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179개 조문 중 101-150

제007100조 과의 설치

1

총무부에 총무과ㆍ건설총괄과ㆍ재무과를 두며, 총무과장ㆍ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4, 2018.8.2, 2018.10.18, 2018.12.31, 2020.10.15>

2

토목부에 토목총괄과ㆍ광역도로과ㆍ터널건설과ㆍ교량건설과 및 토목설계과를 두며, 토목총괄과장ㆍ터널건설과장ㆍ교량건설과장 및 토목설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광역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3.9.12, 2025.7.1>

3

건축부에 건축총괄과ㆍ의료시설과ㆍ문화시설과ㆍ환경시설과ㆍ복지시설과ㆍ건축관리과ㆍ건축설계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2013.9.12, 2014.3.13, 2019.7.11>

4

설비부에 설비총괄과ㆍ환경설비과ㆍ건축설비과ㆍ도로설비과ㆍ설비설계과를 두며, 설비총괄과장ㆍ환경설비과장ㆍ건축설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로설비과장ㆍ설비설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3.9.12, 2022.1.1>

5

방재시설부에는 방재시설과ㆍ치수시설과ㆍ환경시설과ㆍ대심도과ㆍ조경시설과 및 공원시설과를 두고, 방재시설과장ㆍ치수시설과장ㆍ환경시설과장 및 대심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조경시설과장ㆍ공원시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2.9.28, 2013.9.12, 2014.3.13, 2025.7.1>

6

도시철도설계부에 설계총괄과ㆍ도시철도설계과ㆍ경전철설계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3.9.12, 2014.3.13, 2016.2.4, 2018.1.18, 2018.12.31, 2022.8.18>

7

도시철도사업부에 공정관리과ㆍ위례선과ㆍ동북선1과ㆍ동북선2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4, 2018.12.31, 2019.7.25, 2022.8.18>

8

도시철도토목부에 토목1과ㆍ토목2과ㆍ토목3과ㆍ궤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4.3.13>

9

도시철도건축부에 건축계획과ㆍ건축공사과ㆍ공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10

도시철도설비부에 송변전과ㆍ시설전기과ㆍ차량과ㆍ설비계획과ㆍ설비공사과ㆍ정보통신과ㆍ신호과를 두며, 송변전과장ㆍ시설전기과장ㆍ차량과장ㆍ설비계획과장ㆍ설비공사과장ㆍ신호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3.12.12>

11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에 사업총괄과ㆍ복합개발토목과ㆍ복합개발건축과ㆍ복합개발설비과를 두며, 사업총괄과장ㆍ복합개발토목과장ㆍ복합개발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합개발설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복합개발건축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4.6.28>[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1조제73조로 이동 <2022.11.30>]

제007200조 과별 분장사무

본부의 과별 분장 사무는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72조제74조로 이동 <2022.11.30>]

제007300조 본부장

서울아리수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제71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제75조로 이동 <2022.11.30>]

제007400조 부본부장

본부장 밑에 부본부장을 두고, 부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74조제76조로 이동 <2022.11.30>]

제007500조 하부조직

1

서울아리수본부에 경영관리부ㆍ요금관리부ㆍ급수부ㆍ생산부ㆍ시설부를 두고 부본부장 밑에 안전조사과를 둔다. <개정 2021.6.28, 2022.1.1, 2023.12.29>

2

경영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요금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급수부장ㆍ생산부장ㆍ시설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안전조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2014.3.13, 2020.4.1, 2021.6.28, 2022.1.1, 2025.7.1>

3

경영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20.4.1, 2023.12.29>

1

상수도 주요정책 총괄 및 조정

2

조직관리, 경영혁신ㆍ합리화에 관한 사항

3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편성ㆍ배정, 중기재정계획, 차관ㆍ기채에 관한 사항

5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편성 총괄

6

아리수 판매에 관한 사항

7

물시장 해외진출 및 국내 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음용문화 개선ㆍ홍보ㆍ보도ㆍ간행물에 관한 사항

9

인사, 보수, 상훈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문서, 관인, 보안, 청사유지관리

11

그 밖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요금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3.13>

1

수도요금 요율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수도요금 부과ㆍ징수의 지도감독 및 세입 및 체납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출ㆍ결산ㆍ자금배정 및 재산관리

