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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

제4조(장애인의 권리)

제5조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차별금지 등

제8조(차별금지 등)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0조 국민의 책임

제10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0조의3 국회에 대한 보고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의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12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3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제14조 장애인의 날

제14조(장애인의 날)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12.21>

제16조 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法制)ㆍ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17조 장애발생 예방

제17조(장애발생 예방)

제18조 의료와 재활치료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사회적응 훈련

제19조(사회적응 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교육

제20조(교육)

제21조 직업

제21조(직업)

제22조 정보에의 접근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23조 편의시설

제23조(편의시설)

제24조 안전대책 강구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ㆍ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ㆍ음성ㆍ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 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제25조의3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25조의3(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26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ㆍ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주택 보급

제27조(주택 보급)

제28조 문화환경 정비 등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제29조 복지 연구 등의 진흥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제29조의2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0조의2 장애인 가족 지원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제3장 복지 조치

제31조 실태조사

제31조(실태조사)

제32조 장애인 등록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2조의2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제32조의3 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32조의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5 업무의 위탁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제32조의6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32조의7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제32조의8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32조의9 자료의 요청

제32조의9(자료의 요청)

제33조 장애인복지상담원

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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