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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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3.5.22, 2013.7.30, 2015.2.3, 2016.2.3, 2017.4.18, 2020.12.29>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제5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ㆍ뼈ㆍ젖ㆍ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6조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7조의2 권장규격
제7조의2(권장규격)
제7조의3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제7조의3(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제7조의4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제7조의5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9조의2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제9조의2(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제9조의3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제4장 표시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3.13>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3.13>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제 <2018.3.13>
제12조
제12조 삭제 <2010.2.4>
제12조의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12조의3
제12조의3 삭제 <2018.3.13>
제12조의4
제12조의4 삭제 <2018.3.13>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3.13>
제5장 식품등의 공전(公典)
제14조 식품등의 공전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장 검사 등
제15조 위해평가
제15조(위해평가)
제15조의2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16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17조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제18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2.3>
제19조의2
제19조의2 삭제 <2015.2.3>
제19조의3
제19조의3 삭제 <2015.2.3>
제19조의4 검사명령 등
제19조의4(검사명령 등)
제20조
제20조 삭제 <2015.2.3>
제21조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제22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 삭제 <2015.2.3>
제22조의3 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제23조 식품등의 재검사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제24조
제24조 삭제 <2013.7.30>
제25조
제25조 삭제 <2013.7.30>
제26조
제26조 삭제 <2013.7.30>
제27조
제27조 삭제 <2013.7.30>
제28조
제28조 삭제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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