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개 조문 · 5개 별표 · 78개 연혁

전체 213개 조문 중 151-200

제73조의8 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1

법 제66조의10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2024.6.18>

1.

지역별 재난등의 발생 현황

2.

재난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3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0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안전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4.6.18>

1.

지역별 안전지수

2.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3.

그 밖에 안전지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이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6.18>

5

법 제66조의1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1.18, 2024.6.18>

1.

국공립 연구기관

2.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및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제73조의9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1

법 제66조의11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1.18, 2020.6.2, 2024.3.26>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2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6.2, 2024.3.26>

1.

지역축제의 개요

2.

해당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다중운집 등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3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2, 2024.3.26>

4

법 제66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축제(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축제 외의 지역축제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를 포함한다)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다. <신설 2024.3.26>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3.26>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축제에 대해 시ㆍ군ㆍ구의 안전관리 역량을 넘는 규모로 판단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다중운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2.

동일한 지역축제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동시에 열리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4.3.26>

7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 2024.3.26>

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법 제66조의11제5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의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개최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만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1.

관할 경찰관서의 장

가.

교통 및 보행 안전관리,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다.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라.

지역축제 행사장 현장 경찰연락관 운영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경찰관서의 소관 업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관할 소방관서의 장

가.

긴급자동차 대기 및 소방관 배치

나.

소방안전점검

다.

지역축제 행사장 현장 소방연락관 운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소방관서의 소관 업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 3.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법 제66조의11제6항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역안전협의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지역안전협의회를 둔다. <신설 2024.3.26>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0

제9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 <신설 2024.3.26>

1.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소속 공무원

2.

전기ㆍ가스ㆍ통신ㆍ시설물 안전 관련 전문가

3.

상인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을 말한다) 관계자

11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안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3.26>

제73조의10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1

법 제6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1.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

법 제66조의11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축제 시설ㆍ장소

나.

「공연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장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공연장 외의 시설ㆍ장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라.

그 밖에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도로ㆍ공원ㆍ광장

2.

1일 이용객이 5천명 이상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4.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소

2

법 제66조의1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3

법 제66조의12제6항에 따른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1.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하는 이유

2.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이 해산하는 시기ㆍ방법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12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ㆍ장소 주변의 교통관리, 보행안전 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2.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 기관 공유

제73조의11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73조의11(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3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이하 "안전사업지구"라 한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2025.9.23>

2

안전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안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안전사업 추진개요

2.

안전사업 추진기간

3.

안전사업에 지원하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용

4.

지역주민의 안전사업 추진에 대한 참여 방안

5.

안전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3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및 정도

2.

안전사업에 관한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안전사업지구 지정으로 지역사회 안전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4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사업지구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의12 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제73조의12(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3조의11에 따라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3>

2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사업의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3조의13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3조의13(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4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9.23>

1.

안전신고 중 법령 위반행위 신고를 위한 전자신고 창구의 운영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신고의 접수ㆍ이송ㆍ관리 및 점검

3.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신고 정보의 분석 및 활용

4.

안전신고의 효율적인 접수ㆍ이송ㆍ관리 및 점검을 위한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업무로서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안전신고의 접수ㆍ이송ㆍ관리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4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제9장 보칙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7.1.6, 2020.4.2>

3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신설 2017.1.6>

4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6.11.1, 2017.1.6>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4.2.5, 2017.1.6>

제75조의2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2, 2024.9.26>

제75조의3 재난원인조사 등

제75조의3(재난원인조사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실시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2

법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3.6.27, 2024.6.18>

1.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2.

중앙대책본부, 지역대책본부 또는 수습본부를 구성ㆍ운영하게 한 재난

3.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3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은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1.7, 2023.6.27>

4

조사단장은 제5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사단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23.6.27>

5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원을 선발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사단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3.6.27>

1.

행정안전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재난 및 사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4.

발생한 재난 및 사고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조사단장은 조사단원을 지휘하고,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20.1.7, 2023.6.27>

7

재난원인조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본조사의 경우 조사단장은 재난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거나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3.6.27>

8

재난원인조사단은 최종적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사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1.

조사목적, 피해상황 및 현장정보

2.

현장조사 내용

3.

재난원인 분석 내용

4.

재난대응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

5.

권고사항 및 개선대책 등 조치사항

6.

그 밖에 재난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9

재난원인조사단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이 조 제8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9.23>

10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2023.6.27>

1.

개선권고 사항별 추진계획

2.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법령 등 제도개선 계획

3.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업무 체계 개선 계획

4.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점검ㆍ홍보 등 안전문화 개선 계획

5.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예산ㆍ시설ㆍ인력 등 인프라 확충 계획

1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한 사항에 관하여 매년 그 조치결과를 점검ㆍ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4.6.18>

1.

