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전체 211개 조문 중 151-200
제68조 연합회
제68조(연합회)
제68조의2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신설 2011.5.24>
제68조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제68조의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제68조의3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8조의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8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68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68조의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제68조의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제68조의6 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제68조의6(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및 장치의 수출입에 대하여 국가 간 상호인증협약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8조의7 전문인력의 양성
제68조의7(전문인력의 양성)
제68조의8 시범사업
제68조의8(시범사업)
제68조의9
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신설 2015.1.6>
제68조의9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제68조의9(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제68조의1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제68조의11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68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제68조의12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68조의1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도시개발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제68조의11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다.
제68조의1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68조의1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68조의14
제7장의4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신설 2023.3.28>
제68조의14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8조의14(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8조의15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8조의15(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8조의16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68조의16(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68조의17 공제조합의 사업
제68조의17(공제조합의 사업)
제68조의18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68조의19 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제68조의19(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제68조의20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8조의20(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8조의21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8조의21(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8조의22 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제68조의22(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 및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8조의23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68조의23(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 등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하거나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8조의24 조사 및 검사 등
제68조의24(조사 및 검사 등)
제68조의25 다른 법률의 준용
제8장 보칙
제69조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제69조의2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69조의3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69조의3(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69조의4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제7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제71조 부정사용 금지 등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제72조 보고ㆍ검사
제72조(보고ㆍ검사)
제72조의2 자료의 요청
제72조의2(자료의 요청)
제73조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제73조의2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제73조의2(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제74조 과징금의 부과
제74조(과징금의 부과)
제74조의2 손해배상
제74조의2(손해배상)
제75조 청문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12.29, 2017.10.24, 2020.2.4,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2.13>
제76조 수수료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제30조의9제5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 확인,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77조제6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무, 제77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승인, 제77조제10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7, 2015.1.6, 2023.8.16, 2023.9.14, 2024.2.13, 2024.2.20>
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5.1.6, 2017.10.24, 2017.12.26, 2020.2.4, 2023.8.16, 2023.9.14, 2024.2.13>
제77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77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제78조 벌칙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
제78조의2 벌칙
제7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2016.1.28>
전체 211개 조문 중 15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