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241개 조문 중 151-200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시행예정 2026.11.12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68조의2 광고의 심의

시행예정 2026.11.12

제68조의2(광고의 심의)

제68조의3

시행예정 2026.11.12

제6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신설 2011.6.7>

제68조의3 설립

시행예정 2026.11.12

제68조의3(설립)

제68조의4 사업

시행예정 2026.11.12

제68조의4(사업)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84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제86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과 의약품안전정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5.18>

제68조의5 운영재원

시행예정 2026.11.12

제68조의5(운영재원)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제68조의6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68조의6(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68조의7 자료제공의 요청

시행예정 2026.11.12

제68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제68조의8 부작용 등의 보고

시행예정 2026.11.12

제68조의8(부작용 등의 보고)

제68조의9 비밀유지의무

시행예정 2026.11.12

제68조의9(비밀유지의무)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의10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시행예정 2026.11.12

제68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아닌 자는 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8조의11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행예정 2026.11.12

제68조의11(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8조의12 약물역학조사관

시행예정 2026.11.12

제68조의12(약물역학조사관)

제7장 감독

제69조 보고와 검사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제69조의2 관계 기관에의 통보

시행예정 2026.11.12

제69조의2(관계 기관에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의3 합의 사항의 보고

시행예정 2026.11.12

제69조의3(합의 사항의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의 당사자는 합의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당사자, 합의 내용, 합의 시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의4 시정명령

시행예정 2026.11.12

제69조의4(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10.24, 2020.4.7, 2021.7.20, 2023.4.18>

제69조의5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69조의5(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제70조 업무 개시 명령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70조(업무 개시 명령 등)

제71조 폐기 명령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71조(폐기 명령 등)

제72조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시행예정 2026.11.12

제72조(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제73조 검사명령과 시험ㆍ검사기관

시행예정 2026.11.12

제73조(검사명령과 시험ㆍ검사기관)

제73조의2

시행예정 2026.11.12

제73조의2 삭제 <2013.7.30>

제73조의3

시행예정 2026.11.12

제73조의3 삭제 <2013.7.30>

제74조 개수명령

시행예정 2026.11.12

제74조(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판매업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게 그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1항, 제42조제3항,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상되어 그 시설로 의약품등을 제조하면 의약품등이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으면 시설을 개수(改修)하도록 명하거나 개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3.3.23, 2013.7.30, 2015.1.28, 2017.10.24>

제75조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시행예정 2026.11.12

제75조(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의약품등의 제조업 관리자 또는 약국의 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약국개설자에게 각각 그 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5조의2 시정명령

시행예정 2026.11.12

제75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가 제4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 개설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76조의2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76조의2(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

제76조의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시행예정 2026.11.12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제77조 청문

시행예정 2026.11.12

제7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1.6.7, 2012.5.14, 2013.3.23, 2015.1.28, 2023.4.18>

제78조 약사감시원

시행예정 2026.11.12

제78조(약사감시원)

제79조 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79조의2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79조의2(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80조 면허ㆍ허가ㆍ등록증 등의 갱신

시행예정 2026.11.12

제80조(면허ㆍ허가ㆍ등록증 등의 갱신)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은 자, 약국개설등록을 한 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81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시행예정 2026.11.12

제81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1조의2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81조의2(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81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

시행예정 2026.11.12

제81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82조 수수료

시행예정 2026.11.12

제82조(수수료)

제82조의2 등재료

시행예정 2026.11.12

제82조의2(등재료)

제8장 보칙

제83조 국고 보조

시행예정 2026.11.12

제83조(국고 보조)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에 기여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국민보건에 공헌할 의약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제83조의2 전문인력 양성

시행예정 2026.11.12

제83조의2(전문인력 양성)

제83조의3 전문약사

시행예정 2026.11.12

제83조의3(전문약사)

제83조의4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

시행예정 2026.11.12

제83조의4(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

제83조의5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시행예정 2026.11.12

제83조의5(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제83조의6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83조의6(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제83조의7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83조의7(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3조의8 국제협력

시행예정 2026.11.12

제83조의8(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와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241개 조문 중 151-20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