4

월동대책 총괄 및 수도계량기 성능에 관한 사항

5

전산실 유지관리 및 전산화 개발ㆍ보급

6

삭제 <2023.12.29>

5

급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23.12.29>

1

수도정비계획 수립ㆍ조정

2

기술용역에 관한사항

3

상수도 배급수 운영 및 상수도관로 교체, 갱생, 신설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정수장ㆍ배수지 신설 및 확장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5

수질자동감시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수도관망시설의 세척 등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용수시설(급수탑ㆍ소화전 등) 위탁업무

8

절수기기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9

각종 사고발생시 비상급수대책 등 상황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도사업 인가ㆍ승인에 관한 사항

11

상수도시설 설계에 관한 사항

12

음수대 및 저수조 위생조치에 관한 사항

6

생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23.12.29>

1

정수장 생산량 조절 및 수급관리

2

상수원 수질분석

3

정수약품 수급계획, 정수장 수질의 검사ㆍ관리

4

정수장 시설물 및 기전시설 등 유지관리

5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사항

7

시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20.4.1, 2022.1.1, 2023.12.29>

1

유수율 향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송수관ㆍ배수관ㆍ급수관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누수방지ㆍ누수탐사에 관한 사항

4

누수사고의 복구ㆍ원인분석ㆍ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누수로 인한 소송업무ㆍ국가배상 심의에 관한 사항

6

정수장ㆍ배수지 등 공사에 관한 사항

7

상수도관로(공동구ㆍ밸브류 포함), 배수지ㆍ아리수올림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전기부식 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

9

상수도시설에 대한 순찰점검에 관한 사항

10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1

상수도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12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수운영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28, 2023.12.29>

1

상수도 안전관리 총괄 및 점검

2

주요사업 추진실태 등 점검

3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등 공직기강 점검 및 청렴시책에 관한 사항

4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사업수행 및 조직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제77조로 이동 <2022.11.30>]

제007600조 과의 설치

1

삭제 <2014.5.14>

2

경영관리부에 총무과ㆍ기획예산과ㆍ홍보민원과ㆍ교육협력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8.27, 2018.12.31, 2020.4.1, 2021.6.28, 2022.1.1>

3

요금관리부에 요금제도과ㆍ재무회계과ㆍ계측관리과ㆍ전산정보과를 두고, 요금제도과장, 재무회계과장 및 전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계측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2018.12.31, 2021.6.28>

4

급수부에 계획설계과ㆍ배수과ㆍ급수운영과 및 급수설비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2014.3.13, 2015.8.27, 2018.12.31, 2021.6.28, 2024.6.28>

5

생산부에 생산관리과ㆍ수질과ㆍ기전설비과 및 기술진단과를 두고, 생산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질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기전설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술진단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1.6.28, 2024.6.28>

6

시설부에 시설건설과ㆍ누수대응과ㆍ시설관리과ㆍ공간정보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3, 2015.8.27, 2018.12.31, 2020.4.1, 2021.6.28, 2022.1.1, 2024.8.14>[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제78조로 이동 <2022.11.30>]

제007700조 하부기관의 장

수도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아리수정수센터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서울물연구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2013.12.12, 2015.8.27, 2025.7.1>[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제79조로 이동 <2022.11.30>]

제007800조 수도사업소

1

각 수도사업소에 행정지원과ㆍ요금과ㆍ현장민원과ㆍ급수운영과 및 시설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2.9.28, 2014.3.13>

2

행정지원과장 및 요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현장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급수운영과장 및 시설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3>

3

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ㆍ하수도요금 부과ㆍ징수 및 수도계량기의 교체ㆍ검정요구

2

은닉세원 발굴 및 조례위반 단속

3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4

배급수관 정비계획 수립 및 공사시행[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제80조로 이동 <2022.11.30>]

제007900조 아리수정수센터

1

광암ㆍ구의ㆍ뚝도ㆍ영등포ㆍ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행정관리과ㆍ정수과 및 정수시설과를,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 행정관리과ㆍ정수과ㆍ정수시설과 및 원수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1.7.28, 2012.9.28, 2014.3.13, 2020.4.1, 2023.12.29>

2

행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수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수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원수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7.28, 2012.9.28, 2014.3.13, 2020.4.1>

