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179개 조문 중 151-179

제012100조 하부조직

1

각 물재생센터에 관리과ㆍ운영과 및 시설보수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4>

2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4>

1

문서ㆍ관인ㆍ보안ㆍ인사 및 청사관리

2

기획ㆍ예산ㆍ회계 및 물품관리

3

하수처리 공법연구 및 기술개발

4

물재생센터 시설 자동화 관련 연구

5

소화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증산 및 활용 확대 연구

6

각종 통계발간 및 홍보

7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3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4>

1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소수선 및 긴급정비 포함)

2

수질계측장비 운영 및 관리

3

슬러지처리시설 운영(탈수시설 포함)

4

분뇨ㆍ정화조 처리시설 운영

5

폐기물(슬러지케익, 부산물 등) 처리 및 재활용

6

하수ㆍ슬러지(분뇨ㆍ정화조ㆍ탈취설비) 처리시설 실험분석 및 시스템운영 분석

7

중앙제어 및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운영

4

시설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4>

1

물재생센터 시설에 관한 관리 및 신설ㆍ증설

2

자가용 전기설비 운영 및 관리

3

에너지절감계획 수립 및 시행

4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무

5

차집관로 유지관리(중계펌프장 포함)

6

안전, 화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7

건축, 토목, 녹지관리

8

유입동, 용수공급동 운영 및 관리[제1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1조제123조로 이동 <2022.11.30>]

제012200조 원장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20.4.1][제1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2조제124조로 이동 <2022.11.30>]

제012300조 하부조직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에 경영관리부 및 동물원을 두고, 경영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동물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물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7.1>[제1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3조제125조로 이동 <2022.11.30>]

제012302조

삭제 <2025.7.1>

제012400조 경영관리부

1

경영관리부에 총무과ㆍ기획홍보과ㆍ운영과ㆍ시설과 및 조경과를 두고, 총무과장ㆍ기획홍보과장 및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조경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2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12, 2018.5.17>

1

인사ㆍ복무ㆍ교육 및 직원후생

2

행정장비 관리

3

회계 및 물품관리

4

차량 및 청ㆍ관사관리, 경비업무

5

문서ㆍ관인관수ㆍ보안업무

6

대공원 구내식당 관리

7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8

노무관리업무 총괄

9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

10

공유재산관리

11

해당분야 (준)공무직 관리

12

방송설비, 행정전화망, 통신설비 관리 등

13

CCTV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대공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기획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7.1>

1

서울대공원 미래 전략 수립ㆍ관리 및 평가

2

공원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총괄

3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총괄

4

마케팅ㆍ홍보 업무계획 수립ㆍ총괄 조정

5

민ㆍ관 협력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자원봉사자 포함)

6

축제ㆍ문화 행사 기획 운영(공원 점용 행사 허가 포함)

7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홍보물 작성 배포(방송 매체 촬영 협조 포함)

8

서울대공원 각종 디자인 관련 업무 총괄

9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운영 관리

4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12, 2025.7.1>

1

공원 편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도ㆍ감독

2

공원입장료,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3

입장권ㆍ매수표 및 세입총괄 관리

4

이동상인 단속

5

안내소ㆍ의무실ㆍ미아보호소ㆍ방송실 운영관리

6

청소환경 업무 관리

7

야구장 운영 관리

8

해당분야 (준)공무직 관리

5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12, 2018.5.17, 2025.7.1>

1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 등 각종 구조 및 시설물 확충ㆍ유지관리ㆍ보수

2

수방 및 제설대책 등 안전에 관한 사항

3

배수 및 저수시설ㆍ수질측정 관리

4

해당분야 (준)공무직 관리

5

기반시설 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6

조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12, 2018.5.17, 2025.7.1>

1

녹지대ㆍ조경시설물 설치 및 관리

2

정원조성 및 수목 식재

3

장미원ㆍ테마가든ㆍ온실 및 야외식물원 조성 및 유지관리

4

캠핑장 운영관리

5

산림욕장, 숲길 조성 및 관리

6

식물의 생태ㆍ육림ㆍ보호ㆍ재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수목병충해 예방 및 방재대책에 관한 사항

