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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국제규제물자

제3조(국제규제물자)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제5조 변경허가의 신청

제5조(변경허가의 신청)

제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7조 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

제7조(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

제8조 기술능력

제8조(기술능력) 법 제11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9조 표준설계인가신청 등

제9조(표준설계인가신청 등)

제10조 검증계획의 이행

제10조(검증계획의 이행)

제11조 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제11조(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3조 계량관리규정의 작성

제13조(계량관리규정의 작성) 영 제2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4조의2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제14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제14조의3 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

제14조의3(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

제14조의4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신청

제14조의4(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신청)

제15조 사용 전 검사의 신청

제1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제15조의2 승계의 신고

제15조의2(승계의 신고)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16조 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17조 변경허가의 신청

제17조(변경허가의 신청)

제1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9조 정기검사

제19조(정기검사)

제20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제21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제21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제22조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22조(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2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2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23조의2 해체상황 보고 및 확인ㆍ점검

제23조의2(해체상황 보고 및 확인ㆍ점검)

제23조의3 해체완료 보고

제23조의3(해체완료 보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원자로시설해체완료보고서에 제23조의4에 따른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제23조의4 최종부지상태보고서

제23조의4(최종부지상태보고서) 법 제28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말한다.

제23조의5 해체완료 검사

제23조의5(해체완료 검사) 위원회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제25조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25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26조 변경허가의 신청

제26조(변경허가의 신청)

제27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제27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제28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제28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29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개정 2025.10.23>

제31조 건설허가 신청

제31조(건설허가 신청)

제32조 변경허가 신청

제32조(변경허가 신청)

제3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3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34조 기술능력

제34조(기술능력) 법 제36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35조 사용 전 검사의 신청

제3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제36조 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36조(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7조 준용규정

제37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계량관리규정 작성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와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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