3

아리수정수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수돗물의 생산ㆍ수질관리

2

시설물 유지관리ㆍ보수

3

송수관 유지관리

4

수질 관리ㆍ개량

5

정수용 약품 수급관리

6

사업용 기계ㆍ전기 시설물의 유지관리ㆍ보수

7

기계시설의 안전관리

8

수도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제81조로 이동 <2022.11.30>]

제008100조 서울물연구원의 과의 설치

1

수질분석부에 수질연구과ㆍ먹는물분석과ㆍ신물질분석과 및 미생물검사과를 두며, 수질연구과장ㆍ먹는물분석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신물질분석과장ㆍ미생물검사과장은 지방공업연구관ㆍ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2

수도연구부에 연구기획과ㆍ전략연구과ㆍ수처리연구과ㆍ배급수연구과ㆍ재료연구과 및 스마트기술연구과를 두며, 연구기획과장 및 전략연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보건연구관으로, 수처리연구과장ㆍ재료연구과장ㆍ스마트기술연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배급수연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18, 2025.7.1>

3

삭제 <2025.7.1>[전문개정 2014.3.13][제목개정 2015.8.27][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제83조로 이동 <2022.11.30>]

제008200조 수도자재관리센터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사업용 기자재 물품의 수급ㆍ출납 및 보관 2. 창고관리, 저장품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3. 수도계량기의 수급ㆍ구매ㆍ교체(75m/m 이상) 및 처분에 관한 사항[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제84조로 이동 <2022.11.30>]

제008300조 과별 분장사무

본부ㆍ수도사업소ㆍ아리수정수센터 및 서울물연구원의 과별 분장 사무는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27>[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제85조로 이동 <2022.11.30>]

제008400조 본부장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8>[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제86조로 이동 <2022.11.30>]

제008500조 하부조직

1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에 한강사업추진단ㆍ총무부ㆍ운영부ㆍ공원부ㆍ시설부ㆍ한강사업총괄부ㆍ한강수상활성화부 및 한강수상안전부를 두고, 한강사업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부장ㆍ운영부장ㆍ한강사업총괄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원부장ㆍ시설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강수상활성화부장 및 한강수상안전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17, 2024.1.22, 2025.7.1>

2

한강사업추진단장은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7.1>

3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5.11.12, 2018.12.31, 2022.8.18, 2023.6.8, 2023.7.17, 2025.7.1>

1

인사ㆍ감사ㆍ조직ㆍ상훈ㆍ교육훈련ㆍ급여ㆍ후생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

문서ㆍ관인ㆍ청사ㆍ충무계획ㆍ보안 등에 관한 사항

3

결산 및 계약ㆍ지출ㆍ물품관리 등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총괄

5

예산 편성ㆍ조정ㆍ배정 및 법제사무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의회 등 각종 회의 및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7

미래한강본부 누리집 운영ㆍ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ㆍ유지보수

8

세외수입 총괄

9

중대재해ㆍ재난ㆍ한강공원 통합관제 등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3.13, 2015.7.1, 2018.12.31, 2022.8.18, 2025.7.1>

1

매점ㆍ전망카페ㆍ쉼터 등 공원편익시설 관리

2

공원 불법행위ㆍ행락질서 지도ㆍ단속 및 환경순찰(사건ㆍ사고 보고 및 관리)

3

안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한강보안관ㆍ공공안전관ㆍ사회복무요원 인사 및 복무관리

5

하천점용허가(장소 사용승인 포함) 및 점용료 부과징수

6

공원 내 둔치 청소업무(환경미화원 복무관리 포함) 및 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7

한강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개선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한강공원 시민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5.7.1, 2018.12.31, 2022.1.13, 2022.8.18, 2023.7.17, 2025.7.1>

1

공원 여가정책 기획 및 시행 총괄

2

생태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4

녹지ㆍ조경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5

어린이놀이터, 음수대, 그늘막, 그 밖의 체력단련활동 지원 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

