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179개 조문 중 51-100

제003400조

삭제 <2016.1.1>

제003500조 중앙도서관

1

중앙도서관에는 사서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2

사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구입의 선정

2

도서의 등록

3

도서 집계, 제본, 목록의 편찬 및 보관

4

도서의 열람, 대출, 장서 및 서고관리

제003600조 전산정보원

1

전산정보원에 전산정보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전산정보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고 부원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12.9.28, 2013.12.12, 2016.9.29>

2

전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6.9.29>

1

학내 정보화사업 총괄 추진

2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구축 및 운영

3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

다기능사무기기, 멀티미디어 기자재 구매ㆍ보급 및 유지관리

제003700조

삭제 <2024.8.16>

제003800조 생활관

생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관 운영 및 관리 2. 관생의 선발과 지도 3. 관생납부금 책정 및 수납 4. 생활관 예산 및 결산 5.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6. 그 밖의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3802조 평생교육원

1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고 부원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2

평생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ㆍ단기 운영계획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예산집행, 시설물 유지ㆍ관리

4

교육홍보, 자료수집

5

학생의 모집

6

재학생 및 졸업생 관리

7

교구 및 교육기자재의 수급ㆍ관리

8

교육진행 제반사항[본조신설 2016.2.4]

제003803조 창업지원단

1

창업지원단에 창업지원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24.8.16>

2

창업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16>

1

창업강좌ㆍ창업실습 운영관리 및 지원

2

창업동아리 운영 및 지원

3

창업경진대회 운영 및 지원

4

예비기술창업자 발굴 및 육성

5

일반인 대상 창업운영 관리 및 지원

6

창업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7

기타 정부지원사업 기획 및 발굴 지원 등[본조신설 2018.4.5]

제003804조 교육혁신원

교육혁신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혁신 관련 전략 및 연구 개발 지원 2. 교양 교과목 교육과정 관련 총괄 운영, 개편 및 학사행정 3. 외국어 교과목 개발 운영 및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4.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ㆍ학습 역량 강화 및 관련 연구개발 5. 교육 및 교수학습 관련 소통 및 홍보 활동[본조신설 2024.8.16]

제003805조 AIㆍSW융합교육원

1

AIㆍSW융합교육원에 AIㆍSW융합교육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고 부원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26.1.26>

2

AIㆍSW융합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26>

1

SW분야 교과ㆍ비교과 교육과정 기획ㆍ조정 및 운영ㆍ관리

2

SW기초교육과정 및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SW융합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3

산업계 수요 기반의 SW교육체계 개편 및 디지털ㆍ신기술분야 실무인재양성 훈련 등

4

삭제 <2026.1.26>[본조신설 2024.8.16][제목개정 2026.1.26]

제003806조 박물관

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발굴에 관한 사항 2. 수집 및 발굴된 자료의 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 등[본조신설 2024.8.16]

제003807조 대학보건소

대학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건강상담, 집단검진 및 진료에 관한 사항 2. 기타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등[본조신설 2024.8.16]

제003808조 스포츠건강진흥원

스포츠건강진흥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26> 1. 체육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 수칙 등의 제ㆍ개정 2. 체육시설 및 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3.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본조신설 2024.8.16][제목개정 2026.1.26]

제003809조 출판부

출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의 학술연구 문헌 및 간행물 출판 2. 대학과 연구소 논문집 발간 등[본조신설 2024.8.16]

제003810조 대학언론사

대학언론사 주간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신문사 운영 및 관리 2. 대학방송국 운영 및 관리 3. 영자신문사 운영 및 관리[본조신설 2024.8.16]

제003900조 부설연구소

1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학교에 다음의 부설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1.6.2, 2012.9.28, 2016.9.29., 2020.6.4., 2022.7.22>

1

도시과학연구원

2

공학연구원

3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원

4

삭제 <2022.7.22>

5

삭제 <2022.7.22>

6

삭제 <2022.7.22>

7

삭제 <2022.7.22>

8

삭제 <2022.7.22>

9

삭제 <2022.7.22>

10

삭제 <2022.7.22>

11

삭제 <2022.7.22>

12

삭제 <2022.7.22>

13

삭제 <2022.7.22>

14

삭제 <2022.7.22>

15

삭제 <2022.7.22>

2

그 외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7.22>

제004100조 하부조직

1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운영기획부ㆍ식품의약품부ㆍ질병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ㆍ생활환경연구부ㆍ대기환경연구부ㆍ동물위생시험소ㆍ강남농수산물검사소ㆍ강북농수산물검사소를 둔다. <개정 2014.3.13, 2017.6.1, 2018.12.31, 2021.10.28, 2022.7.22, 2023.12.29>

