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2, 2024.9.26>
제73조의8 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법 제66조의10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2024.6.18>
지역별 재난등의 발생 현황
재난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0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안전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4.6.18>
지역별 안전지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그 밖에 안전지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이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6.18>
법 제66조의1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1.18, 2024.6.18>
국공립 연구기관
2의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및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