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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 지정의 취소 등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12.26, 2019.8.27, 2024.1.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ㆍ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6.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7.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8의 2.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경우

9.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10.

10의 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12.

12의 2.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14.

제46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1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업무 대행을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경우, 그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신설 2015.1.6>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2.26>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 이하 제46조제46조의2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12.26, 2021.4.13>

제46조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46조(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1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2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검사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1.4.13, 2024.1.30>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ㆍ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4.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5.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7.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8.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9.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검사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검사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 <신설 2015.1.6, 2021.4.13, 2024.1.30>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검사기술인력의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 <신설 2015.1.6, 2024.1.30>

5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제46조의2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46조의2(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1

검사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그 구분에 따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2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에 대한 검사기술인력의 이수 여부 등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4.1.30>

3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4

검사원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주기 및 실시 시기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1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미터를 검정할 수 있는 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관하여는 제40조제45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4항에서 준용되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정용기계ㆍ기구로 검사를 한 경우 및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정용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검정을 한 경우

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6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7조의2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신설 2017.10.24>

제47조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3 하자의 추정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제4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4.2.13>

제47조의4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1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ㆍ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ㆍ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을 수락한 경우

2.

하자차량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2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사전에 수락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3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1.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체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2.

하자차량소유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하자차량소유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대여시설이용자

4.

변호사

4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5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1.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하자차량소유자의 하자차량 제시

3.

그 밖에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의5 중재 판정의 효력 등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1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과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3

교환ㆍ환불중재에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제47조의6 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1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하자차량의 소유와 운행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하자차량소유자가 처음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3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환불을 하여야 한다.

4

자동차제작자등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라도 생산 종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

제47조의7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

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2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교환ㆍ환불중재

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나.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갈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라.

제31조제4항에 따른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마.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바.

제33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신설 2022.6.10>

제47조의8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6.10, 2024.2.20>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8.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

자동차 제작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10.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기술ㆍ사이버보안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6.10>

1.

1의 2. 제47조의10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5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2.4>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7

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의 회의록은 제외한다)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2.4>

8

그 밖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제47조의9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1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한다.

2

중재부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3

중재위원은 중재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4

중재부의 장은 중재위원의 합의로 선정한다.

5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이 소집하며, 중재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첫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회의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요 이력

3.

기피신청, 대리인 선임 및 분쟁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절차

6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중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의10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2.4, 2022.6.10>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7.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8.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9.

최근 2년 이내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판매위탁계약, 부품공급계약 또는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수리 대행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속한 법인 등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상법」에 따른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22.6.10>

4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의 결정을 한다. 다만, 위원장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22.6.10>

5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하고,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6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중재부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47조의11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제47조의11(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1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47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자 및 공익신고자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당초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심의ㆍ의결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12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47조의12(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3.9.14>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받으면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3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9.14>

4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9.14>

5

이륜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대장의 작성에 필요한 이륜자동차 제작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1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9.14, 2024.2.20>

제5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1

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1조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1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신고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제48조제3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34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를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의 동일성 확인과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ㆍ진동 검사 분야

3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의 발급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ㆍ이륜자동차 튜닝검사 또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검사한 사실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

5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그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7

누구든지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造作)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주기, 방법 및 절차, 항목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이륜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3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설ㆍ장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5

제51조의4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6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소유자로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검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의4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관한 경우(이륜자동차번호판이 포함된 이륜자동차의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륜자동차의 일부를 가리고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경우

8.

제51조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9.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10.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11.

제51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이나 검사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12.

제5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5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14.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15.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이륜자동차검사업무 대행을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경우 그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5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51조의5(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1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3.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관한 경우

6.

제51조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7.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8.