8

식물표본의 수집 및 운영관리

9

식물의 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

10

식물조직 배양ㆍ번식

11

인터넷홈페이지(식물분야) 관리

12

산림복지프로그램 운영

13

동물사 및 방사장 조경ㆍ식물관리

14

자연생태형 동물사 조성 및 유지관리

15

산불예방 및 진화ㆍ복구 대책

16

해당분야 (준)공무직 관리

17

산사태 및 사방시설 관리 등 임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5.7.1>

19

삭제 <2025.7.1>

20

삭제 <2025.7.1>[제목개정 2025.7.1][제1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24조제126조로 이동 <2022.11.30>]

제012500조 동물원

1

동물원에 동물기획과ㆍ동물복지1과ㆍ동물복지2과 및 종보전연구실을 두고, 동물기획과장ㆍ동물복지1과장ㆍ동물복지2과장 및 종보전연구실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종보전연구실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2

동물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12>

1

동물원내 사육사 인사ㆍ교육 관리 총괄

2

동물사 관리 총괄

3

동물 수급(수ㆍ출입) 관리

4

동물관리 전산화시스템 운영 및 동물이력관리

5

동물사료 수급관리

6

동물사료 수납 및 배분관리

7

동물에 관한 국제관계 업무

8

동물 전시기획 및 동물사 조성에 관한 사항

9

전시동물의 혈통갱신에 관한 사항

10

동물표본제작 및 표본전시장 관리

11

동물사육 매뉴얼 개발

12

자연학습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3

해당분야 (준)공무직 관리

14

그 밖의 동물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동물복지1과장은 식물원, 어린이놀이터를 잇는 선 남쪽에 속하는 동물사를 관리하며, 동물복지2과장은 식물원, 어린이놀이터를 잇는 선 북쪽에 속하는 동물사를 관리한다. <개정 2017.1.19>

4

동물복지1과장 및 동물복지2과장은 제3항에 따른 각 소관 관리 동물사 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19>

1

관리 동물사의 동물복지 관련 업무 총괄

2

관리 동물의 사육ㆍ증식 및 관람에 관한 사항

3

관리 동물의 보육ㆍ순치에 관한 사항

4

관리 동물사의 운영관리

5

관리 동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관리 동물의 탈출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

7

관리 동물사 내 관람객 질서유지 관리

8

해당분야 (준)공무직 관리

5

종보전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12, 2017.1.19>

1

야생동물 증식 및 보전사업

2

종보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우리나라 야생동물의 서식지 조사ㆍ연구

4

증식된 개체의 복원에 대한 연구

5

동물의 임상진료 및 병력관리

6

동물의 임상병리검사 및 시험

7

동물의 방역 및 예방접종

8

폐사동물 부검 및 처리

9

야생조수 2차 진료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수입ㆍ교환 등으로 인한 신규 동물 건강관리

11

다른 기관 동물진료 의뢰에 관한 사항

12

해당분야 (준)공무직 관리[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5조제127조로 이동 <2022.11.30>]

제012600조 소장

서울특별시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22.8.18, 2025.7.1>[제12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6조제128조로 이동 <2022.11.30>]

제012700조 하부조직

1

서울특별시동부공원여가센터에 공원운영과ㆍ공원여가과ㆍ시설과ㆍ조경지원과 및 서울숲관리사무소를 두고, 공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조경지원과장 및 서울숲관리사무소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4.3.13, 2017.1.19, 2022.1.26, 2022.8.18, 2024.6.28>

2

공원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15.8.27, 2022.8.18>

1

인사ㆍ복무ㆍ교육ㆍ상훈ㆍ호봉ㆍ급여ㆍ연금ㆍ의료보험ㆍ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2

문서ㆍ관인관수ㆍ보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계(계약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행정장비, 차량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6

공원 임야 재산관리 및 보상업무 총괄

7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산하공원 지도감독

8

공원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원시설물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허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0

법무ㆍ송무ㆍ고시업무 및 공고에 관한 사항

11

공원의 세입발굴 및 징수총괄

12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근로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수방 및 설해대책 수립ㆍ시행

14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업무 총괄

15

공원 질서유지, 위법행위 단속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 사무 총괄

17

공원 생태복원 및 보전관리(야생조수, 산림 병해충 등)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공원여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3.13, 2015.8.27, 2022.8.18>

1

공원 여가ㆍ문화 활동 계획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원 내 전시, 공연, 축제 등 행사 기획 및 운영

3

공원 내 시민 여가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공원 자연ㆍ역사ㆍ문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원 내 자원봉사, 기업ㆍ단체 사회공헌활동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6

공원 여가ㆍ문화시설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원 여가ㆍ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2.8.18>

