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개 조문 · 5개 별표 · 78개 연혁

전체 213개 조문 중 201-213

제84조의6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제84조의6(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1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여야 한다. <개정 2021.6.10>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7에서 "가입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6.10>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3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1.6.10>

1.

별표 3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별표 3 제8호부터 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제84조의7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

제84조의7(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1.

가입의무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의 안내

2.

가입대상시설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의 확인

3.

가입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공

4.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2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등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3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 및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1.6.10>

제85조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제85조(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법 제76조의5제5항 단서에서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난취약시설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5조의2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

제85조의2(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 법 제76조의5제6항 전단에서 "재난취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가입대상시설에서 화재ㆍ붕괴ㆍ폭발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 기준에 따라 법 제76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86조 징계 요구 통보 등

제86조(징계 요구 통보 등)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기관경고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5.6.30>

2

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2017.7.26>

3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4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을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5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입증을 위하여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 요구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30, 2017.7.26>

제86조의2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86조의2(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1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및 중복조사 방지 등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전담기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

3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된다.

4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5

전담기구의 조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전담기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6조의3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제86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하 이 조 및 제86조의4에서 "면책 대상자"라 한다)이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ㆍ긴급구조활동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대상 업무"라 한다)의 처리가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

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면책 대상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2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면책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면책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86조의4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제86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1

면책 대상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책 대상자 또는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이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가 종료된 후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처리에 반영해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86조의3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면책 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방법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5.6.30, 2017.7.26>

2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ㆍ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2017.7.26>

3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30, 2017.7.26>

제8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6.18>

1.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관련 통계 분석과 안전지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ㆍ분석

2.

안전진단 관련 통계 분석

2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제79조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0.6.2, 2024.6.18, 2025.9.23>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 과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2.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3.

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업무

4.

법 제73조에 따른 기술료 등의 사용에 관한 업무

3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3.19>

1.

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법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6.10, 2024.6.18>

5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1.6.10, 2023.1.3, 2025.3.19>

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6.2, 2021.6.10, 2023.1.3, 2025.3.19>

제8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2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5.3.19>

1.

1의 2.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76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76조의5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에 관한 사무

2

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등은 법 제76조의4제2항 또는 법 제76조의5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제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88조의3(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6.10, 2025.3.12>

1

1.

제84조의5에 따른 가입대상시설: 2025년 1월 1일

2.

제84조의6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액: 2025년 1월 1일

제8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6>

전체 213개 조문 중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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