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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등록기준

제113조(등록기준)

제114조 판독검사의 신청

제114조(판독검사의 신청)

제115조 준용규정

제115조(준용규정) 판독업무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등록증"으로 본다.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제116조 응시신청

제116조(응시신청)

제116조의2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시기 등

제116조의2(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시기 등)

제117조 면허의 취소 등

제117조(면허의 취소 등)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8조 면허증의 교부신청

제118조(면허증의 교부신청)

제119조 면허증의 재교부신청

제119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

제119조의2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방법 등

제119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방법 등)

제10장 규제ㆍ감독 등

제120조 측정장소 및 측정대상

제120조(측정장소 및 측정대상)

제121조 건강진단

제121조(건강진단)

제122조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제122조(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8.8, 2021.3.4>

제122조의2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제12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법 제92조의2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23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양수의 기간 등

제123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양수의 기간 등)

제124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제12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법 제9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

제125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25조(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영 제13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6.8.8>

제126조 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

제126조(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

제127조 보고

제127조(보고)

제128조 보고의 대행

제128조(보고의 대행)

제129조 수거증

제129조(수거증) 영 제140조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107호서식과 같다.

제130조 검사관증

제130조(검사관증) 영 제142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8호서식과 같다.

제131조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제131조(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제132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제132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제132조의2 해체계획서초안의 작성 등

제132조의2(해체계획서초안의 작성 등)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초안에는 제4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33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제출

제13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제출)

제134조 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제134조(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공람하게 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의 열람부 및 별지 제1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5.29>

제135조 진술신청서 등

제135조(진술신청서 등)

제136조 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

제136조(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

제137조 방사능측정소의 설치ㆍ운영

제137조(방사능측정소의 설치ㆍ운영)

제138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제13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제139조

제139조 삭제 <2013.8.16>

제140조 보수교육의 신청

제140조(보수교육의 신청)

제141조 원자력통제교육

제141조(원자력통제교육)

제11장 업무의 위탁

제142조 허가ㆍ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제142조(허가ㆍ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영 제154조에 따라 위탁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탁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2021.3.4, 2023.3.9, 2023.8.1, 2024.10.31>

제143조 수탁기관지정의 신청

제143조(수탁기관지정의 신청)

제144조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제144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영 제164조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9>

제12장 보칙

제145조 기록과 비치

제145조(기록과 비치) 법 제18조제25조제39조제39조의8제49조제52조제4항제58조제67조제82조, 영 제131조제3항제132조제2항에 따라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기록하여야 할 사항 중 측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직접 측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해당 사항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되, 추정치임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제146조 수수료

제146조(수수료)

제147조 허가증 등의 재발급

제147조(허가증 등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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