9

삭제 <2022.8.18>

10

삭제 <2022.8.18>

4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공원 정비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관할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4

공원의 연못 및 수경시설 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산사태 예방 및 수해복구사업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공원 내 건축ㆍ토목ㆍ전기ㆍ통신ㆍ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공원 및 주요거리 녹지대 관리에 관한 사항

2

특정식물군락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원 내 서식동물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

4

공원 내 소생물권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5

공원 내 병해충 방제 등 수목의 보호

6

위례공원 및 율현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서울숲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2022.8.18>

1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공원시설의 위탁 및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3

공원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4

공원 내 병해충 방제 등 수목의 보호

5

서울숲공원 생태복원 및 보전관리(야생조수 등)에 관한 사항

6

공원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재산관리 및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8

각종 공원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독에 관한 사항

9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1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제12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7조제129조로 이동 <2022.11.30>]

제012800조 소장

서울특별시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22.8.18, 2025.7.1>[제126조에서 이동, 종전 제128조제130조로 이동 <2022.11.30>]

제012900조 하부조직

1

서울특별시중부공원여가센터에 공원운영과ㆍ공원여가과ㆍ시설과ㆍ조경지원과 및 서울로관리사무소를 두고, 공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조경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서울로관리사무소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4.3.13, 2022.1.26, 2022.8.18, 2024.6.28>

2

공원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15.8.27, 2022.8.18>

1

인사ㆍ복무ㆍ교육ㆍ상훈ㆍ호봉ㆍ급여ㆍ연금ㆍ의료보험ㆍ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2

문서ㆍ관인관수ㆍ보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계(계약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행정장비, 차량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6

공원 임야 재산관리 및 보상업무 총괄

7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산하공원 지도ㆍ감독

8

공원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원시설물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허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0

법무ㆍ송무ㆍ고시업무 및 공고에 관한 사항

11

공원의 세입발굴 및 징수총괄

12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근로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원 질서유지, 위법행위 단속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4

공원시설물 및 약수터 관리에 관한 사항

1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사무 총괄

16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공원여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3.13, 2015.8.27, 2022.8.18>

1

공원 여가ㆍ문화 활동 계획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원 내 전시, 공연, 축제 등 행사 기획 및 운영

3

공원 내 시민 여가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공원 자연ㆍ역사ㆍ문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원 내 자원봉사, 기업ㆍ단체 사회공헌활동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6

공원 여가ㆍ문화시설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원 여가ㆍ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2.8.18>

9

삭제 <2022.8.18>

10

삭제 <2022.8.18>

4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공원 정비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관할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4

공원의 연못 및 수경시설 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산사태 예방 및 수해복구사업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공원 내 건축ㆍ토목ㆍ전기ㆍ통신ㆍ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8

수방 및 설해대책 수립ㆍ시행

5

조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공원 및 주요거리 녹지대 관리에 관한 사항

2

녹지대 등 도심꽃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서울광장 잔디 및 분수대 등 조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청사(본관ㆍ별관ㆍ공관 등) 녹지대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화문광장 일대 관리에 관한 사항

6

특정식물군락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공원 내 서식동물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

8

공원 내 소생물권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9

공원 내 환경림 조성 및 수종갱신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0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11

병해충 방제 및 시비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서울로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서울로 녹지, 조경 및 편익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서울로 편의시설의 위탁 및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3

서울로 녹지, 조경 및 편익 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4

수목 병해충 방제 등 수목의 보호

5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6

서울로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7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근로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수방 및 설해대책 수립ㆍ시행

7

삭제 <2022.8.18>[제127조에서 이동, 종전 제129조제131조로 이동 <2022.11.30>]

서울특별시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22.8.18, 2025.7.1>[제128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2조로 이동 <2022.11.30>]

제013100조 하부조직

1

서울특별시서부공원여가센터에 공원운영과ㆍ공원여가과ㆍ시설과ㆍ환경녹지과ㆍ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및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를 두고, 공원운영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녹지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및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4.3.13, 2017.1.19, 2017.3.23, 2022.8.18, 2024.6.28, 2025.1.1, 2025.7.1>

2

공원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3.13, 2015.8.27, 2022.8.18>

1

인사ㆍ복무ㆍ교육ㆍ상훈ㆍ호봉ㆍ급여ㆍ연금ㆍ건강보험ㆍ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2

문서ㆍ관인관수ㆍ보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계(계약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행정장비, 차량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6