2

운영기획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식품의약품부장ㆍ질병연구부장 및 강남농수산물 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물환경연구부장ㆍ생활환경연구부장ㆍ대기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3, 2017.6.1, 2018.12.31, 2021.10.28, 2022.7.22, 2023.12.29, 2025.7.1>

3

삭제 <2019.5.30>

제004200조 운영기획부

운영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21.10.28, 2022.7.22> 1. 문서ㆍ보안ㆍ관인관수 및 청사관리 2. 인사ㆍ복무ㆍ급여 및 직원후생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 각종 수수료 수납 5. 각종 물품의 수급ㆍ출납 및 자산ㆍ장비유지관리 총괄 6. 홍보에 관한 사항 7. 시책연구논문의 학술지 발간 및 연구분야 학술활동 등 지원 8. 그 밖의 원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목개정 2022.7.22]

제004300조 식품의약품부

식품의약품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21.10.28, 2022.7.22> 1. 일반식품, 기호식품 등의 시험분석 및 연구 2. 어육제품ㆍ유지류 및 주류의 검사와 시험 및 연구 3. 음료류, 얼음 등에 관한 검사와 시험 및 연구 4.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등의 검사와 시험 및 연구 5.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 천연첨가물 등) 등의 시험 및 연구 6. 기구, 용기, 포장류에 관한 시험 및 연구 7. 물수건, 위생용품 등의 시험 및 연구 8.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시험, 연구 9. 식품의 잔류화학물질, 자연독성물질, 방사성물질 등 식품안전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시험검사 및 연구 10. 소화기계의약품ㆍ비타민ㆍ홀몬제 및 효소제 등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시험 및 연구 11.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등의 시험 및 연구 12. 복합생약제 및 이와 유사한 제제 등의 시험 및 연구 13.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등의 시험 및 연구 14. 최초수입의약품 검사대상에 대한 시료수거 및 시험 15. 동물실험실 관리 및 관련 시험 및 연구 16. 식품, 첨가물, 용기, 포장 등 모니터링 시료의 구입, 검사 및 시험연구 17. 특별사법경찰 검사의뢰에 관한 시험 및 연구 총괄 18. 식품 등의 미생물 규격 검사 및 식중독 원인 조사를 위한 미생물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연구 19. 의약품 등의 미생물 검사에 관한 시험ㆍ연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10.6][제목개정 2014.3.13]

제004400조 질병연구부

질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6, 2014.3.13, 2022.1.13, 2022.7.22> 1.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세균, 바이러스 등 미생물 검사, 연구 2. 보균자확인 검사 및 검역감염병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3.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4. 생물학테러 원인균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5. 급성ㆍ만성감염병 원인균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6. 쯔쯔가무시증 등 리케치아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7. 신종감염병, 재출현감염병 및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감염병 원인균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8.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9. 설사질환 등 소화기 바이러스성 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0. 홍역, 풍진 등 국가예방접종균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1. 일본뇌염 및 매개모기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2.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보건소 검사요원의 교육훈련 및 정도관리(Accuracy Control) 13. 신종 및 인수공통 감염병 조사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위생세균 및 감염병 등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4.3.13]

제004500조 물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6, 2014.3.13, 2018.8.2> 1. 사업장 조업으로 인한 산업폐수 및 수질오염원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2. 상수원, 하천, 호소 수역의 수질, 생태계 등 수질환경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3. 수질자동측정소의 운영 및 관리 4. 폐기물매립장, 유해폐기물안정화 등 폐기물 전반에 관한 검사, 연구 및 평가 5.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침출수, 가축분뇨정화시설 방류수 등의 검사, 연구 및 평가 6. 일반지하수, 먹는 물 공동시설, 먹는 샘물, 수돗물 등 먹는 물 및 수처리제에 관한 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7.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따른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와 지하수오염 등에 관한 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8. 먹는 물, 중수도, 위락용수 등 수질오염 전반에 관한 환경미생물 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9. 한강 친수활동구간 조류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중수도, 물놀이형수경시설, 수영장, 목욕장수, 온천수 등의 수질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11. 토양환경 오염도 및 생활공간 유해물질 검사 12. 환경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교육, 기술지도 및 정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4.3.13][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제46조로 이동 <2021.10.28>]

