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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

시행예정 2026.11.12

제31조의4 삭제 <2015.3.13>

제31조의5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시행예정 2026.11.12

제31조의5(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제31조의6 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의 보호

시행예정 2026.11.12

제31조의6(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의 보호)

제32조

시행예정 2026.11.12

제32조 삭제 <2024.2.20>

제32조의2 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시행예정 2026.11.12

제32조의2(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제33조 의약품등 재평가

시행예정 2026.11.12

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34조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4조(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제34조의2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4조의2(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

제34조의3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4조의3(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4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시행예정 2026.11.12

제34조의4(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34조의5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시행예정 2026.11.12

제34조의5(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제34조의6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4조의6(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등)

제35조 조건부 허가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5조(조건부 허가 등)

제35조의2 조건의 이행 점검

시행예정 2026.11.12

제35조의2(조건의 이행 점검)

제35조의3 조건부 허가의 취소

시행예정 2026.11.12

제35조의3(조건부 허가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에 따른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의4 우선심사 대상 지정

시행예정 2026.11.12

제35조의4(우선심사 대상 지정)

제35조의5 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

시행예정 2026.11.12

제35조의5(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우선심사 대상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의6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

시행예정 2026.11.12

제35조의6(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

제36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시행예정 2026.11.12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37조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시행예정 2026.11.12

제37조(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제37조의2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시행예정 2026.11.12

제37조의2(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37조의3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시행예정 2026.11.12

제37조의3(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제37조의4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시행예정 2026.11.12

제37조의4(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제38조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시행예정 2026.11.12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제38조의2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시행예정 2026.11.12

제38조의2(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제38조의3 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8조의3(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

제38조의4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시행예정 2026.11.12

제38조의4(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제38조의5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교육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8조의5(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교육 등)

제38조의6 의약품 식별표시

시행예정 2026.11.12

제38조의6(의약품 식별표시)

제39조 위해의약품등의 회수

시행예정 2026.11.12

제39조(위해의약품등의 회수)

제40조 폐업 등의 신고

시행예정 2026.11.12

제40조(폐업 등의 신고)

제41조 약국제제의 제조

시행예정 2026.11.12

제41조(약국제제의 제조)

제2절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42조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43조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교역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43조(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교역 등)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제44조 의약품 판매

시행예정 2026.11.12

제44조(의약품 판매)

제44조의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시행예정 2026.11.12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제44조의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시행예정 2026.11.12

제44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제44조의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시행예정 2026.11.12

제44조의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4조의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시행예정 2026.11.12

제44조의5(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제44조의6 준용

시행예정 2026.11.12

제44조의6(준용)

제45조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시행예정 2026.11.12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시행예정 2026.11.12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7>

제46조의2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행예정 2026.11.12

제46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제46조의3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시행예정 2026.11.12

제46조의3(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시행예정 2026.11.12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47조의2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47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제47조의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47조의4 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시행예정 2026.11.12

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의약품의 소비자는 제44조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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