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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정기검사의 시기

제77조(정기검사의 시기) 영 제88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78조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검사

제78조(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검사)

제79조 정기검사의 서면검사 대상

제79조(정기검사의 서면검사 대상) 영 제88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 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매 3년 또는 5년인 자를 말한다.

제80조 검사신청서

제80조(검사신청서)

제81조 합격 여부의 통지

제81조(합격 여부의 통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되는 검사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제82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

제82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

제83조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승인

제83조(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승인)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8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8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85조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제85조(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제86조 준용규정

제86조(준용규정) 허가사용자,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및 업무대행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확인증"으로,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으로 각각 본다.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ㆍ운영

제87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87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88조 허가의 변경

제88조(허가의 변경)

제89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8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89조의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제89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90조 사용 전 검사의 신청 등

제90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등)

제91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9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92조 정기검사의 시기

제92조(정기검사의 시기) 영 제10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1년마다 실시한다.

제93조 처분검사신청

제93조(처분검사신청)

제93조의2 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

제93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 영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3조의3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93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93조의4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93조의4(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93조의5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

제93조의5(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

제93조의6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93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93조의7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제93조의7(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제93조의8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

제93조의8(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

제94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제94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법 제7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란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총피폭방사선량이 1맨ㆍ시버트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핵종별 농도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제95조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

제95조(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

제96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제96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제97조 준용규정

제97조(준용규정)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4, 2015.7.21, 2018.5.3, 2021.6.23>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제98조 운반신고

제98조(운반신고)

제99조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제9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제100조 비상대응계획

제100조(비상대응계획)

제101조 포장ㆍ운반검사

제101조(포장ㆍ운반검사)

제102조 포장ㆍ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제102조(포장ㆍ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111조제5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제103조 포장ㆍ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제103조(포장ㆍ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제104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

제104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반물에 적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제105조 설계승인신청 등

제105조(설계승인신청 등)

제106조 설계승인서 발급

제106조(설계승인서 발급)

제107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0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08조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제108조(운반용기의 제작검사)

제109조 운반용기의 사용검사

제109조(운반용기의 사용검사)

제110조 검사면제의 신청

제110조(검사면제의 신청)

제110조의2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10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10조의3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0조의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0조의4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신청

제110조의4(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신청)

제8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제111조 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

제111조(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

제112조 변경신고

제112조(변경신고)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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