제004600조 생활환경연구부

생활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유해가스 등 오염원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사업장 및 생활환경 악취오염물질 조사 및 연구 3. 생활환경 소음ㆍ진동 조사 및 연구 4. 실내환경오염에 관한 검사 및 연구 5. 석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위해도 평가 6. 지하생활공간 등 실내공기 중 라돈 조사 및 연구 7. 빛공해 조사 및 연구 8. 환경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교육, 기술지도 및 정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생활환경오염물질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전문개정 2018.12.31][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제45조로 이동 <2021.10.28>]

제004700조 대기환경연구부

1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도시대기, 도로변 대기측정망 및 대기질이동측정차량, 전광판 등 설치ㆍ운영

2

대기 중 중금속, 산성강하물 등 유해물질에 관한 조사, 연구

3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ㆍ경보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조사 및 연구

6

황사 등 장거리이동물질과 기후ㆍ생태계변화 원인물질 조사 및 연구

7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및 생태계 유해성 조사, 연구 및 평가

8

대기질종합분석시스템 운영

9

대기질 분석 예측을 위한 대기모델링 운영

10

환경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교육, 기술지도 및 정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본조신설 2018.12.31][제목개정 2023.12.29][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제48조로 이동 <2023.12.29>]

제004800조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6, 2017.6.1, 2022.1.13> 1. 식육판매업소 위생진단 및 컨설팅 2. 유해 잔류물질(항생ㆍ항균제, 농약, 호르몬 등) 검사 및 신종유해물질 조사연구 3. 축산물 항생제 내성균 검사 4. 축산물의 원료육 및 가공품 미생물 검사 5. 축산물 위탁계약 및 위탁축산물 검사 6. 축산물 가공품 성분규격 및 미량성분 검사 7. 그 밖의 축산물 위생, 안전성관련 검사, 시험 및 조사연구 8. 가축질병 등 병성감정 9. 가축전염병 혈청검사 및 진단 10. 인수공통질병 검사 및 도시방역 11. 인수공통질병 관련 시험, 조사연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2. 원산지 판별 및 이력추적 검사 등 13. 교육시설 내 토양 기생충 등 검사[제목개정 2017.6.1][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제49조로 이동 <2023.12.29>]

제004900조 강남농수산물검사소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6> 1. 소 내 문서ㆍ보안 및 청사관리 2. 각종 수수료 수납 3. 검체 및 시약관리 4. 각종 시험용 기자재 수급 및 유지관리 5.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강남지역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잔 류농약 및 중금속의 검사와 농산물위생 등에 관한 시험, 연구 6. 수산물의 성상ㆍ마비성 패류독소ㆍ식중독균ㆍ위생세균ㆍ중금속ㆍ기생충ㆍ잔류항생물질ㆍ항균제 검사와 수산물 위생 등에 관한 시험, 연구[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제50조로 이동<2023.12.29>]

제004902조 지소의 설치

1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밑에 강서지소를 두고, 지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2

강서지소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지소의 문서ㆍ보안 및 청사관리

2

검체 및 시약관리

3

각종 시험용 기자재 수급 및 유지관리

4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의 검사와 농산물 위생 등에 관한 시험ㆍ연구[제50조의2에서 이동 <2023.12.29>]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6, 2022.7.22>1. 소 내 문서ㆍ보안 및 청사관리2. 각종 수수료 수납3. 검체 및 시약관리4. 각종 시험용 기자재 수급 및 유지관리5. 유통 한약재 등의 시료수거, 채취 및 관리6. 강북지역 유통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 안전성 시험, 검사 및 연구7. 유통 한약재, 생약제 등에 대한 위생점검과 안전성시험, 검사 및 연구8. 부적합 한약재, 생약제 등에 대한 행정 조치 의뢰9. 삭제 <2022.7.22>[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47조로 이동 <2023.12.29>]

제005100조 원장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은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제005200조 하부조직

1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 인재기획과ㆍ인재양성과 및 인재채용과를 두고, 인재기획과장ㆍ인재양성과장 및 인재채용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3>

2

인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16.2.4>

1

주요업무계획 수립

2

예산편성 및 집행

3

회계 및 물품관리

4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5

교육훈련종합평가 및 수요조사

6

각종 행사ㆍ조직ㆍ인사ㆍ문서관리, 보안, 관인관수

7

직원 후생복지

8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9

식당ㆍ의무실 및 도서실 운영

10

구내정보통신망(LAN) 및 정보화 업무, 정보화교육 과정운영

11

의회에 관한 사항

12

외국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13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16.2.4>

