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개 조문 · 5개 별표 · 78개 연혁

전체 213개 조문 중 51-100

제29조의2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제29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추진실적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년도 집행계획 추진실적

나.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

2.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추진실적

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

나.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

다.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6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지침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1항제1호나목의 추진실적

2.

시ㆍ도지사: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추진실적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석ㆍ평가 결과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종합한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각각 다음 연도 집행계획 및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6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에 대한 다음 연도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9조의3

제4장 재난의 예방 <신설 2014.2.5>

제29조의3 재난 사전 방지조치

제29조의3(재난 사전 방지조치)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발생 징후 정보(이하 "재난징후정보"라 한다)를 수집ㆍ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1.

재난 발생 징후가 포착된 위치

2.

위험요인 발생 원인 및 상황

3.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하 "국가안전보장 관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관련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시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3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4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효율적 조사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2.12>

제29조의4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제29조의4(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5항에 따른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5, 2024.6.18>

1.

재난관리책임기관

2.

법 제25조의4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민간업체

2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 업무 또는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4.5>

3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5>

1.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하고,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한다. <개정 2022.4.5, 2025.1.14>

5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7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이행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미리 이행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5, 2024.6.18>

6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5, 2024.6.18, 2025.1.14>

1.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법 제25조의4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시ㆍ군ㆍ구: 시ㆍ도지사

7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5>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제30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26조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20.6.2>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0.6.2>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2.5, 2020.6.2>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2014.2.5, 2020.6.2>

1.

국가핵심기반의 명칭

2.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기관 또는 업체 및 그 장의 명칭

3.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또는 취소 사유

5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6.2>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18, 2020.6.2>

제30조의2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제30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관리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관리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실태점검 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6.2>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5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 결과 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31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제31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2015.6.30, 2015.12.30, 2018.1.18>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2015.6.30, 2018.1.18>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지역

3.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1.18>

제32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2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2014.11.19, 2017.7.26, 2018.1.18>

2

제1항에 따른 지침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8.1.18>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조사 방법 및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점검과 유지ㆍ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3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8.1.18>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비ㆍ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연도별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개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세부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4조 국고보조

제34조(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3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중 민간 소유 지역은 제외한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8.1.18>

제34조의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8.1.18>

1.

A등급: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2.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3.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4.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5.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3.

해당 등급의 평가 사유(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1.

정기안전점검

가.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반기별 1회 이상

나.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1회 이상

다.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2회 이상

2.

수시안전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5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지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제34조의3

제34조의3 삭제 <2018.1.18>

제34조의4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34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련 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2018.1.18>

제35조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제35조(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조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현황

2.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및 정비ㆍ보수 등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 현황

2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36조 시정조치 결과 제출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1.18>

제37조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제37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1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4.7.14, 2014.7.16, 2014.11.19, 2017.7.17, 2017.7.26, 2021.1.5, 2022.6.14>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3.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우물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 방조제,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8.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共同溝),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10.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1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2

삭제 <2014.2.5>

제37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1

1.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제38조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이하 "긴급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이하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4.11.19, 2017.7.26, 2018.1.18, 2023.12.12>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3>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2023.12.12>

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5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3.12.12>

제39조 안전조치명령

제39조(안전조치명령)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1.

안전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4.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5.

안전조치 방법

6.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8.23>

1.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관계인의 인적사항

2.

이행할 안전조치의 내용 및 방법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2014.2.5, 2014.11.19, 2017.7.26>

제39조의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9조의3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제39조의3(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정부합동점검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정부합동 안전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사회적 쟁점, 유사한 사고의 방지 등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 등인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합동 안전 점검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5

제3항에 따라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점검을 받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수시점검의 경우에는 점검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6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점검 대상 시설 등의 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2.12>

7

제6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8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점검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2.12>

제39조의4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제39조의4(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중 안전점검 기간, 추진 일정, 점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국민의 안전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집중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제1항에 따라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실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소관 분야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4

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5

시ㆍ도지사는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지침 및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 실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도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역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7

시ㆍ도지사가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지침,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분야 또는 관할 지역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종료 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0

행정안전부장관 및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1

행정안전부장관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 안전관리전문기관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5.7.24, 2016.4.26, 2017.7.26, 2018.1.16, 2018.6.26, 2019.1.22, 2019.2.8, 2020.12.1, 2021.3.30, 2024.7.23>

1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9.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11.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12.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1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1

1.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2.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3.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4.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

5.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제42조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18.1.18, 2020.1.7, 2020.6.2>

1.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평가

2.

