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88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21.1.5>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3조 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제3조(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제4조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5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제6조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제6조(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 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제7조(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한 용도 안에서 주파수 대역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조의2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8조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제9조 징수금의 징수

제9조(징수금의 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자등에게 보상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징수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신규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8, 2010.12.31, 2013.3.23, 2017.7.26>

제10조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제10조(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제10조의2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10조의2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제10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제10조의3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제11조 주파수할당의 공고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제12조 주파수할당 신청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제13조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제14조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4조의2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제14조의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최저경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방식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제15조 보증금

제15조(보증금)

제15조의2 수입금의 배분 등

제15조의2(수입금의 배분 등)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의 편차가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16조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제1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제17조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제18조 재할당

제18조(재할당)

제19조 전환의 절차 등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제20조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제20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제20조의2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20조의3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제20조의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0조의4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제20조의5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제20조의5(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0조의6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제20조의6(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 법 제18조의6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용 주파수의 이용에 관한 우선 순위 조정 및 주파수 이용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0조의7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제20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요청서를 제출한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의8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9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제20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제21조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2.12.27, 2025.4.1>

제22조 이용계약의 체결통보

제22조(이용계약의 체결통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20, 2017.7.26, 2020.6.30>

제23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제23조(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무선국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제24조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제25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제26조 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제26조(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법 제2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제27조 무선국의 개설조건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제28조 업무의 분류

제28조(업무의 분류)

제29조 무선국의 분류

제29조(무선국의 분류)

제29조의2 전파형식의 표시 등

제29조의2(전파형식의 표시 등) 전파형식의 표시는 별표 4에 따르고, 주파수의 표시는 별표 5에 따른다.

제30조 허가신청의 단위

제30조(허가신청의 단위)

제31조 허가의 신청

제31조(허가의 신청)

제32조

제32조 삭제 <2010.12.31>

전체 188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