1

교육훈련 운영 총괄

2

기본교육, 공통 전문교육 등 과정운영

3

강의실ㆍ교육기자재 및 자료관리

4

생활관ㆍ사감실 및 영사실 운영

5

시험출제 및 평가, 학적부 관리

6

교육교재 발간

7

교육생 생활지도

4

인재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3.13>

1

서울특별시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시험실시

2

서울특별시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및 전직시험

3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 운영

4

그 밖의 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각종 자격면허 시험 실시

제005300조 소장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12.9.28]

제005400조 하부조직

1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 농업교육과ㆍ기술보급과를 두고, 농업교육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6.1, 2023.10.19>

2

소장은 농촌지도 및 도시농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상담소를 둘 수 있다.

3

농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17.6.1, 2023.12.29>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촌진흥시책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육성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서울형 도시농업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전문가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6

농업인 및 도시농업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농업 현장 적용기술 및 효과분석 연구

8

시민 및 학생들의 농업 체험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장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시농업전문가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10

생활농업교육, 학교원예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1

치유농업 육성 및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3.13, 2017.6.1, 2022.1.13, 2023.12.29>

1

새기술ㆍ친환경 농업기술보급 및 우량종묘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업지도자ㆍ후계농업경영인ㆍ생활개선회ㆍ4-H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4

귀농ㆍ귀촌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체험교육장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종합검정실 운영 및 유용미생물 배양 보급에 관한 사항

7

곤충산업활성화 및 관련 전문가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8

전통음식교육 및 농업ㆍ농촌 전통문화 계승, 소비자 농업에 관한 사항

9

서울시 반려식물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농업인 기술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2.9.28]

제005500조 소장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장(이하 이 절에서 "소장"이라 한다)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2020.4.1>

제005600조 하부조직

1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종합상황실, 자원관리과, 전산통신과를 두고, 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자원관리과장 및 전산통신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2013.12.12, 2020.4.1, 2023.10.19, 2025.7.1>

2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상황 관리ㆍ예보 및 전파

2

자치구 상황 지휘

3

사고대책반 비상소집

4

재난ㆍ재해ㆍ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 발생 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5

현장 활동상황 수집, 현장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6

피해상황 수집, 유관기관과의 연락

7

건축물 취약성 종합파악 관리 및 정보제공

8

각종 재난ㆍ재해통계 기록관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구축 등

9

기상ㆍ수문ㆍ홍수정보 등 각종 정보 관리

10

구급상황관리ㆍ의료상담 및 재난사고현장 지원

11

응급의료체계연구ㆍ통계분석 및 기록관리

12

구급대 의료지도

3

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ㆍ보안ㆍ관인관수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사ㆍ복무ㆍ급여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 물품ㆍ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센터업무 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공사도급ㆍ용역ㆍ물품구매,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사항 등

6

재난ㆍ재해분석 및 통계관리

4

전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정보시스템 보안, 통제, 주전산기 운영 및 유지관리

2

119시스템 전산자료 안전관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3

119시스템과 통합운영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119시스템 개발계획 및 최신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5

통합시스템 전산자료 안전관리 및 최신기술 연구

6

경찰ㆍ군ㆍ한전 등 유관기관과의 시스템 연계관리

7

유ㆍ무선 통신시설 기술개발ㆍ성능분석에 관한 사항

8

유ㆍ무선 통신시설 설치, 변경, 종사자 교육지도

9

유ㆍ무선 통신장비 수급관리, 통신보안, 전용회선 관리 등

5

삭제 <2023.10.19>

제005602조 단장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의 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4.1>[본조신설 2014.12.30]

제005603조 하부조직

1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에 행정지원과ㆍ특수구조대ㆍ119항공대ㆍ수난구조대ㆍ산악구조대를 두고, 행정지원과장 및 각 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16.2.4, 2020.4.1, 2023.6.8>

2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에 두는 특수구조대ㆍ119항공대ㆍ수난구조대 및 산악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8>

3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상훈ㆍ교육훈련,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특수재난현장의 구조ㆍ구난활동대책수립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특수재난 시 긴급구조활동 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

4

특수구조단 소속 각 구조대 관리 및 대외 홍보 관련 업무

5

특수사고 재난대응 계획 수립 및 훈련에 관련 사항

4

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형화재, 특수재난현장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및 일반구조대 지원

2

인명구조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소방서 구조대의 구조ㆍ구난활동 기술지도

4

대테러, 화생방 관련사고 현장 신속출동 및 상황 처리(오염물질 탐측ㆍ제독 및 장비운영)

