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12100조 하부조직
각 물재생센터에 관리과ㆍ운영과 및 시설보수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4>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4>
문서ㆍ관인ㆍ보안ㆍ인사 및 청사관리
기획ㆍ예산ㆍ회계 및 물품관리
하수처리 공법연구 및 기술개발
물재생센터 시설 자동화 관련 연구
소화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증산 및 활용 확대 연구
각종 통계발간 및 홍보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4>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소수선 및 긴급정비 포함)
수질계측장비 운영 및 관리
슬러지처리시설 운영(탈수시설 포함)
분뇨ㆍ정화조 처리시설 운영
폐기물(슬러지케익, 부산물 등) 처리 및 재활용
하수ㆍ슬러지(분뇨ㆍ정화조ㆍ탈취설비) 처리시설 실험분석 및 시스템운영 분석
중앙제어 및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