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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신설 2025.10.23>

제38조 운영허가 신청

제38조(운영허가 신청)

제39조 변경허가 신청

제39조(변경허가 신청)

제4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4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41조 정기검사

제41조(정기검사)

제42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제4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4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3절 삭제 <2025.10.23>

제44조 운영 개시 등의 신고

제44조(운영 개시 등의 신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5조 준용규정

제45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 작성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와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제46조

제46조 삭제 <2025.10.23>

제47조

제47조 삭제 <2025.10.23>

제48조

제48조 삭제 <2025.10.23>

제48조의2

제4절 삭제 <2025.10.23>

제48조의2

제48조의2 삭제 <2025.10.23>

제1절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49조 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

제49조(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

제50조 변경허가의 신청

제50조(변경허가의 신청)

제5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5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52조 기술능력

제52조(기술능력) 법 제46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53조 시설검사의 신청

제53조(시설검사의 신청)

제54조 정기검사

제54조(정기검사)

제55조 준용규정

제55조(준용규정)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5.3>

제2절 핵원료물질의 사용

제56조 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제56조(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제57조 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제57조(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제58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

제5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

제59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제59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제60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

제60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

제61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제61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제62조 변경허가신청

제62조(변경허가신청)

제6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6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64조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제64조(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제65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제65조(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 또는 이동사용 중 파손될 우려가 없고 방사능표지가 용기 또는 장치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66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제66조(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제67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제67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제68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

제6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

제68조의2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신청

제68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신청)

제68조의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68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68조의4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제68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제68조의5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제68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제69조 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69조(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70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0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1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제71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제72조 대행업무의 기술능력

제72조(대행업무의 기술능력)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73조 대행업무의 범위 등

제73조(대행업무의 범위 등) 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74조 시설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제74조(시설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85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최대 전압 250킬로볼트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12.3>

제75조 시설검사의 자체점검ㆍ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등

제75조(시설검사의 자체점검ㆍ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등)

제76조 시설검사 신청서

제76조(시설검사 신청서) 영 제87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0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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