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개 조문 · 5개 별표 · 78개 연혁

전체 213개 조문 중 101-150

제47조의2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ㆍ태풍

제47조의2(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ㆍ태풍) 법 제38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우 또는 태풍을 말한다.

1

1.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밀리미터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

2.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

제47조의3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47조의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025.9.23>

1.

종합계획의 타당성

2.

재원확보 방안

3.

민방위시설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4.

사업의 수혜도 등 평가 분석

5.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6.

대피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 예방활동

7.

그 밖에 여건변동 등의 반영여부

2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7조의4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47조의4(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

법 제38조의2제10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도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6, 2025.9.23>

1.

사업의 필요성

2.

사업의 효과

3.

사업의 시행 기간

4.

사업비 조달계획

5.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사업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의 타당성

3.

사업비 확보 방안

4.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5.

사업의 효과 분석

6.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3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8조 동원 요청

제48조(동원 요청)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의 동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4.1.9, 2024.3.26>

제49조 대피명령 등

제49조(대피명령 등) 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8.4, 2012.8.23>

제50조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내용과 요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 통행제한 등의 절차

제51조(통행제한 등의 절차)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의2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1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의 응원(應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응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2>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사람은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응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직접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원 요청,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2조 응급부담의 절차

제52조(응급부담의 절차)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에게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4

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대상자가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53조 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제53조(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4>

제2절 긴급구조 <신설 2014.2.5>

제54조 중앙통제단의 기능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중앙통제단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8.4, 2019.8.27>

1

1.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ㆍ조정

2.

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의 동원을 포함한다)

3.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4.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5.

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제55조(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1

중앙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중앙통제단에는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중앙통제단장을 보좌하며 중앙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에 따른 부단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며, 중앙통제단에는 대응계획부ㆍ현장지휘부 및 자원지원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2023.8.8>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6조

제56조 삭제 <2010.8.4>

제57조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제57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54조제55조를 준용한다.

제58조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1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긴급구조 참여자의 수, 동원장비 및 사용물품 등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소를 기준으로 지역통제단장이 정한다.

2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원 사실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4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

2.

긴급구조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장소의 지원

3.

그 밖에 긴급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ㆍ세미나 등의 행사지원

제59조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제59조(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1

법 제52조에 따른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여러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2

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0조 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제60조(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61조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5.6.30>

제61조의2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1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이하 "긴급대응협력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6.18>

제62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1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3>

1.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2.

제63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이행 실태

3.

긴급구조지원요원의 전문성

4.

통합 현장 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5.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현황

6.

긴급구조 대응상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9.23>

제63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1

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1.

기본계획

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지휘통제: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의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나.

비상경고: 긴급대피, 상황 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다.

대중정보: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

라.

피해상황분석: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고에 관한 사항

마.

구조ㆍ진압: 인명 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바.

응급의료: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사.

긴급오염통제: 오염 노출 통제, 긴급 감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아.

현장통제: 재난현장 접근 통제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자.

긴급복구: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 도로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차.

긴급구호: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카.

재난통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나.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64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1

소방청장은 매년 법 제54조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긴급구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3

시ㆍ군ㆍ구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4조의2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제6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1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이하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이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

1.

화재ㆍ구조ㆍ구급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9

2.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2

3.

그 밖에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2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사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용이 불필요한 특수번호는 통합 또는 회수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법 제5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구조 요청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구축 및 통계관리

2.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공동관리운영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등 공동자원의 관리

3.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기술의 표준화

4.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5조 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제65조(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9.8.27, 2023.8.8, 2025.7.1>

1.

현장지휘요원

2.

자원지원요원

3.

통신지원요원

4.

안전관리요원

5.

상황조사요원

6.

구급지휘요원

2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7.1>

1.

소방서현장지휘대: 소방서별로 설치ㆍ운영

2.

방면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3.

소방본부현장지휘대: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ㆍ운영

4.

권역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소방청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세부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7.1>

제66조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1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6>

1.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는 긴급구조교육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9.23>

제66조의2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66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이하 "해당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1.

응급의료 종사자 수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2.

구급차량, 특수의료장비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장비

3.

병상, 수술실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

제66조의3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1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2025.9.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7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긴급구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2.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장비

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재난발생 상황 및 긴급구조 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시설

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설이나 장비

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당 분야별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라.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나목 및 다목의 시설ㆍ장비를 재난 현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비

3.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물자

가.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안전 확보 및 휴식ㆍ대기 등을 위한 물자

나.

