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9(소비자 교육 및 홍보)
전체 241개 조문 중 201-241
제83조의1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시행예정 2026.11.12제83조의10(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제8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행예정 2026.11.12제8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시행예정 2026.11.12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제85조의2 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시행예정 2026.11.12제85조의2(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제85조의3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
시행예정 2026.11.12제85조의4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시행예정 2026.11.12제85조의4(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이 법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제86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시행예정 2026.11.12제8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제86조의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시행예정 2026.11.12제8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제86조의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시행예정 2026.11.12제86조의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86조의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등
시행예정 2026.11.12제86조의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등)
제86조의5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
시행예정 2026.11.12제86조의5(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86조의6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시행예정 2026.11.12제86조의6(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제86조의7 피해구제급여권의 보호
시행예정 2026.11.12제86조의7(피해구제급여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6조의8 공과금 면제 등
시행예정 2026.11.12제86조의8(공과금 면제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구제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7조 비밀 누설 금지
시행예정 2026.11.12제87조(비밀 누설 금지)
제87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시행예정 2026.11.12제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8조 제출된 자료의 비공개
시행예정 2026.11.12제88조(제출된 자료의 비공개)
제88조의2 심사 결과의 공개
시행예정 2026.11.12제88조의2(심사 결과의 공개)
제89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시행예정 2026.11.12제89조(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제89조의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시행예정 2026.11.12제8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89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조업자등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와 수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18>
제90조 포상금
시행예정 2026.11.12제90조의2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시행예정 2026.11.12제90조의2(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제90조의3 백신센터의 사업
시행예정 2026.11.12제90조의3(백신센터의 사업)
제90조의4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시행예정 2026.11.12제90조의4(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제90조의5 천연물연구원의 사업
시행예정 2026.11.12제90조의5(천연물연구원의 사업)
제91조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시행예정 2026.11.12제91조(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제92조 센터의 사업
시행예정 2026.11.12제92조(센터의 사업)
제92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예정 2026.11.12제9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6.12, 2018.12.11, 2021.7.20, 2022.6.10, 2023.4.18, 2024.2.20, 2025.11.11>
제9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시행예정 2026.11.12제9장 벌칙
제93조 벌칙
시행예정 2026.11.12제93조(벌칙)
제94조 벌칙
시행예정 2026.11.12제94조(벌칙)
제94조의2
시행예정 2026.11.12제94조의2 삭제 <2016.12.2>
제95조 벌칙
시행예정 2026.11.12제95조(벌칙)
제95조의2 벌칙
시행예정 2026.11.12제96조 벌칙
시행예정 2026.11.12제97조 양벌규정
시행예정 2026.11.12제97조의2 과태료
시행예정 2026.11.12제97조의2(과태료)
제97조의3 과태료
시행예정 2026.11.12제97조의3(과태료)
제98조 과태료
시행예정 2026.11.12제9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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