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7100조 과의 설치
총무부에 총무과ㆍ건설총괄과ㆍ재무과를 두며, 총무과장ㆍ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4, 2018.8.2, 2018.10.18, 2018.12.31, 2020.10.15>
토목부에 토목총괄과ㆍ광역도로과ㆍ터널건설과ㆍ교량건설과 및 토목설계과를 두며, 토목총괄과장ㆍ터널건설과장ㆍ교량건설과장 및 토목설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광역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3.9.12, 2025.7.1>
건축부에 건축총괄과ㆍ의료시설과ㆍ문화시설과ㆍ환경시설과ㆍ복지시설과ㆍ건축관리과ㆍ건축설계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8, 2013.9.12, 2014.3.13, 2019.7.11>
설비부에 설비총괄과ㆍ환경설비과ㆍ건축설비과ㆍ도로설비과ㆍ설비설계과를 두며, 설비총괄과장ㆍ환경설비과장ㆍ건축설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로설비과장ㆍ설비설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3.9.12, 2022.1.1>
방재시설부에는 방재시설과ㆍ치수시설과ㆍ환경시설과ㆍ대심도과ㆍ조경시설과 및 공원시설과를 두고, 방재시설과장ㆍ치수시설과장ㆍ환경시설과장 및 대심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조경시설과장ㆍ공원시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2.9.28, 2013.9.12, 2014.3.13, 2025.7.1>
도시철도설계부에 설계총괄과ㆍ도시철도설계과ㆍ경전철설계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3.9.12, 2014.3.13, 2016.2.4, 2018.1.18, 2018.12.31, 2022.8.18>
도시철도사업부에 공정관리과ㆍ위례선과ㆍ동북선1과ㆍ동북선2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4, 2018.12.31, 2019.7.25, 2022.8.18>
도시철도토목부에 토목1과ㆍ토목2과ㆍ토목3과ㆍ궤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4.3.13>
도시철도건축부에 건축계획과ㆍ건축공사과ㆍ공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도시철도설비부에 송변전과ㆍ시설전기과ㆍ차량과ㆍ설비계획과ㆍ설비공사과ㆍ정보통신과ㆍ신호과를 두며, 송변전과장ㆍ시설전기과장ㆍ차량과장ㆍ설비계획과장ㆍ설비공사과장ㆍ신호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