5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 구조활동 및 지원, 대테러 대응 업무

6

인명구조견 운영

5

119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8>

1

소방헬기 이용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 활동 및 소방항공 훈련

2

시정업무(산화경방ㆍ방역 및 항공촬영) 항공지원

3

항공안전, 항공정보 및 시험비행 등

4

항공기ㆍ부대장비 정비 및 유지관리

5

항공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ㆍ훈련 등

6

수난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난사고현장 인명구조ㆍ구급 및 선박 등 수상시설물 화재진압

2

수난사고 예방순찰 및 안전관리, 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수난사고 인명구조기법 개발 및 기술연마 등

4

소방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바지선(청사)ㆍ장비점검ㆍ정비와 안전관리 운용

7

산악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악사고 인명구조ㆍ구급 활동

2

산악사고 예방캠페인ㆍ순찰 및 산악훈련

3

산악 안전관리 및 산악표지판 등 설치 관리

4

산악 비상 응급구조함 유지ㆍ관리[본조신설 2014.12.30]

제005700조 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4.1>

제005800조 하부조직

1

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재난관리과ㆍ예방과 및 현장대응단을 두고, 소방행정과장ㆍ재난관리과장ㆍ예방과장 및 현장대응단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30, 2020.4.1>

2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14.5.14>

1

문서ㆍ보안ㆍ관인관수 및 인사

2

직원교육 및 직장평가에 관한 사항

3

의식ㆍ감찰 및 징계업무에 관한 사항

4

소방차량 및 장비유지관리

5

예산ㆍ회계ㆍ급여ㆍ물품 및 후생에 관한 사항

6

소방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

7

소방행정 프로그램 및 전자결재시스템 관리ㆍ운영

8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9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소방안전 교육 및 홍보

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작성 등

12

소방서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재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1

재난 대응 계획 및 안전대책 수립

2

소방력 훈련 계획 수립시행

3

의용소방대 운영 및 소방용수 관리

4

소방력 지원 및 응원협정

5

구조대 및 구급대 운영ㆍ관리

6

풍수해 방재 및 수난구호

7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

8

화생방테러 대응 안전대책 수립ㆍ시행

9

긴급구조 현장지휘소 설치 및 운영

10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및 민간자원봉사단체 관리

4

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14, 2019.7.11>

1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2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3

방염성능검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감독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5

소방검사 및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6

소방시설관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사에 관한 사항

7

방화관리 및 자위소방대 업무지도

8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지도ㆍ감독

9

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ㆍ고압가스의 안전관리

10

소방용기계ㆍ기구 단속

11

소방대상물의 방염처리 등에 관한 사항

12

특별사법경찰사무 집행 및 과태료 처분

13

소방시설업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청문, 과징금 처분,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5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8조에 따라 설치된 119안전센터와 구조대를 통할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1

재난사고 현장 지휘

2

화재진압 및 구조업무

3

상황실 및 통신ㆍ화재진압ㆍ구조장비 운영

4

재난의 원인 및 피해조사

5

소방대원 안전관리 및 소방안전지도

6

현장 지휘소 설치

119안전센터 설치 등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를 둔다. <개정 2014.3.13, 2014.12.30, 2023.12.29>

2

119안전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으며, 제58조제5항에 의하여 현장대응단장이 통할하여 운영하는 119안전센터는 별표2의 비고와 같다. <개정 2014.12.30>

3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하되, 현장대응단장이 통할하여 운영하는 119안전센터의 119안전센터장은 현장대응단장이 겸한다. <개정 2014.12.30, 2020.4.1>

4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화재진압 및 구조업무

2

경방계획의 수립

3

화재진압장비의 관리유지

4

방화순찰, 지리조사, 소방용수시설조사

5

지역 의용소방대 운영

6

그 밖의 소방에 관한 사항

제006002조

삭제 <2014.12.30>

제006100조 학교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제006200조 하부조직

1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ㆍ교육훈련과ㆍ소방교육훈련센터를 둔다. <개정 2022.11.30>

2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훈련과장은 소방정으로, 소방교육훈련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0.4.1, 2022.11.30>

3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0>

1

문서ㆍ보안ㆍ청사관리ㆍ인사 및 직원후생

2

복무 및 자체 징계위원회 운영

3

상훈, 연금, 건강보험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 회계 및 물품,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 및 그 밖의 신규채용(특채ㆍ공채)시험