공원 임야 재산관리 및 보상업무 총괄

7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산하공원 운영, 지도ㆍ감독

8

공원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원시설물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허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0

법무ㆍ송무ㆍ고시업무 및 공고에 관한 사항

11

공원의 세입발굴 및 징수총괄

12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근로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14

공원 질서유지, 위법행위 단속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사무 총괄

16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공원여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3.13, 2015.8.27, 2022.8.18>

1

공원 여가ㆍ문화 활동 계획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원 내 전시, 공연, 축제 등 행사 기획 및 운영

3

공원 내 시민 여가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공원 자연ㆍ역사ㆍ문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원 내 자원봉사, 기업ㆍ단체 사회공헌활동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6

공원 여가ㆍ문화시설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원 여가ㆍ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

8

생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삭제 <2022.8.18>

10

삭제 <2022.8.18>

4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공원 정비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관할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공원의 연못 및 수경시설 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산사태 예방 및 수해복구사업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청사,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공원 시설 및 관사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

공원 내 건축ㆍ토목ㆍ전기ㆍ통신ㆍ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원시설물 및 약수터 관리에 관한 사항

9

수방 및 설해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0

매립지 사면 안정화에 관한 사항

5

환경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침출수 양수 및 이송

2

침출수처리장 및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3

침출수 수질분석 및 수위측정

4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ㆍ관리

5

매립지 및 주변 환경질(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모니터링과 저감대책 수립

6

매립지 생태계 보전 및 복원대책 총괄

7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8

난지연못, 난지천(수변식물, 데크, 수처리시설) 관리

9

월드컵공원 녹지 유지관리(꽃묘 식재 포함)

10

특정식물군락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공원 내 서식동물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

12

공원 내 소생물권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13

공원 내 환경림 조성 및 수종갱신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4

병해충 방제 및 시비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2025.7.1>

1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공원시설의 위탁 및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3

공원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4

공원 내 병해충 방제 등 수목의 보호

5

재산관리 및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6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8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근로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선유도공원 관리 및 운영 총괄

10

서서울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총괄

7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7.1>

1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공원시설의 위탁 및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3

공원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4

공원 내 병해충 방제 등 수목의 보호

5

재산관리 및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6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8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근로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1조제133조로 이동 <2022.11.30>]

제013200조 소장

서울특별시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본조신설 2022.8.18][제13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제134조로 이동 <2022.11.30>]

제013300조 하부조직

1

서울특별시북부공원여가센터에 공원운영과ㆍ공원여가과ㆍ시설과ㆍ조경지원과를 두고, 공원운영과장 및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조경지원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2

공원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복무ㆍ교육ㆍ상훈ㆍ호봉ㆍ급여ㆍ연금ㆍ건강보험ㆍ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2

문서ㆍ관인관수ㆍ보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계(계약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행정장비, 차량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6

공원 임야 재산관리 및 보상업무 총괄

7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산하공원 지도ㆍ감독

8

공원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원시설물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허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0

법무ㆍ송무ㆍ고시업무 및 공고에 관한 사항

11

공원의 세입발굴 및 징수총괄

12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근로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원 질서유지, 위법행위 단속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사무 총괄

15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공원여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 여가ㆍ문화 활동 계획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원 내 전시, 공연, 축제 등 행사 기획 및 운영

3

공원 내 시민 여가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공원 자연ㆍ역사ㆍ문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원 내 자원봉사, 기업ㆍ단체 사회공헌활동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6

공원 여가ㆍ문화시설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원 여가ㆍ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

4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 정비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관할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공원의 연못 및 수경시설 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산사태 예방 및 수해복구사업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청사,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공원 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

공원 내 건축ㆍ토목ㆍ전기ㆍ통신ㆍ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원시설물 및 약수터 관리에 관한 사항

9

수방 및 설해대책 수립ㆍ시행

5

조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 및 주요거리 녹지대 관리에 관한 사항

2

특정식물군락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원 내 서식동물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

4

공원 내 소생물권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5

공원 내 병해충 방제 등 수목의 보호

6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8.18][제1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3조제135조로 이동 <2022.11.30>]

제013400조 관장

1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제1항의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2.4][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4조제136조로 이동 <2022.11.30>]

제013500조 하부조직

1

서울특별시립과학관에 총무과, 전시과, 교육지원과,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시과장ㆍ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시과장ㆍ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3.7.17>

2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6.30, 2023.7.17, 2023.10.19>