점검ㆍ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의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

2.

점검ㆍ확인 결과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12

행정안전부장관은 유사한 재난 및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13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7, 2023.6.27>

1.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해당 재난이나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1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항제2호에 해당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6.27>

15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조사기구의 편성 및 조사 방법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16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원인조사반의 구성ㆍ운영ㆍ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며,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반"으로, "조사단장"은 "조사반장"으로, "조사단원"은 "조사반원"으로 본다. <신설 2020.1.7, 2023.6.27>

17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등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1.7, 2023.6.27>

18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1.7, 2023.6.27>

제75조의4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제75조의4(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1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제75조의3제11항에 따른 조치결과 점검ㆍ확인 및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ㆍ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하여 심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나.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및 질병관리청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2.

재난원인조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협의회의 심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로 본다.

7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 제4항제1호 각 목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8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6조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제76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시설물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작성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8.1.18, 2020.6.2>

1.

피해상황 및 대응 등

가.

피해일시 및 피해지역

나.

피해원인, 피해물량 및 피해금액

다.

동원 인력ㆍ장비 등 응급조치 내용

라.

피해지역 사진, 영상, 도면 및 위치 정보

마.

인명피해 상황 및 피해주민 대처 상황

바.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사항

2.

복구상황

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종류별 복구물량 및 복구금액의 산출내용

나.

복구공사의 명칭ㆍ위치, 공사발주 및 복구추진 현황

3.

그 밖에 미담ㆍ모범사례 등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3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책자 형태 또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한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

제77조

제77조 삭제 <2012.8.23>

제78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7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난ㆍ안전관리 분야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하나로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3.3.23, 2014.11.19, 2017.7.26>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8조의2 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ㆍ조정

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ㆍ조정)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71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8.8>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8.8>

1.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단계별 투자방향, 중점개발 기술분야, 기대효과 등 중장기 정책 자료

2.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 세부적인 사업 추진 자료

3.

그 밖에 효율적인 협의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79조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제79조(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1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제79조의2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79조의2(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9조의3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제79조의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1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9조의4 협약의 체결 등

제79조의4(협약의 체결 등)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로 충당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연구책임자 등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제79조의5 연구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9조의5(연구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관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연구기관 간 연구성과 공유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재난등의 발생 시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기관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9조의6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79조의6(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1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기초한 재난ㆍ안전기술 수준의 현황과 장기 전망

2.

재난ㆍ안전기술의 단계별 개발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3.

재난ㆍ안전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재난ㆍ안전산업의 활성화 방안

4.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재난ㆍ안전기술의 연구 지원

6.

재난ㆍ안전기술정보의 수집ㆍ분류ㆍ가공 및 보급

7.

산ㆍ학ㆍ연ㆍ정 협동연구 및 국제 재난ㆍ안전기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재난ㆍ안전기술의 개발과 재난ㆍ안전산업의 육성

2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재난ㆍ안전기술 현황 및 예측 자료를 요청하거나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계획 등을 종합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4.17>

제79조의7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제79조의7(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1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2.

전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

3.

해당 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제 및 계획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4.17>

제80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80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그 소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행정안전부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5.26, 2017.7.26>

제80조의2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ㆍ분석 등

제80조의2(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ㆍ분석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재난현장 및 안전관리분야에서의 활용 실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1조 기술료 등의 사용

제81조(기술료 등의 사용) 법 제7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1.

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2.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및 연구원에 대한 포상 등의 지원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1조의2

제81조의2 삭제 <2023.1.3>

제81조의3

제81조의3 삭제 <2023.1.3>

제82조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2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1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및 운영ㆍ관리 체계

2.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1.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에 대한 현황 조사

2.

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상호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공용의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연계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성 검토를 위한 예산확보 및 개발 전단계(前段階)에서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중복 개발 및 운영 방지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행

5.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6.

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연계

3

삭제 <2013.3.23>

제83조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제83조(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1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할 재난관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관리를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정보

2.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

제1항 각 호의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이용하려는 기관의 명칭

2.

이용하려는 재난관리정보의 내용 및 범위

3.

이용의 목적

4.

재난관리정보의 보유기관

5.

공동이용의 방식과 안전성 확보방안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용목적의 정당성, 이용대상정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동이용을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재난관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6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공동이용 신청 시의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3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제83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6.18>

1.

행정안전부장관(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7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4조의3제7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74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8.8>

3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6.18>

1.