6

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

7

주차 정책 수립, 주차장 조성, 운영 및 유지관리

8

수영장ㆍ물놀이장 운영 및 유지관리

6

시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22.8.18, 2025.7.1>

1

하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

풍수해ㆍ제설 대책 및 복구에 관한 사항

3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4

한강 접근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5

공원 매점 및 화장실 설치

6

공원 내 전기ㆍ설치 및 보수

7

수중보 운영 및 유지관리

8

공원 내 분수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9

승강기 운영 및 유지관리

7

한강사업총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7.17, 2025.7.1>

1

한강 이용활성화 정책의 총괄 조정ㆍ공정관리

2

한강공원 홍보 총괄 및 이용만족도 조사 분석

3

각종 공연ㆍ축제ㆍ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4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공원 재조성ㆍ유지관리

5

자연환경 정책수립 및 생물상 조사

6

생태계 조사, 복원, 보전 및 유지관리

7

한강의 자연성 회복분야 사업 총괄

8

캠핑장 및 수영장ㆍ물놀이장 조성에 관한 사항

9

내수면 어족자원 관리

8

한강수상활성화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7.17, 2025.7.1>

1

수상교통(한강버스 포함) 도입, 운영 및 활성화

2

수상택시 및 도선사업의 인허가 및 관리

3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항만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한강주운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수상레저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9

한강수상안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18, 2023.7.17, 2024.6.28, 2025.7.1>

1

수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2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계도ㆍ단속

3

관공선관리센터 운영 및 한강수상보안관 복무관리

4

유선사업의 인ㆍ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상이용시설의 설치, 수상이용시설과 관련된 부대시설(육상포함)의 지도감독ㆍ안전관리 및 시유 수상이용시설 위탁관리

6

세빛섬 운영 및 관리

7

수상하천점용허가(장소 사용승인 포함) 및 점용료 부과징수

8

관공선 및 선박기지 관리

9

긴급도강계획 수립 및 시행

10

수상스포츠 대회 허가 및 지원

11

한강 오염원 지도 단속 및 한강 수질 오염 방재

12

상수원보호구역 및 한강수질 관리, 수상 청소에 관한 사항

13

낚시터 운영ㆍ관리 및 한강 조류ㆍ어종 관련 조사 지원

14

삭제 <2025.7.1>[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제87조로 이동 <2022.11.30>]

제008600조 과의 설치

1

총무부에 총무과ㆍ기획예산과를 두고, 총무과장ㆍ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18, 2023.7.17>

2

운영부에 운영총괄과ㆍ시민활동지원과 및 환경관리과와 광나루ㆍ잠실ㆍ뚝섬ㆍ잠원ㆍ반포ㆍ이촌ㆍ여의도ㆍ양화ㆍ망원ㆍ난지 및 강서안내센터를 두고, 운영총괄과장 및 시민활동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여의도 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뚝섬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반포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광나루ㆍ잠실ㆍ잠원ㆍ이촌ㆍ양화ㆍ망원ㆍ난지 및 강서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녹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5.7.1, 2016.2.4, 2017.1.19, 2018.12.31, 2022.8.18, 2023.7.17, 2025.7.1>

3

공원부에 공원여가과ㆍ녹지관리과ㆍ공원시설과를 두고,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녹지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공원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8.12.31, 2022.8.18, 2023.7.17>

4

시설부에 치수과ㆍ시설관리과 및 기전설비과ㆍ기반시설과를 두고, 치수과장, 시설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설비과장, 기반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7.1, 2018.12.31, 2022.8.18, 2023.7.17>

5

한강사업총괄부에 한강개발기획과ㆍ한강문화관광과 및 자연성회복과를 두고, 한강개발기획과장 및 한강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연성회복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7.17, 2025.7.1>

6

한강수상활성화부에 수상교통사업과ㆍ수상기반시설과 및 수상공간조성과를 두고, 수상교통사업과장 및 수상공간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상기반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7

한강수상안전부에 수상안전과ㆍ수상운영과 및 수상관리과를 두고, 수상안전과장 및 수상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수상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86조제88조로 이동 <2022.11.30>]

제008700조 과별 분장사무

본부의 과별 및 각 안내센터의 분장사무는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제89조로 이동 <2022.11.30>]

제008800조 관리지역 및 대상

1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지역은 「하천법」상 서울특별시계내의 한강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 한한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23.6.8>

2

본부의 관리대상 시설물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 내의 시장이 관리하여야 할 하천시설물과 하천이용시설물로 하되, 한강에 연한 도로ㆍ교량ㆍ취수ㆍ유수시설과 수문 및 분류 하수관로는 제외한다. <개정 2012.9.28>[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제90조로 이동 <2022.11.30>]