1

과학관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2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ㆍ직원관리 등 과학관 운영 총괄

3

과학관 시설, 장비, 재산관리

4

주차장 등 운영수익 관리

5

과학관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ㆍ마케팅

6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 지원

7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6.30, 2023.10.19>

1

과학기술 전시계획 수립 및 운영

2

전시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3

전시품운영 심의회 등 운영

4

전시품 DB 구축 및 전산화

5

고객만족도 및 고객서비스 향상 관련 사업 추진

6

매표 및 안내데스크 관리

4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6.30>

1

과학교육 교재, 기자재 확보 및 운영

2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3

도슨트 교육 및 운영ㆍ관리

4

과학관 견학 및 자원봉사자 등 관리

5

교육청,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 추진

5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7.17>

1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예산, 회계, 복무, 보안, 재산관리

3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상설전시ㆍ기획전시 기획 및 운영

4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홍보, 교육 프로그램ㆍ문화행사 운영

5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본조신설 2015.8.27][제13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5조제137조로 이동 <2022.11.30>]

제013600조 원장

1

서울식물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2

삭제 <2020.12.31>[본조신설 2017.6.1][제13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제138조로 이동 <2022.11.30>]

제013700조 하부조직

1

서울식물원에 기획행정과, 시설운영과, 식물연구과, 전시교육과, 푸른수목원운영과를 두고, 기획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운영과장ㆍ식물연구과장ㆍ전시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푸른수목원운영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식물연구과장, 전시교육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2019.7.11, 2020.12.31, 2022.8.18>

2

기획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11, 2022.8.18>

1

식물원 발전방안 기획 및 공원운영계획 수립

2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ㆍ직원관리ㆍ재산관리 등 식물원 운영 총괄

3

식물원 이용객 관리 총괄

4

매표 및 관람객 현황 관리, 주차장 등 운영수익 관리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6

식물원 홈페이지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시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7.11, 2021.4.6, 2022.8.18>

1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

2

도시계획, 시설관리계획 등 협의

3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 등 각종 시설물 관리

4

원내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5

야외정원(습지원) 식물 관리

6

풍수해, 제설, 산불 등 재해 대응에 관한 사항

4

식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11, 2022.8.18>

1

식물 연구ㆍ수집 계획 수립 및 운영

2

야외정원 및 온실 등 식물 관리

3

식물 번식ㆍ파종 및 식재 계획 수립 및 운영

4

양묘장 관리ㆍ운영 및 양묘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식물연구 관련 기관 등 협력 추진

6

식물 DB 구축 및 전산화

5

전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18>

1

행사ㆍ공연ㆍ전시 등 식물문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

2

식물원 교육 프로그램, 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지역ㆍ민관 협력사업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식물 전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프트샵ㆍ식물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

6

푸른수목원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1

수목원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2

수목원 전시 콘텐츠ㆍ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수목자원 DB 구축 및 전산화

5

푸른수목원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6

푸른수목원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7.6.1][본조신설 2017.6.1][제13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7조제139조로 이동 <2022.11.30>]

제013800조 원장

서울기록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22.1.1][제136조에서 이동, 종전 제138조제140조로 이동 <2022.11.30>]

제013900조 하부조직

1

서울기록원에 기록정책과, 보존서비스과, 운영지원과를 두고, 기록정책과장ㆍ보존서비스과장은 지방기록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록정책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8.16>

2

기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관리 총괄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록원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3

기록물관리 표준, 지침 및 규정 제ㆍ개정

4

이관ㆍ수집기록물의 정리, 기술, 평가업무 수행

5

시민기록 수집 등 서울기록화 추진

6

그 밖의 기록 분야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보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전자 및 전자기록물의 영구 보존정책 수립시행

2

훼손된 기록물의 보존처리 및 복원

3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4

중요기록의 매체수록 및 장기 보존기술 연구

5

기록정보 서비스 정책 수립, 열람실 운영, 열람서비스 제공

6

기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4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ㆍ복무 등 운영지원 총괄

2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사보안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7.9.21][제137조에서 이동, 종전 제139조제141조로 이동 <2022.11.30>]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제138조에서 이동, 종전 제140조는 제142조로 이동 <2022.11.30>]

제014100조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제139조에서 이동, 종전 제141조제143조로 이동 <2022.11.30>]

제014200조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12.9.28][제14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2조제144조로 이동 <2022.11.30>]

