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10(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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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11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
제30조의11(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
제30조의12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제30조의12(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31조의2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31조의3 자동차 사고조사
제31조의3(자동차 사고조사)
제31조의4 판매 전 결함시정 등
제31조의4(판매 전 결함시정 등)
제32조 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제32조(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제32조의2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33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제33조의2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제33조의3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33조의3(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33조의4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4조 자동차의 튜닝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34조의2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제34조의3 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제34조의3(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제34조의4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4조의4(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4조의5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34조의5(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34조의6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
제34조의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
제34조의7 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제34조의7(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커넥티드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등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서비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제35조의2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신설 2009.12.29>
제35조의2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제35조의3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제35조의4 운행구역의 고시 등
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
제35조의5
제3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신설 2011.5.24>
제35조의5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제35조의6 내압용기의 검사
제35조의6(내압용기의 검사)
제35조의7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제35조의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제35조의8 내압용기의 재검사
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
제35조의9 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제35조의9(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제35조의10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제35조의10(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제35조의11 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제35조의11(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제35조의1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압용기의 등록, 안전관리, 검사, 재검사, 보험가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제36조 자동차의 정비
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38조
제38조 삭제 <1999.4.15>
제39조
제39조 삭제 <1999.4.15>
제40조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제40조(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제41조
제41조 삭제 <1999.4.15>
제42조
제42조 삭제 <1999.4.15>
제5장 자동차의 검사
제43조 자동차검사
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제43조의3 자동차검사 관련 연구ㆍ개발 등
제43조의3(자동차검사 관련 연구ㆍ개발 등)
제44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44조의2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4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5조의2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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