제008900조 소장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제91조로 이동 <2022.11.30>]

제009100조 원장

1

각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2

제1항의 각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제89조에서 이동, 종전 제91조제93조로 이동 <2022.11.30>]

제009200조 하부조직

1

어린이병원에 진료부ㆍ간호부ㆍ약제과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 및 간호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간호부 밑에 간호행정과ㆍ31병동간호과ㆍ32병동간호과ㆍ33병동간호과ㆍ34병동간호과ㆍ41병동간호과ㆍ42병동간호과ㆍ43병동간호과ㆍ51병동간호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5.14, 2018.8.2, 2024.6.28, 2025.7.1>

2

서북병원에 진료부ㆍ간호부ㆍ약제부ㆍ원무과 및 의료지원과를 두고, 진료부장ㆍ간호부장 및 약제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의료지원과장은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간호부 밑에 간호행정과ㆍ14병동간호과ㆍ15병동간호과ㆍ17병동간호과ㆍ25병동간호과ㆍ34병동간호과ㆍ35병동간호과ㆍ53병동간호과ㆍ54병동간호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5.14, 2018.8.2, 2021.7.19, 2024.6.28, 2025.7.1>

3

은평병원에 진료부ㆍ간호부ㆍ마약관리센터ㆍ약제과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ㆍ간호부장, 마약관리센터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간호부 밑에 간호행정과ㆍ24병동간호과ㆍ31병동간호과ㆍ41병동간호과ㆍ51병동간호과ㆍ52병동간호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30, 2018.8.2, 2021.7.19, 2024.6.28, 2025.7.1>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진료부장과 제3항 마약관리센터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24.6.28>

5

진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14>

1

진료 업무 총괄 및 의사 근무에 관한 사항

2

공공보건의료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

3

임상 연구에 관한 사항

6

간호부에 간호행정과와 병동간호과를 두고, 간호행정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병동간호과장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14, 2015.7.1, 2018.8.2, 2018.8.30, 2024.6.28>

1

간호부 내 행정에 관한 사항

2

간호부 인력 운영 및 근무에 관한 사항

3

공급실, 외래간호 등에 관한 사항

4

병동 내 간호인력 근무에 관한 사항

5

병동 환자의 간호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6

병동 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약제부장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14>

1

약품의 조제ㆍ투약 및 처방전의 검사ㆍ보관

2

의약품ㆍ의료장비ㆍ의료용품 그 밖의 위생용품의 수급 및 보관

3

약사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14>

1

문서ㆍ보안ㆍ관인관수ㆍ인사

2

예산ㆍ회계 및 물품관리

3

수수료ㆍ사용료 및 진료비의 수납

4

환자의 입원ㆍ퇴원

5

환자의 급량 및 영양에 관한 사항

6

원 내 다른 과 및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8>

1

마약류 중독 검사, 외래 진료 및 입원 치료

2

마약 중독 관련 상담 및 재활

3

마약류 중독 연구 및 교육

4

마약류 중독 대응 관련 민관 파트너십 구축[전문개정 2014.3.13][제90조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제94조로 이동 <2022.11.30>]

제009300조 진료부

1

서울특별시립병원 진료부에 진료 각과를 두고, 각 과장은 전문의로 보한다. 다만,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에 진료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7.1>

2

서북병원 진료부 산하에 의료지원과를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9>

1

진료부 내 행정업무

2

공공사회사업 업무

3

의료장비 등의 관리 및 구매

4

대내ㆍ외 진료부와 관련된 협력업무 등

3

각 병원의 진료 각과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9.28, 2021.7.19>[제91조에서 이동, 종전 제93조제95조로 이동 <2022.11.30>]

제009400조

삭제 <2020.6.4>[제92조에서 이동, 종전 제94조제96조로 이동 <2022.11.30>]

제009500조

삭제 <2020.6.4>[제93조에서 이동, 종전 제95조제97조로 이동 <2022.11.30>]

제009600조

삭제 <2020.6.4>[제94조에서 이동, 종전 제96조제98조로 이동 <2022.11.30>]

제009700조

삭제 <2020.6.4>[제95조에서 이동, 종전 제97조제99조로 이동 <2022.11.30>]

