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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1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3

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4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삭제 <2011.5.24>

2.

삭제 <2011.5.24>

3.

삭제 <2011.5.24>

4.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6.

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

5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제68조 연합회

제68조(연합회)

1

조합등은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등이 수행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4.1.30>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ㆍ훈련

3.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ㆍ연구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5.

조합등의 업무수행 관리ㆍ감독

6.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3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4>

제68조의2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신설 2011.5.24>

제68조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제68조의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1

국내(國內)의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이하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라 한다)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기준을 조사ㆍ분석하고, 관련 정보 및 기술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8조의3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8조의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1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국제조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현황 및 여건

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추진ㆍ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조화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68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68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1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제1항의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4.13>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선진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분석 업무

2.

국내ㆍ외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분석 업무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기술적 타당성 및 안전도 검토 업무

4.

자동차 안전 관련 국제기준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및 국외사무소 운영

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6.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제68조의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제68조의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1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와 관련된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및 교류

4.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2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

3.

성능시험대행자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제68조의6 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제68조의6(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및 장치의 수출입에 대하여 국가 간 상호인증협약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8조의7 전문인력의 양성

제68조의7(전문인력의 양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기계, 전기, 전자 등 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자동차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8조의8 시범사업

제68조의8(시범사업)

1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8조의9

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신설 2015.1.6>

제68조의9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제68조의9(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1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상업ㆍ문화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한 자동차관련서비스산업복합단지(이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라 한다)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율적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추진방향

2.

주요 자동차서비스 관련 시설 현황의 조사 및 분석

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 수요 및 입지 분석

4.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5.

그 밖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1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1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자동차 연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다.

2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계획의 수립, 지정 및 해제절차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5조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위탁시행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2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고시 및 실시계획 작성ㆍ인가 시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 2. 제37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실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시행"으로 각각 본다.

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및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비용부담, 보조 또는 융자 및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9조제71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64조제65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 부지에 있는 국공유지의 처분제한과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66조제68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실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시행"으로 각각 본다.

제68조의11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68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제68조의12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68조의1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도시개발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제68조의11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다.

제68조의1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68조의1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안에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3.31, 2021.11.30>

1.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안에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한 자 또는 「도시개발법」 제17조의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라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고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한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3.31>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6.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9.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68조의14

제7장의4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신설 2023.3.28>

제68조의14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8조의14(공제조합의 설립 등)

1

자동차매매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자동차매매업자는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4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출자, 융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15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8조의15(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1

공제조합은 제68조의17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자동차매매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3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16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68조의16(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8조의15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68조의23에 따른 징계ㆍ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68조의15제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할 수 있다.

제68조의17 공제조합의 사업

제68조의17(공제조합의 사업)

1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손해배상보증, 선급금보증, 대출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3.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4.

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알선

5.

자동차매매업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6.

조합원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7.

조합원이 수행하는 자동차매매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8조의18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1

공제조합은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19 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제68조의19(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1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3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4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제68조의20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8조의20(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1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가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4.

준비금의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5.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2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출자금의 감소절차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처분. 다만,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淸算金)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8조의21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8조의21(재무건전성의 유지)

1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8조의22 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제68조의22(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 및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1.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제68조의23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68조의23(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 등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하거나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1.

제68조의18에 따른 보증규정 또는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68조의21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의24 조사 및 검사 등

제68조의24(조사 및 검사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 조사 또는 검사 계획을 미리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8조의1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8조의25 다른 법률의 준용

제68조의25(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69조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1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전산 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의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9조의2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1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공 가능 정보의 내용,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3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69조의3(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정비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정비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정비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ㆍ조합등 및 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4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제58조제4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1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4.2.20, 2024.3.19>

1.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3.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4.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는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5.

「관세법」에 따라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

6.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7.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8.

수출용으로 제작ㆍ조립한 자동차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ㆍ검사에 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2024.3.19>

제71조 부정사용 금지 등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1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2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 보고ㆍ검사

제72조(보고ㆍ검사)

1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7.10.24, 2018.6.12,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30>

1.

자동차사용자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3.

제2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등

5.

5의 2. 내압용기제조자등

6.

기계ㆍ기구제작자등

7.

자동차검사대행자

8.

종합검사대행자

9.

지정정비사업자

10.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11.

11의 3.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12.

12의 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13.

13의 2. 튜닝부품인증기관

1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15.

제77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

16.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시설ㆍ장비ㆍ자동차ㆍ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종합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출입ㆍ검사가 합동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9.14>

3

제2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을 기재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검사 계획이 알려지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사 후 즉시 사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2조의2 자료의 요청

제72조의2(자료의 요청)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검사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3조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ㆍ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7.12.26, 2022.11.15, 2023.9.14, 2024.2.13>

1.

1의 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

2.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단속을 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단속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할 때 필요하면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제1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3조의2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제73조의2(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자동차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4조 과징금의 부과

제74조(과징금의 부과)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제51조의4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9.14>

2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024.2.13>

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12.29, 2020.2.4, 2021.4.13, 2024.2.13>

1.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2.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5.

제31조의4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게 그 내압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2.4>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6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20.2.4, 2020.3.24>

제74조의2 손해배상

제74조의2(손해배상)

1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20.2.4>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신설 2020.2.4>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를 입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2.4>

1.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4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규모

6.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재산상태

7.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5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 대하여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2.4>

7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5조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2.4>

제75조 청문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12.29, 2017.10.24, 2020.2.4,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2.13>

1

2.

제30조제6항 또는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3의 4.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4.

제31조제3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5.

5의 4. 제35조의10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

6.

6의 2.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

7.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76조 수수료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제30조의9제5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 확인,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77조제6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무, 제77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승인, 제77조제10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7, 2015.1.6, 2023.8.16, 2023.9.14, 2024.2.13, 2024.2.20>

1

1.

제7조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2의 2. 제14조의2에 따라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를 요청한 자 및 압류등록을 해제하려는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19조제49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을 받는 자

5.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27조에 따라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

7.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8.

8의 6. 제30조의9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신청하는 자

9.

제3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을 받는 자

10.

10의 5.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11.

제40조에 따라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자

12.

제43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자동차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신청하는 자

13.

13의 2. 제51조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신청하는 자

14.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자

15.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자

16.

제60조제1항에 따라 경매장 개설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7.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18.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

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9.14>

3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5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9.14>

1.

제23조제1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인정에 관한 업무

2.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하는 것에 관한 업무

6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10.24, 2020.4.7, 2023.9.14>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2.

2의 3.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

3.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ㆍ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

4.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7

시ㆍ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 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제27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17.10.24>

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1항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7.10.24>

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10.24>

1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2015.1.6>

1.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2.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3.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

1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제7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5.1.6, 2017.10.24, 2017.12.26, 2020.2.4, 2023.8.16, 2023.9.14, 2024.2.13>

1

1.

제2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 등의 대행업무

2.

2의 7. 제30조의9제5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

3.

3의 4. 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업무

4.

제44조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업무와 종합검사대행업무

5.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업무

6.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업무

7.

7의 4. 제51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8.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업무

9.

제7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제77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77조의3(규제의 재검토)

1

정부는 자동차에 자기인증 표시를 하도록 한 제30조제4항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자기인증 표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자동차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57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금지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9장 벌칙

제78조 벌칙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

1

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제78조의2 벌칙

제7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2016.1.28>

1

1.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

2.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자

전체 211개 조문 중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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