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재난의 예방 <신설 2014.2.5>
제29조의2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제29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추진실적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년도 집행계획 추진실적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추진실적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6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지침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1항제1호나목의 추진실적
시ㆍ도지사: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추진실적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석ㆍ평가 결과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종합한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각각 다음 연도 집행계획 및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에 대한 다음 연도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