물재생시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2

물재생센터 총인처리, 간이공공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3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4

차집관거 신ㆍ증설에 관한 사항

5

물재생시설 집약화에 관한 사항

6

물재생센터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7

물재생센터 운영ㆍ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물재생시설ㆍ부지 등의 재산관리 및 점용에 관한 사항

9

물재생시설 기전설비 계획 및 개선, 운영ㆍ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10

물재생시설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11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관리 및 지도ㆍ감독

12

물재생센터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

13

물재생시설ㆍ하수 등에 관한 신ㆍ재생에너지 및 하수처리신기술에 관한 업무

14

물재생시설 공간 활용에 관한 업무

15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시설보완 추진에 관한 사항

16

분뇨수거 및 처리,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

1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시행계획 수립

18

물산업진흥위원회 구성ㆍ운영

1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0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ㆍ운영 등 계획 수립

21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3

비영리민간단체(물 관련)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항

25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추진

26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

27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운영

28

상수원 오염예방 및 수질측정관리에 관한 사항

29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및 한강ㆍ지천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0

수질오염측정망 총괄

31

폐수배출시설 관리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32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8.18][제목개정 2025.1.1]

제002500조 교원

서울시립대학교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등의 교원과 조교를 둔다. <개정 2017.3.23, 2022.5.12>

제002600조 부총장ㆍ대학원장ㆍ대학장 등

1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각각 1명씩 둔다. <신설 2020.3.12>

2

각 대학원에 원장을, 각 대학에 대학장을, 각 학부(학과)에 학부장(학과장)을 둔다. <개정 2014.3.13, 2020.3.12>

3

부총장은 교수로, 대학원장과 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부장(학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14.3.13, 2020.3.12, 2022.5.12>

4

대학원장과 대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과 대학에 부원장과 부학장을 두고,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신설 2014.3.13, 2020.3.12, 2021.6.28, 2022.5.12>

5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교수를 학부장(학과장), 부원장 및 부학장에 겸보할 수 있다. <신설 2022.5.12>

6

대학원장ㆍ대학장ㆍ부학장 및 학부장(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원ㆍ대학ㆍ학부(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3.13, 2020.3.12, 2022.1.13, 2022.5.12>[제목개정 2020.3.12]

제002700조 인권센터

1

인권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임명한다. <개정 2022.5.12>

2

인권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 12. 2024.8.16> 1. 인권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신고사건 처리, 피해구제, 재발방지 조치 2. 장애학생 대학생활 지원 3. 인권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본조신설 2020.3.12][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삭제 <2024.8.16>]

제002800조 하부조직

1

시립대학교에 교무처ㆍ입학처ㆍ학생처ㆍ기획처ㆍ연구처ㆍ국제처 및 행정처를 둔다. <개정 2011.1.13, 2011.10.6, 2012.9.28, 2014.3.13, 2024.8.16>

2

교무처장ㆍ입학처장ㆍ학생처장ㆍ기획처장 및 연구처장ㆍ국제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행정처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0.6, 2012.9.28, 2014.3.13, 2024.8.16>

3

교무처ㆍ입학처ㆍ학생처ㆍ기획처ㆍ연구처 및 국제처에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교수도 겸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14.3.13, 2020.3.12, 2022.7.22, 2024.8.16>

제002900조 교무처

1

교무처에 교무과를 두고, 교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3>

2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ㆍ조교의 정원, 인사 및 복무관리

2

교수업적평가

3

교육기자재 수급 및 관리

4

휴학ㆍ복학ㆍ제적ㆍ재입학 등 학사관리

5

학생현원 관리

6

교과 및 교직과정 관리

7

학적관리

8

수업ㆍ시험ㆍ성적 및 교구 관리

9

논문심사 관리

10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제공

제002902조 입학처

1

입학처에 입학관리과를 두고, 입학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입학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ㆍ일반대학원 입학전형 관리

2

신ㆍ편입생 선발

3

주요 입학전형 확정

4

입학전형 모형개발

5

입시설명회 개최, 고교방문 등 기획ㆍ홍보[본조신설 2014.3.13]

제003100조 기획처

1

기획처에 기획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고, 기획과장 및 대외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0.6, 2014.3.13, 2024.8.16>

2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6, 2014.3.13, 2020.3.12, 2024.8.16, 2026.1.26>

1

장ㆍ단기 대학발전계획 수립

2

대학 및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3

대학주요업무계획 수립

4

대학혁신 관련 사업 총괄

5

대학평가, 혁신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6

대학통계 및 정보공시

7

재정지원사업 총괄

3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8.16, 2026.1.26>

1

대학홍보 종합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대외협력지원

2

교내 사회공헌사업 총괄

3

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강촌수련원 운영[제목개정 2011.10.6][제32조에서 이동 <2011.1.13>]

제003102조 연구처

1

연구처에 연구지원과를 두고, 연구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1

대학연구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교수 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원

3

연구비 관리 총괄 및 자체감사

4

연구노트 관리

5

부설연구소 지원 및 관리

6

연구기자재 수급 등 그 밖의 대학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3.13]

제003103조 국제처

1

국제처에 국제교류과를 두고, 국제교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국제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 협정 체결 및 국제교류지원

2

외국 학생 선발 및 입학전형관리

3

해외 교환유학생 선발 및 지원관리

4

외국인 입시설명회 개최, 기획 및 홍보

5

외국 학생 및 교원 지원 관리

6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7

해외대학생 초청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본조신설 2024.8.16]

제003200조 행정처

1

행정처에 총무과ㆍ재무과 및 시설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2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

1

일반 및 대학회계 예산총괄, 등록금 책정 및 수납

2

보안, 비상계획, 문서 및 관인관수

3

청사관리 및 방호, 차량관리

4

직원인사, 직제 및 정원 조정

5

직원상훈,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교직원의 의료보험ㆍ연금ㆍ상조회 및 제증명 발급

7

자체 감사계획 수립ㆍ시행

8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5.7.1>

1

일반 및 대학회계 집행 및 결산

2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3

급여, 국민저축, 의료보험, 연금관리

4

행정재산 관리

5

물품관리 및 불용품 처리

4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건물의 시설계획 및 시공감독

2

학교건물의 전기, 위생, 난방, 급수, 기계설비, 가스 등의 유지관리

3

수목 및 환경관리

4

건설공사에 따른 자재관리

5

통신시설 관리

6

방화관리자의 업무수행[제31조에서 이동 <2011.1.13>]

제003300조

삭제 <2014.3.13>

전체 179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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