제009800조 관장

1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2

제1항의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제96조에서 이동, 종전 제98조제100조로 이동 <2022.11.30>]

제009900조 하부조직

1

서울역사박물관에 경영지원부 및 학예연구부를 두고, 경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예연구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2015.7.1, 2018.12.31>

2

삭제 <2019.5.30>

3

경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 2018.12.31, 2021.4.6>

1

박물관 책임경영 기획 및 조정

2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ㆍ의회협력ㆍ각종 문화행사 업무

3

박물관 시설유지 관리

4

경교장 및 가회동 백인제가옥, 돈의문 전시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 딜쿠샤 전시관 등 운영관리

4

학예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15, 2015.7.1, 2018.12.31, 2019.7.25, 2024.6.28>

1

유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 홍보 및 교육

3

국가유산ㆍ유적조사, 도시역사자료 발굴조사

4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시정기록물 등)의 수집, 보존, 활용

5

한양도성연구소, 한양도성박물관, 청계천박물관, 동대문역사관, 서울생활사박물관 및 서울우리소리박물관 등 운영관리[제97조에서 이동, 종전 제99조제101조로 이동 <2022.11.30>]

삭제 <2015.7.1>[제9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0조는 제102조로 이동 <2022.11.30>]

제010100조

삭제 <2015.7.1>[제9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1조제103조로 이동 <2022.11.30>]

제010200조 과 명칭 및 분장사무

각 부에 두는 과의 명칭과 분장 사무는 서울역사박물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9.28, 2015.7.1>[전문개정 2011.12.29][제100조에서 이동, 종전 제102조제104조로 이동 <2022.11.30>]

제010300조 관장

한성백제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25.7.1]

제010400조 하부조직

1

한성백제박물관에 총무과ㆍ전시기획과ㆍ교육홍보과ㆍ유물과학과 및 백제학연구소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시기획과장 및 백제학연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교육홍보과장 및 유물과학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백제학연구소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2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8>

1

인사ㆍ예산ㆍ회계ㆍ복무ㆍ보안ㆍ관인관수ㆍ재산관리 등 박물관 운영 총괄

2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몽촌토성ㆍ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ㆍ백제집자리전시관 유지 및 운영관리

4

그 밖의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전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8>

1

상설ㆍ기획전시 기획 및 운영

2

국내ㆍ외 국가유산 및 소장유물 전시운영에 관련된 사항

3

국내ㆍ외 박물관 및 전시 교류, 유물대여 협의

4

그 밖의 학예 분야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교육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문화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박물관 홍보 관련 업무

4

박물관 간행물 및 영상물 관련 업무

5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8>

1

유물 수집(구입, 기증, 기탁) 및 국가귀속문화유산 위임ㆍ위탁 관련 업무

2

유물 대여ㆍ이관ㆍ평가ㆍ등록 업무 및 수장고 관리 운영

3

유물 보존관리 업무 및 보존처리실 운영

4

기증유물특별전 기획 및 운영

6

백제학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1

유적 발굴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2

선사, 고대 관련 학술 연구ㆍ조사 기획 및 시행

3

국내ㆍ외 연구기관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조사연구 결과의 보급ㆍ선양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5.7.1][제10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4조제106조로 이동 <2022.11.30>]

제010500조 관장

서울공예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25.7.1]

제010600조 하부조직

1

서울공예박물관에 총무과, 전시기획과, 교육홍보과, 수집연구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시기획과장 및 수집연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교육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시기획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예산ㆍ회계ㆍ복무ㆍ보안ㆍ관인관수ㆍ재산관리 등 박물관 운영 총괄

2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전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8>

1

상설ㆍ기획전시 기획 및 운영

2

국내ㆍ외 국가유산 및 소장유물 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박물관 및 전시 교류, 유물대여 협의

4

그 밖의 학예 분야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교육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문화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박물관 홍보 관련 업무

4

박물관 간행물 및 영상물 관련 업무

5

수집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 2024.6.28>

1

자료 수집(구입, 기증, 기탁) 및 국가귀속문화유산 위임ㆍ위탁 관련 업무

2

자료 대여ㆍ이관ㆍ평가ㆍ등록 업무 및 수장고 관리 운영

3

소장품 보존관리 업무

4

기증자료특별전 기획 및 운영

5

공예박물관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

6

공예박물관 자료실 운영 및 관리, 공예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내ㆍ외 연구기관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조사연구 결과의 보급ㆍ선양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8.10.18][제104조에서 이동, 종전 제106조제108조로 이동 <2022.11.30>]