제51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이나 검사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3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의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

5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제1항, 제37조, 제43조의3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검사기술인력"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4.1.7, 2015.8.11, 2017.10.24, 2020.2.4, 2021.4.13, 2023.8.16, 2023.9.14, 2024.1.9, 2024.1.30, 2024.2.13>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1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8.11>

4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제53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9조제1호ㆍ제13호ㆍ제14호의2, 제80조제1호ㆍ제5호의3,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4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79조제1호, 제80조제1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7.10.24, 2020.2.4, 2021.12.7, 2024.2.20>

제54조 결격사유

제54조(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2016.1.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된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1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4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사업의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 사업의 개선명령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3.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4.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1.

사업장, 전산설비 또는 운영의 개선

2.

이용약관의 개선

3.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1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2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7, 2015.8.11>

3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30, 2022.6.10>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다.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제57조의2 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2.11.15>

1.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2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6.10>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1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5.1.6, 2017.10.24, 2017.12.26, 2024.2.13>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

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6, 2022.11.15>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

4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2.6.10, 2022.11.15>

5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3.3.23, 2014.1.7, 2016.1.28, 2022.11.15, 2024.2.20>

1.

삭제 <2015.1.6>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한다),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

6.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8.

거짓으로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6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2022.11.15, 2024.1.30, 2024.2.20>

1.

1의 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폐차할 것

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것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5.

그 밖에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삭제 <2016.1.28>

8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것

2.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말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9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6.1.28, 2022.11.15>

10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9항에 따라 기록ㆍ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13.3.23, 2022.11.15>

제58조의2 모범사업자

제58조의2(모범사업자)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8조의3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7.10.24, 2017.12.26, 2020.10.20, 2022.11.15>

2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3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4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4조제4항제23호에서 같다)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020.2.4, 2020.10.20, 2023.3.28>

1.

보장 금액

2.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 기간

제58조의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5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

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제58조의6 매매 계약의 해제 등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1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9조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1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2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1.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2.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3.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4.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5.

그 밖에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24>

4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종사원으로 둘 수 없다. <신설 2024.2.13>

1.

제5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

제60조(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

1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합리적인 수급 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ㆍ발전 및 매매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경매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8>

2

제1항에 따른 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매 대상 자동차의 등록 사항과 안전 및 성능 상태 등을 점검ㆍ검사하고 그 결과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고지할 것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4

제3항제1호에 따른 경매 대상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의 기준 및 검사 결과의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이 법에 따른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제61조 삭제 <1999.4.15>

제62조 경매 거래의 참가

제62조(경매 거래의 참가) 경매 참가인은 경락(競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3조 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제63조(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1

개설자는 경락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기간 내에 경락받은 자동차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경락인의 부담으로 자동차를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인수를 독촉하여야 한다.

2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경락받은 자동차를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경락인에게 인수를 독촉한 후에도 경락인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경매에 붙일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재경매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제1항에 따른 경락인이 부담한다.

제64조 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제64조(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1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ㆍ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침수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해당 정비책임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4

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제64조의2 정비기술교육

제64조의2(정비기술교육)

1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책임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 정비에 관한 교육(이하 "정비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정비 관련 전문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한 경우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1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드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제65조의2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1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ㆍ외관 사진

3.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4.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및 인수방법

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5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으로, "제53조"는 "제65조의2"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로 본다.

제66조 사업의 취소ㆍ정지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3.12.30, 2014.1.7, 2015.1.6, 2015.8.11, 2016.1.28, 2017.10.24, 2018.12.31, 2020.12.22, 2022.6.10, 2022.11.15, 2024.2.13, 2024.2.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6.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8.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

10.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11.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경우

다.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라.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마.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ㆍ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성능ㆍ상태의 점검을 받은 경우

바.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사.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아.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2012.12.18>

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ㆍ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마.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튜닝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바.

삭제 <2022.11.15>

사.

제58조제5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차.

정비의뢰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였거나 정비책임자가 침수 사실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침수 사실을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하는 경우

1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다.

제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라.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제5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16.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제16호에 따른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7.8.9>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경우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58조제2항에 따른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58조제8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경우

6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7.8.9, 2017.10.24,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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