6

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7

시험의 출제의뢰 및 평가관리

8

소방 관련 시험의 실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0>

1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생 모집, 학적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생의 보건후생과 교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육장 운영, 강사 섭외 등 교육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방방재업무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화재원인 감식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훈련 지원 및 소방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

5

소방교육훈련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0>

1

교육훈련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2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훈련 및 소방관련 법령 등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통교재 집필 및 검수에 관한 사항

4

훈련기자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분임연구과제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연구기관 간 교류 및 연구발표에 관한 사항

7

교관단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11.30>

제006300조 대장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장(이하 이 절에서 "대장"이라 한다)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0.4.1, 2022.11.30>

제006400조 하부조직

1

대장 밑에 부대장 및 제대장을 두고, 부대장은 소방경으로, 제대장은 소방위로 보한다. <개정 2020.4.1>

2

부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장 부재 중 업무대행

2

행정업무의 조정

3

교육훈련 전담

4

그 밖의 필요한 업무대행

3

제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0>

1

대장ㆍ부대장 부재 중 업무대행

2

경내 화재예방업무 수행

3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업무

4

직원교양 및 감독

5

소방장비 유지관리

6

그 밖의 소방대운영에 관한 사항

제006500조 관장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2.11.30][종전 제65조제67조로 이동 <2022.11.30>]

제006600조 하부조직

1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에 운영1과 및 운영2과를 두고, 운영1과장 및 운영2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2

운영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라매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체험관 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운영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나루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11.30][종전 제66조제68조로 이동 <2022.11.30>]

제006700조 본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한다.[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제69조로 이동 <2022.11.30>]

제006800조 하부조직

본부장 밑에 시설국ㆍ도시철도국을 두고, 시설국장 및 도시철도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제70조로 이동 <2022.11.30>]

제006900조 시설국

1

시설국에 총무부ㆍ토목부ㆍ건축부ㆍ설비부ㆍ방재시설부 및 안전관리과를 두고, 총무부장ㆍ방재시설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토목부장ㆍ건축부장ㆍ설비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3.9.12, 2014.3.13, 2018.8.2, 2025.7.1>

2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3.13, 2016.2.4, 2018.8.2, 2018.10.18, 2022.8.18, 2026.1.1>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분석 총괄

2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ㆍ집행 총괄 및 조정

3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총괄

4

법제업무 및 소송의 총괄ㆍ조정

5

통계에 관한 사항 총괄

6

인사ㆍ조직ㆍ복무ㆍ급여 및 직원후생 총괄

7

감사 및 사정, 각종 민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총괄

8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9

평가업무 및 비전전략업무 등 총괄

10

언론ㆍ홍보에 관한 사항 총괄

11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총괄

12

공사도급ㆍ용역ㆍ물품구매ㆍ제조ㆍ운반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총괄

13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총괄

14

물품의 수급 및 출납에 관한 사항 총괄

15

토지취득, 수용, 고정자산 등 재산관리의 총괄ㆍ조정

16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건설알림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본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총괄

19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토목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3.9.12, 2017.1.19>

1

도로ㆍ교량의 공사에 관한 사항

2

도로건설 등 본부 시설국 소관 설계ㆍ공사(공원 및 조경시설 제외)에 관한 사항

3

시장 및 본부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4

교차로 입체시설 등 도로구조물 공사에 관한 사항

5

도시고속도로의 공사에 관한 사항

6

시설국 소관 신규 공사 시공ㆍ감리 총괄

7

신공법ㆍ신기술 개발 및 자료실 운영

8

건설공사, 용역 등 발주 전 심의 및 설계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9

기술 관련 업무 중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건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24.6.28>

1

공용의 청사 및 산업ㆍ복지시설 건립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시설 및 체육시설의 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건축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7.1>

5

설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3.9.12>

1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ㆍ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계ㆍ전기 및 설비공사에 관한 사항

6

방재시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9.28, 2013.9.12, 2013.10.4, 2014.3.13, 2015.7.1, 2022.8.18>

1

본부 소관 시설물 공사장 등의 풍수해 및 재난관리 업무

2

하수 및 빗물 펌프장 등 치수 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설비 및 물재생센터 관련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원ㆍ조경 공사의 설계ㆍ시공 및 산사태 복구공사에 관한 사항

5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재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3.13, 2017.1.19, 2026.1.1>

1

본부 건설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지도관리 총괄

2

본부 건설공사 품질점검계획 수립 및 품질지도관리[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제71조로 이동 <2022.11.30>]

전체 179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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