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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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46조(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46조의2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46조의2(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제47조의2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신설 2017.10.24>
제47조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47조의3 하자의 추정
제47조의4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제47조의5 중재 판정의 효력 등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제47조의6 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제47조의7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7조의8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의9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의10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47조의11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제47조의11(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제47조의12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47조의12(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제5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51조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2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51조의3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51조의4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제51조의5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51조의5(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제1항,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검사기술인력"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4.1.7, 2015.8.11, 2017.10.24, 2020.2.4, 2021.4.13, 2023.8.16, 2023.9.14, 2024.1.9, 2024.1.30, 2024.2.13>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제53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9조제1호ㆍ제13호ㆍ제14호의2, 제80조제1호ㆍ제5호의3,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4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79조제1호, 제80조제1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7.10.24, 2020.2.4, 2021.12.7, 2024.2.20>
제54조 결격사유
제54조(결격사유)
제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56조 사업의 개선명령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제57조의2 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58조의2 모범사업자
제58조의2(모범사업자)
제58조의3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제58조의5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의6 매매 계약의 해제 등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제59조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제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
제60조(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
제61조
제61조 삭제 <1999.4.15>
제62조 경매 거래의 참가
제62조(경매 거래의 참가) 경매 참가인은 경락(競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3조 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제63조(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제64조 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제64조(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제64조의2 정비기술교육
제64조의2(정비기술교육)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제65조의2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제66조 사업의 취소ㆍ정지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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