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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검사
제78조(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검사)
제79조 정기검사의 서면검사 대상
제80조 검사신청서
제80조(검사신청서)
제81조 합격 여부의 통지
제81조(합격 여부의 통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되는 검사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제82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
제82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
제83조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승인
제8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8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85조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제85조(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제86조 준용규정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ㆍ운영
제87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87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88조 허가의 변경
제88조(허가의 변경)
제89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8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89조의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제90조 사용 전 검사의 신청 등
제90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등)
제91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9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92조 정기검사의 시기
제93조 처분검사신청
제93조(처분검사신청)
제93조의2 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
제93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 영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3조의3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93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93조의4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93조의4(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93조의5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
제93조의5(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
제93조의6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93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93조의7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제93조의7(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제93조의8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
제93조의8(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
제94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제95조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
제95조(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
제96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제96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제97조 준용규정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제98조 운반신고
제98조(운반신고)
제99조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제9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제100조 비상대응계획
제100조(비상대응계획)
제101조 포장ㆍ운반검사
제101조(포장ㆍ운반검사)
제102조 포장ㆍ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제103조 포장ㆍ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제103조(포장ㆍ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제104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
제105조 설계승인신청 등
제105조(설계승인신청 등)
제106조 설계승인서 발급
제106조(설계승인서 발급)
제107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0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08조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제108조(운반용기의 제작검사)
제109조 운반용기의 사용검사
제109조(운반용기의 사용검사)
제110조 검사면제의 신청
제110조(검사면제의 신청)
제110조의2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10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10조의3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0조의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0조의4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신청
제110조의4(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신청)
제8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제111조 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
제111조(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
제112조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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