재난관리책임기관

2.

긴급구조기관

3.

긴급구조지원기관

4.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3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6.18>

5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개정 2024.6.18>

6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

2.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

3.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을 것

4.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할 것

6.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

7.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7

법 제74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8

법 제74조의3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25.7.1>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의 발생 징후가 현저한 때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3.

「기상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의 통보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양기상특보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의 통보를 받은 때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특보 등의 정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의 통보를 받은 때

5.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가 운영되는 때

9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83조의3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제83조의3(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4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로서 제83조의5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데이터로 한다. <신설 2025.3.19>

1.

재난관리정보

2.

안전정보

3.

법 제7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정보

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록된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상황이 기록된 영상정보

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 구축한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공간정보

7.

「기상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

8.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중 성명, 성별, 출생연도 및 주소

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유사한 데이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이터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3.19>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최신성 및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19>

4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재난안전데이터에 대하여 오류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19>

5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의 세부 목록, 제공기관, 갱신 주기, 데이터의 유형 및 제공 범위 등에 대한 재난안전데이터 제공 표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3.19>

6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재난안전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ㆍ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유ㆍ공개(이하 "수집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3.19>

제83조의4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제83조의4(재난안전데이터센터)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이하 "재난안전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2

재난안전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19>

1.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재난안전데이터 수집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

3.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4.

재난안전데이터 활용기술의 개발

5.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수행

6.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교육 및 민간과의 협력

7.

그 밖에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에 필요한 사항

3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센터 내에 수집ㆍ저장된 재난안전데이터 및 그 분석결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제83조의5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제83조의5(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1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이하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재난관리정보, 재난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이하 "재난안전정보"라 한다) 공동이용의 목표, 방법, 추진전략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4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나.

소방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2.

시ㆍ도의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일반직지방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재난안전정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에 제4항제1호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ㆍ도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7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3조의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3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보안성 등에 대한 검증ㆍ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 등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3조의7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3조의7(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방침의 수립

2.

법 제74조의5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통합관제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등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통합관제센터의 예산 및 인력 협의

7.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점검 등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 내 소방서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3.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 내 경찰서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 내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해당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주민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개인정보 보호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영상정보 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5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7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83조의8 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

제83조의8(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

1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이하 "안전책임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5.3.19>

2

안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19>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간 활동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재난ㆍ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진단에 관한 사항

4.

재난 및 안전관리 유관기관, 민간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공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재난ㆍ안전사고 통계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당 기관의 장이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3.19>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책임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3.19>

제83조의9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제83조의9(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1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제1차 시험 과목: 재난관리총론, 재난위험평가, 재난 예방ㆍ대비, 재난 대응ㆍ복구

2.

제2차 시험 과목: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사례 분석, 재난안전관리 대응 실무

2

제1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별 구체적인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한다.

4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제83조의10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83조의10(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인재난관리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3.

응시원서의 제출방법, 접수기간 및 응시 수수료

4.

선발 예정 인원

5.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6.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4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8.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가.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3조의1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83조의11(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의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제2항에 따른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는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3조의12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의12(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

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에서 공인재난관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관리 분야의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관련 전문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라.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인 기업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마.

제88조제3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바.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3조의13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3조의13(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안건의 당사자는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3조의14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제83조의14(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1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3조의13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3조의15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3조의15(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1

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자격심의위원회에 자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인재난관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3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3조의16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제83조의16(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1

법 제75조의4제1항에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재기사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과 유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와 관련된 자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4조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

제84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共濟)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21.6.10>

2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험가입 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

3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험가입자 기준 및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결정ㆍ지급한다. <개정 2021.6.10>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자는 회계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결산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

제84조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1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이하 "의무보험가입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가 취소 또는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영업정지, 휴업ㆍ폐업,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의무보험가입대상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의무보험가입대상을 양도한 경우

4.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가 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등 의무보험가입대상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5.

의무보험가입대상이 다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가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6.

보험사업자가 해당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7.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84조의3 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

제84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이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분석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계획을 통보받은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은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이하 이 조에서 "개선권고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선권고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권고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제도개선계획을 종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4조의4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

제84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보험가입대상의 보험가입 현황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재난안전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정보

3.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전산시스템 현황

2

재난관리책임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은 법 제76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 등의 명칭

2.

공동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범위 및 내용

3.

공동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사용 목적 및 기간

4.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관리방안

3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공동이용하거나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이용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이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사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또는 법 제7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공동이용이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84조의5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제84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 제84조의6, 제84조의7, 제85조의2제88조의3에서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6.10, 2024.6.18>

전체 213개 조문 중 151-20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