제014300조 팀의 분장사무 등

과ㆍ담당관 및 부에 두는 팀의 수는 실ㆍ국 및 본부장이, 사무분장은 과장ㆍ담당관 및 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9.28>[제14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3조제145조로 이동 <2022.11.30>]

제014400조 위원장

1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2

감사위원장은 감사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8.18, 2024.6.28>

3

제1항의 감사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1][제14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4조제146조로 이동 <2022.11.30>]

제014500조 하부조직

1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에 감사담당관ㆍ청렴담당관ㆍ공공감사담당관ㆍ안전감사담당관ㆍ조사담당관을 두고, 감사담당관ㆍ공공감사담당관ㆍ안전감사담당관ㆍ조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청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18, 2024.6.28, 2025.7.1>

2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5, 2021.7.19, 2022.1.1, 2024.6.28>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실시기관 자체 감사계획의 조정ㆍ통제

3

시ㆍ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4

시ㆍ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5

공직자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6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7

시비보조단체ㆍ시금고의 감사

8

시비보조단체ㆍ시금고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9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감사 및 조사사항의 처리

10

그 밖에 감사위원회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청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7.25, 2021.7.19, 2022.1.1, 2024.6.28>

1

청렴도 향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ㆍ운영 및 부패영향평가 총괄

3

반부패ㆍ청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ㆍ운영 총괄

4

청렴ㆍ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5

이해충돌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지원,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감사 및 조사사항의 처리

4

공공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5, 2022.1.1, 2024.6.28>

1

지방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2

지방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 감사결과 처리

3

지방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평가

4

지방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 상임감사 성과평가

5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6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감사 및 조사사항의 처리

8

삭제 <2024.6.28>

9

삭제 <2024.6.28>

5

안전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5, 2024.6.28>

1

기술, 안전분야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2

도시기반시설의 시설계획 및 건설기술 관련사항의 감사

3

시설물ㆍ공사장 및 주택ㆍ건축물의 안전관리실태 감사

4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5

하도급 관련 시ㆍ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6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치구, 공사ㆍ공단 포함)

7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8

하도급호민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감사 및 조사사항의 처리

10

삭제 <2024.6.28>

11

삭제 <2024.6.28>

12

삭제 <2024.6.28>

13

삭제 <2024.6.28>

6

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18, 2024.6.28, 2026.1.1>

1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

정보 및 동향 보고사항의 처리

3

사이버 정보유출 조사사항의 처리

4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감사 및 조사사항의 처리

5

주요시책 사항의 점검

6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7

공익제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조사 및 처리

10

공익제보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직자 기강감찰에 관한 사항

12

공무직, 공공안전관 비위사항 조사ㆍ처리[본조신설 2015.7.1][제14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5조제147조로 이동 <2022.11.30>]

제014600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이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시정감시, 고충민원 조사ㆍ감사, 인권 관련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6.28>

3

제1항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7, 2020.10.15, 2022.7.22, 2023.1.16, 2024.6.28>

1

고충민원(인터넷민원 포함) 조사처리

2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의 총괄ㆍ조정

3

집단민원 및 방문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4

고충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6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7

주민ㆍ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에 관한 사항

9

120현장민원 등 시민생활불편민원 총괄ㆍ조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청원 제도 운영 총괄

11

민원배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3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14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인권침해 사항 상담ㆍ조사ㆍ결정ㆍ이행관리

15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16

인권교육 실시 및 시민 인권의식 확산

17

국내ㆍ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 협력

18

인권경영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6.2.4][제144조에서 이동, 종전 제146조제148조로 이동 <2022.11.30>]

제014700조 위원장 등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1.6.28][제145조에서 이동 <2022.11.30>]

제014800조 사무국

1

사무국에 자치경찰운영과ㆍ자치경찰협력과ㆍ자치경찰사업지원과를 두며, 자치경찰운영과장ㆍ자치경찰사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협력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2

자치경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

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

3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4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련 사무

5

자치경찰위원장ㆍ위원 보좌

6

서울경찰청장 임용 협의

7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 고충심사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

9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10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

11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3

자치경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

2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

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

4

경찰서장 평가 대응

5

비상사태시 경찰청장 지휘ㆍ명령 사무

6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4

자치경찰사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

1

치안ㆍ안전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기획ㆍ발굴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 치안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수지역경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지원[본조신설 2021.6.28][제146조에서 이동 <2022.11.30>]

전체 179개 조문 중 15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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