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3.23, 2013.12.30, 2015.1.6, 2015.8.11, 2015.12.29, 2016.1.28, 2017.12.26, 2022.6.10,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9, 2024.2.13, 2024.2.20,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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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12.30, 2015.8.11, 2015.12.29, 2016.1.28, 2017.10.24, 2017.12.26, 2022.6.10, 2022.11.15, 2023.9.14, 2024.2.13, 2024.2.20>
제81조 벌칙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2015.8.11, 2015.12.29, 2017.10.24, 2017.12.26, 2019.8.27, 2020.2.4, 2021.4.13,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9, 2024.2.13, 2024.2.20>
제82조 벌칙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15.1.6, 2015.8.11, 2020.6.9, 2023.9.14, 2024.1.30, 2024.2.13, 2024.2.20>
제83조 양벌규정
제84조 과태료
제84조(과태료)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85조 통칙
제85조(통칙)
제86조 통고처분
제86조(통고처분)
제87조 범칙금의 납부
제87조(범칙금의 납부)
제88조 통고처분의 효과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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