제010700조 관장

1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2

제1항의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제105조에서 이동, 종전 제107조제109조로 이동 <2022.11.30>]

제010800조 하부조직

1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 경영지원부, 학예연구부 및 시립북서울미술관을 두고, 경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예연구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8, 2015.8.27>

2

학예연구부장 및 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2013.12.12, 2015.8.27>

3

경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6>

1

미술관 책임경영 기획 및 조정

2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ㆍ의회협력 업무

3

미술관 시설유지 관리

4

미술관 홍보 및 고객서비스 지원

4

학예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6, 2025.1.1>

1

미술관 전시 및 교육

2

미술작품 수집ㆍ보존ㆍ관리

3

미술작품 구입ㆍ기증ㆍ대여 등

4

서서울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3.28, 2015.8.27, 2024.6.28>

1

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립북서울미술관 예산, 회계, 복무, 보안, 재산관리

3

시립북서울미술관 상설전시ㆍ기획전시 기획 및 운영

4

시립북서울미술관 홍보, 교육 프로그램ㆍ문화행사 운영

5

시립북서울미술관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6

시립북서울미술관 수장고 관리에 관한 사항

7

서울사진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10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8조제110조로 이동 <2022.11.30>]

제010900조 과 명칭 및 분장사무

각 부와 시립북서울미술관에 두는 과의 명칭과 분장 사무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9.28, 2013.3.28>[제10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9조제111조로 이동 <2022.11.30>]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제10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2조로 이동 <2022.11.30>]

제011100조 하부조직

1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운영기획과ㆍ목동사업과ㆍ스포츠마케팅과 및 시설개선과를 둔다. <개정 2012.9.28, 2014.3.13>

2

운영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목동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포츠마케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개선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3, 2024.6.28>

3

운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14.12.30, 2024.6.28>

1

문서, 보안, 관인관수, 인사 및 업무조정 총괄

2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3

자재수급 관리

4

잠실종합운동장, 구의야구공원 운영

5

잠실운동장 일부시설, 효창운동장 위탁관리

6

사업소 내 다른 과 및 운영사무소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목동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1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의 운영관리

2

목동운동장 일부시설 위탁관리

3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의 건축물ㆍ토목 구조물 유지관리

4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의 기계ㆍ전기ㆍ냉난방 등 각종 시설 설비 유지관리

5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의 조경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5

스포츠마케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3.13>

1

홍보 및 마케팅 계획 수립ㆍ시행

2

행사유치, 신규사업 개발 및 주경기장 활성화 방안 마련

3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체육시설 이용 시민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

6

시설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14.12.30, 2024.6.28>

1

잠실종합운동장, 효창운동장, 구의야구공원의 건축물ㆍ토목 구조물 유지관리

2

잠실종합운동장, 효창운동장, 구의야구공원의 기계ㆍ전기ㆍ냉난방 등 각종 시설 설비 유지관리

3

잠실종합운동장, 효창운동장, 구의야구공원의 조경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4

경기용 기구 및 용구의 제작[제10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1조제113조로 이동 <2022.11.30>]

제011200조 관장

1

서울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제1항의 서울도서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제1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2조제114조로 이동 <2022.11.30>]

제011300조 하부조직

1

서울도서관에 행정지원과, 도서관정책과, 독서문화진흥과 및 정보서비스과를 둔다. <개정 2018.12.31, 2025.7.1>

2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정책과장, 독서문화진흥과장 및 정보서비스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5.7.1>

3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4, 2018.12.31, 2020.3.12, 2024.6.28, 2025.7.1>

1

조직, 인사, 회계, 직원교육 등 도서관 운영 총괄

2

도서관 시설, 장비, 재산관리

3

서울책보고 및 서울아트책보고 조성, 관리,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총괄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도서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4, 2018.12.31, 2024.6.28, 2025.7.1>