2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실태

3.

3의 2.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관리 실태

4.

응급대책을 위한 자재ㆍ물자ㆍ장비ㆍ이재민수용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실태

5.

재난상황 관리의 운용 실태

6.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사항 등

2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3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2.5>

4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정비ㆍ보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제42조의2 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1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21.6.10>

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2.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실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2.5, 2021.6.10>

3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5>

1.

평가시기 및 대상기관

2.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제42조의3

제42조의3 삭제 <2014.2.5>

제5장 재난의 대비

제43조

제43조 삭제 <2024.1.9>

제43조의2

제43조의2 삭제 <2024.1.9>

제43조의3 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 따라 보유 중인 긴급통신수단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3조의4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3.26>

1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기준

2.

재난상황의 전파

3.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ㆍ통제 체제 마련

4.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5.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의5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제43조의5(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1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관리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3.

긴급 통신 지원 기능

4.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기능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7.

교통대책 기능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12.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지원 기능

13.

재난 수습 홍보 기능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제43조의6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3조의6(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

법 제34조의5제5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30, 2018.1.18>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방법 및 운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3.

재난 및 안전관리 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3조의7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제43조의7(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8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2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9항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ㆍ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및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그 밖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3조의8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제43조의8(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의 작성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제43조의9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제43조의9(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1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등의 관계인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위기상황 대응조직의 체계

2.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

3.

위기상황별ㆍ단계별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4.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상황의 효율적인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상황 매뉴얼의 표준안을 작성ㆍ보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43조의10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제43조의10(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안전기준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2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이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심의회를 거쳐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등록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3조의11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3조의11(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30>

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기준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의 신설, 조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안전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6>

6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6>

7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7.1.6,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8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6>

9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10

심의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기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6>

11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1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제43조의12

제43조의12 삭제 <2023.6.27>

제43조의13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9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1.

재난대비훈련 목표

2.

재난대비훈련 유형 선정기준 및 훈련프로그램

3.

재난대비훈련 기획, 설계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재난대비훈련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교육ㆍ재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대비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3조의14 재난대비훈련 등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5.6.30, 2017.1.6, 2017.7.26>

2

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3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7.1.6>

4

삭제 <2017.1.6>

5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참석자에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2.5>

6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7.1.6>

7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2.5>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2.5, 2014.11.19, 2017.7.26>

제43조의15 재난대비훈련의 평가

제43조의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1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이하 "훈련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4.11.19, 2017.1.6, 2017.7.26>

1.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2.

장비의 종류ㆍ기능 및 수량 등 동원 실태

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4.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세부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의 수행 능력

5.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지휘통신체계

6.

긴급구조요원의 임무 수행의 전문성 수준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2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7.1.6>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4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6, 2017.7.26>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련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2.5, 2014.11.19, 2017.1.6, 2017.7.26>

제1절 응급조치 등 <신설 2014.2.5>

제44조 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1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5.6.30, 2020.6.2, 2024.6.18>

2

법 제36조제3항 전단에서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6.18>

제45조 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45조(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다른 지역통제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대상 인원 및 직급

3.

파견기간

4.

그 밖에 파견에 필요한 사항 등

제46조 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제46조(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2.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제46조의2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제46조의2(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1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7.1.6>

1.

시내전화 역무

2.

시외전화 역무

3.

국제전화 역무

4.

초고속인터넷 역무

5.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6.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역무에 한정한다)

2

법 제38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8.23, 2014.2.5, 2017.1.6, 2025.9.23>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2.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

3.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인터넷신문사업자

3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과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7조 방송요청사항

제47조(방송요청사항)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2.5, 2017.1.6>

1

1.

기상상황

2.

재난 예보ㆍ경보 및 재난 상황

3.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4.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 사항

5.

재난유형별 국민행동 요령

6.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체 213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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