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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11개 조문 중 201-211

제79조 벌칙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3.23, 2013.12.30, 2015.1.6, 2015.8.11, 2015.12.29, 2016.1.28, 2017.12.26, 2022.6.10,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9, 2024.2.13, 2024.2.20, 2024.12.3>

1

1.

1의 3. 제20조제44조제45조제4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발급,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4의 2.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한 자

5.

5의 4.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자

7.

제3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사용한 자

8.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한 자

9.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한 자

12.

12의 2. 제51조의2제51조의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검사를 한 자

1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14.

14의 3.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

15.

15의 2.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

16.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

1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1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0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자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1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제80조 벌칙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12.30, 2015.8.11, 2015.12.29, 2016.1.28, 2017.10.24, 2017.12.26, 2022.6.10, 2022.11.15, 2023.9.14, 2024.2.13, 2024.2.20>

1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제47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ㆍ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4.

4의 3.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이륜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ㆍ검사를 받은 자

5.

5의 4.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7의 2.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8.

8의 2.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자

9.

9의 2. 제58조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자

10.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거짓으로 성능ㆍ상태점검을 하도록 요구한 자

제81조 벌칙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2015.8.11, 2015.12.29, 2017.10.24, 2017.12.26, 2019.8.27, 2020.2.4, 2021.4.13,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9, 2024.2.13, 2024.2.20>

1

1.

1의 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한 자

2.

삭제 <2024.2.20>

3.

삭제 <2024.2.20>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7.

7의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2.

12의 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ㆍ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15의 2.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한 자 또는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16.

16의 6. 제30조의11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로서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7.

제32조의2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20의 8. 제3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1.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22.

22의 3.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 및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자

23.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

25의 6.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27의 3.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자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82조 벌칙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15.1.6, 2015.8.11, 2020.6.9, 2023.9.14, 2024.1.30, 2024.2.13, 2024.2.20>

1

1.

1의 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2의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4의 2.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5의 5. 제5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6.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3조 양벌규정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제78조의2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 과태료

제84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4, 2024.2.13>

1.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1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3.

제33조제3항 및 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3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0.24, 2017.12.26, 2020.2.4, 2022.6.10, 2023.3.28, 2024.1.9, 2024.2.13>

1.

1의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2.

2의 3. 제31조제12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하지 아니한 자

3.

3의 2. 제34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4.

4의 3. 제68조의2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24, 2020.2.4, 2020.6.9, 2021.4.13,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30, 2024.2.20>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24.2.13>

5.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자

6.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7.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8.

제30조의7제2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0.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2015.8.11, 2017.10.24, 2017.12.26, 2018.8.14, 2019.8.27, 2020.2.4, 2020.6.9, 2021.4.13,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2.13, 2024.2.20>

1.

1의 2. 삭제 <2024.1.9>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7.10.24>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5.8.11>

9.

삭제 <2017.10.24>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삭제 <2017.10.24>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13의 4. 제34조의3(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14.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의6제1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제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5.

15의 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8.

18의 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

19.

19의 2.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1.

21의 2.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22.

22의 3. 제58조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3.

23의 2.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종사원을 둔 자동차매매업자

24.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5.8.11, 2015.12.29, 2017.10.24, 2018.8.14, 2020.2.4, 2022.11.15, 2023.9.14, 2024.1.9>

1.

삭제 <2017.10.24>

2.

2의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ㆍ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12.18>

5.

삭제 <2021.4.13>

6.

6의 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7의 2.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8조제5항 또는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8.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7.10.24, 2020.2.4, 2021.4.13>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85조 통칙

제85조(통칙)

1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79조제1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ㆍ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0조제1호 또는 제81조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24.2.20>

2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개정 2014.1.7>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3.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4.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ㆍ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4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5.8.11>

제86조 통고처분

제86조(통고처분)

1

시ㆍ도지사(제77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의 이전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벌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 범칙금의 납부

제87조(범칙금의 납부)

1

제86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5.12.29>

2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 기간 이내에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88조 통고처분의 효과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1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2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제8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7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전체 211개 조문 중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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