1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사서교육에 대한 사항

5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도서관 관련 위원회 운영

7

그 밖에 도서관 등록ㆍ평가 등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

5

독서문화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7.1>

1

독서문화진흥 시책 발굴 및 시행

2

공공독서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4, 2025.7.1>

1

자료의 수집ㆍ납본ㆍ보존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DB구축 등 정리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이용 및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기획전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제1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13조제115조로 이동 <2022.11.30>]

제011400조 원장

1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2

서울역사편찬원의 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2.30][제1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4조제116조로 이동 <2022.11.30>]

제011500조 하부조직

1

서울역사편찬원에 시사편찬과를 두고, 시사편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시사편찬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2

시사편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 역사 편찬에 관한 사항

2

서울 역사 사료집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3

서울 역사 대중서ㆍ학술서 및 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발간 사업

4

시사편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시민을 위한 서울역사 교육 및 답사에 관한 사항

6

서울 시정자료의 수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7

서울역사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12.30][제1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5조제117조로 이동 <2022.11.30>]

제011600조 소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제1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6조제118조로 이동 <2022.11.30>]

제011700조 하부조직

1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 총무과ㆍ품질지도과ㆍ토질재료시험과ㆍ화학시험과ㆍ계량기검정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품질지도과장ㆍ토질재료시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화학시험과장 및 계량기검정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5.14, 2018.10.18>

2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ㆍ보안ㆍ관인관수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사ㆍ복무ㆍ급여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시험의뢰 접수 등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계량기 검정업무 전산관리 등 업무전산화에 관한 사항

6

계량기 수입신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품질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도계획의 수립ㆍ점검

2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3

품질관리ㆍ시험기준 설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의 기획, 실시, 분석에 관한 사항

5

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현장품질관리ㆍ시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토질재료시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

2

도로공사의 재료에 관한 사항

3

도로포장 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시험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골재 및 석재의 시험에 관한 사항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금속 및 관련제품의 시험에 관한 사항

7

각종 시멘트 관련제품의 시험에 관한 사항

8

시험장비 수급계획 및 유지보수 총괄

9

지반조사 자료정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화학시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유ㆍ무기화학 시험에 관한 사항

2

방수재 시험에 관한 시험

3

도료 및 합성수지 시험에 관한 사항

4

연료의 화학분석에 관한 사항

5

복개천 가스조사에 관한 사항

6

계량기검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계량기 검정(수리검정 및 유효기간 만료검정)에 관한 사항

2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3

택시미터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4

계량기 제작업 등록에 관한 사항[제1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17조제119조로 이동 <2022.11.30>]

제011800조 소장

서울특별시 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ㆍ성동 및 강서도로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제1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18조제120조로 이동 <2022.11.30>]

제011900조 하부기관

1

각 도로사업소에 관리단속과ㆍ도로보수과ㆍ시설보수과 및 기전과를 두고, 관리단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ㆍ시설보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30>

2

관리단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ㆍ보안ㆍ관인관수 및 청사관리

2

인사ㆍ복무ㆍ급여ㆍ후생 및 물품관리

3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4

지출원인행위 사항

5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6

과적차량 단속 및 단속원 관리

3

도로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1

일반시도의 아스팔트포장도로의 보수

2

일반시도의 도로굴착 관련 포장복구공사

3

제설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도로순찰 및 안전점검

5

일반시도 가드레일, 옹벽, 방음벽 등의 도로부대시설의 유지관리

6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포장도로 및 도로부대시설의 유지관리

4

시설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1

사업소 관리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2

일반시도상 도로시설물(한강교량, 제1종 교량ㆍ고가차도ㆍ입체교차 제외)의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3

일반시도상 도로시설물(한강교량, 제1종 교량ㆍ고가차도ㆍ입체교차 제외)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 계획 수립 및 시행

4

도로사업소 풍수해 대책 계획 및 시행 총괄

5

일반시도상의 도로시설물(한강교량, 제1종 교량ㆍ고가차도ㆍ입체교차 제외)의 구조물 및 부대시설 세척업무

5

기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1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한강상교량ㆍ고가차도ㆍ입체교차로상 가로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터널ㆍ지하차도의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 경관조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신호기ㆍ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도로보수용 건설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제1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제121조로 이동 <2022.11.30>]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및 난지물재생센터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제1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0조는 제122조로 이동 <2022.11.30>]

전체 179개 조문 중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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