제2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물자

4.

재난 현장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및 물자를 긴급구조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운영체계

가.

재난 현장에서의 의사전달 및 조정 체계

나.

재난 현장에 투입된 인력, 시설ㆍ장비, 물자 등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배치ㆍ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체계

다.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지휘체계

2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매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3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4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 및 보완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개선ㆍ보완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제66조의4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1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소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각각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양경찰청장은 소방청장에게 각기 수립한 평가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8>

2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1.

긴급구조기관별로 평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5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제66조의5(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2020.1.7, 2024.6.18>

1.

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체평가 제도와 그 결과를 확인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2024.6.18, 2025.9.23>

1.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제4조제6호에 따라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하면서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66조의6(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1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항공기 수색ㆍ구조 체계의 구성 및 운영

2.

항공기 수색ㆍ구조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3.

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4.

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5.

그 밖에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소방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신설 2014.2.5>

제67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7조(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1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5.6.30, 2017.7.26>

2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2.5>

3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제68조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제68조(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1

법 제59조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ㆍ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장이 직접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18, 2025.9.23>

1.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2.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항공사고, 해상사고, 철도사고, 화학사고, 원전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복구할 필요성이 큰 경우

제68조의2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제68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1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난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재난복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1.18, 2025.1.14>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2.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지방행정기관

3.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제2호에 따른 지방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중 재난복구사업의 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난복구사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2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이하 "지도ㆍ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ㆍ점검 5일 전까지 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지도ㆍ점검의 목적

2.

지도ㆍ점검의 일시 및 대상

3.

그 밖에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중앙대책본부장은 지도ㆍ점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설 2014.2.5>

제69조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1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5.31, 2014.2.5, 2016.11.1, 2018.5.8>

1.

1의 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읍ㆍ면ㆍ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2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 2024.6.18, 2025.9.23>

제70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1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2.4.10, 2013.5.31, 2014.2.5, 2016.11.1, 2018.5.8>

3.

의료ㆍ방역ㆍ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5.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2

삭제 <2005.11.30>

3

국가가 법 제61조에 따라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그에 준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하는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3.5.31, 2014.2.5, 2020.6.2>

2.

삭제 <2020.6.2>

3.

삭제 <2020.6.2>

4.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4

삭제 <2020.6.2>

5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3.5.31, 2014.2.5>

6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5.31, 2014.2.5>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신설 2014.2.5>

제71조 재결의 신청기간

제71조(재결의 신청기간)

1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39조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법 제39조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2조 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제72조(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1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 및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2021.4.13>

3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상을 입은 사람,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8.23, 2021.4.13>

4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신설 2012.8.23>

1.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 당시 장비 등의 교환가격

2.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에 필요한 실비

5

제1항에 따른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8.23>

제73조 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1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상을 입은 사람 및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의 치료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3>

2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3조의2 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1.6, 2017.5.29, 2017.7.26>

1.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2.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3.

심리회복 전문가 인력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5.

상담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홍보

6.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2024.6.18, 2025.9.23>

1.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

제73조의3 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제73조의3(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1

법 제6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2025.11.27>

1.

자연재난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

2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지체 없이 거주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법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제73조의4 복구비등의 반환

제73조의4(복구비등의 반환) 법 제6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1.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 복구비등이 포함된 경우

2.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복구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73조의5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신설 2018.1.18>

제73조의5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1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2024.6.18>

2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3조의6 안전점검의 날 등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1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개정 2018.1.18>

2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3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3조의7 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1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2019.8.27, 2020.6.2>

1.

자연재난, 사회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등"이라 한다)의 지역별 통계, 내용 및 지리정보(좌표 또는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수립한 안전정책에 관한 자료

3.

재난등의 유발, 예방 및 대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정보, 지역별 통계, 지리정보

4.

재난등의 원인조사 결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일정, 대상, 내용 등 점검결과 등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재난등에 관한 법 제66조의9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6.2>

3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문서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6.2>

4

삭제 <2023.8.8>

5

삭제 <2023.8.8>

6

삭제 <2023.8.8>

7

삭제 <2023.8.8>

8

삭제 <2023.8.8>

전체 213개 조문 중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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