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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허가증의 기재사항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1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16.6.21>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4.

무선국의 목적

5.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7.

허가의 유효기간

8.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9.

전파의 형식ㆍ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아마추어국 등 주파수 대역으로 표시가 가능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으로 표시할 수 있다)

10.

안테나공급전력

11.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안테나 형식만 해당한다)

12.

운용허용시간

13.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14.

무선국의 준공기한

15.

시험전파의 발사기간 및 내용(시험전파의 발사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16.

무선기기의 명칭 및 기기일련번호(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무선기기의 명칭만 해당한다)

2

시설자는 허가증의 정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시설자는 허가증의 파손ㆍ오손ㆍ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4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증 기재사항 중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2017.7.26>

5

시설자가 제4항에 따라 허가변경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증을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2017.7.26>

제34조 고시대상무선국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국방 또는 치안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및 위성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

2.

해안국

3.

항공국

4.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

5.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1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고시대상무선국을 허가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6조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9, 2010.7.26, 2010.12.31, 2014.12.3, 2016.6.21, 2016.6.30, 2017.3.29, 2018.12.18, 2022.12.27, 2023.6.7>

1.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1년

2.

2의 2. 방송국: 5년(위성방송국과 위성방송보조국은 7년으로 한다)

3.

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무선국: 3년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끝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유효기간의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1항제2호의2에도 불구하고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0.7.26, 2013.3.23, 2017.7.26, 2018.12.18, 2025.10.1>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허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7.7.26, 2021.1.5>

제37조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1.

제23조제1호 및 제5호의 무선국: 10년

2.

제23조제3호 및 제6호의 무선국: 5년

3.

제23조제2호 및 제4호의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개설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분배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사용승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간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보다 단기인 경우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요청자와 협의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재승인 절차와 제39조에 따른 재승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7.7.26, 2021.1.5>

제38조 재허가

제38조(재허가)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의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3

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ㆍ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의 대표자ㆍ방송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 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1.

전파의 형식ㆍ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안테나공급전력

4.

운용허용시간

5.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6.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

7.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있어서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

제39조 재승인

제39조(재승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승인 받으려는 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9조의2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1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선국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개설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수에 관계 없이 무선국개설신고서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같은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개설신고하는 경우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성방송보조국 또는 지하ㆍ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을 둘 이상 동시에 개설신고하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31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2.17>

1.

제31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常置場所,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전파의 형식ㆍ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송신장치의 증설

5.

무선기기의 대치

제39조의3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9조의3(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1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17>

1.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6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신고번호 및 수리일자

3.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정정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신고증명서"로,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은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허가변경명세서"는 "신고변경명세서"로 본다. <개정 2014.12.3>

제40조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1

법 제2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8.27, 2017.7.26, 2024.3.26, 2025.10.1>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3.

삭제 <2024.3.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2024.3.26, 2025.10.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3.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1조 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1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간이무선국 및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

법 제2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6, 2025.10.1>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3.26, 2025.10.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3.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 시설자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2조 준공신고

제42조(준공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의 신고를 하려는 무선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성능성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2조의2 표본검사

제42조의2(표본검사)

1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표본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는 검사관할구역별로 표본모집기간 내에 준공신고한 무선국 중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이하 "표본추출비율"이라 한다)로 표본을 추출(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할구역, 표본모집기간, 표본추출비율 등 표본검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7.7.26>

2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27, 2022.12.27>

3

법 제24조제7항에서 "불합격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표본검사 결과 그 불합격률이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3조 준공기한의 연장

제43조(준공기한의 연장)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3조의2 재검사의 기한

제43조의2(재검사의 기한) 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말한다.

제44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1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10.7.26, 2010.12.31, 2013.3.23, 2017.3.29, 2017.7.26>

1.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1년

가.

의무선박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의무선박국은 제외한다)

나.

의무항공기국(제2호다목에 따른 의무항공기국은 제외한다)

다.

실험국

라.

실용화시험국

2.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2년

가.

총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나.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여객선 및 어선은 제외한다)의 의무선박국

다.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헬리콥터 및 경량항공기의 의무항공기국

3.

제3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3년

4.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 5년. 다만,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은 2년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4.8.27, 2016.6.30, 2024.3.26>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준공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2.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3.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받은 무선국: 수시검사를 받고 제45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수시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4.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은 무선국: 해당 무선국 중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무선국(이하 이 호에서 "기준무선국"이라 한다)의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기준무선국의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모두 만료된 것으로 본다.

5.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제4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다시 정기검사를 받은 무선국: 해당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5조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에 정기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 시기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2.1.11>

1.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2개월 이내

2.

제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3.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6개월 이내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선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설자의 편익을 위하여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제44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5년인 무선국일 것

나.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2개 이상의 무선국(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관할구역이 동일한 무선국만 해당한다)일 것

2.

시설자가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4.12.3, 2016.6.21, 2016.6.30, 2017.7.26>

1.

성능검사: 안테나공급전력ㆍ주파수ㆍ불요발사(不要發射)ㆍ점유주파수대폭ㆍ등가등방복사전력(等價等方輻射電力)ㆍ실효복사전력(實效輻射電力)ㆍ변조도 등 무선설비의 성능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2.

대조검사: 시설자ㆍ무선설비ㆍ설치장소 및 무선종사자의 배치 등이 무선국허가ㆍ신고사항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는 검사

4

정기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정기검사일 및 정기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기검사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5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의 비율은 100분의 30에서 표본추출비율을 공제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본검사의 불합격률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8.27, 2014.12.3, 2016.6.30, 2017.7.26, 2020.12.1>

1.

표본추출비율을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 표본검사의 결과 그 불합격률이 100분의 15 이하인 경우

2.

무선국 시설자가 수시검사를 요청한 경우(혼신 제거나 혼신 영향 파악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혼신 등을 방지하려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수시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수시검사일 및 수시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6.6.30>

7

법 제24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4.12.3, 2016.6.30>

8

법 제24조제8항에서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2.3, 2016.6.30, 2017.7.26, 2020.12.1>

1.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혼신 등을 방지하려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나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6.6.30>

10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2.3, 2016.6.30, 2017.7.26>

제45조의2 준공검사의 면제 등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1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6.23>

1.

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2.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나.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

3.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정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않는 무선국

5.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6.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7.

소규모의 무선국으로서 사용지역ㆍ용도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실험국 또는 실용화시험국

2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가.

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나.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

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라.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 중 자가통신용 휴대용 무선기기

마.

무선측위업무용 무선설비 중 차량설치용 또는 휴대용 무선기기

2.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무선설비로서 회로의 변경없이 전파의 형식 또는 수신주파수를 변경하는 무선국

3.

그 밖에 터널이나 건축물 등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안테나 구성만을 변경하는 무선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제46조 정기검사의 연기

제46조(정기검사의 연기)

1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시기를 연기하려는 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통보한 정기검사일이 지나기 전에 검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정기검사시기의 연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30>

2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연기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시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47조 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제47조(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1.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국

2.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제48조

제48조 삭제 <2010.12.31>

제49조 무선국 운용의 예외

제49조(무선국 운용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통신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통신 외의 통신은 선박국에 있어서는 그 선박의 항행 중에, 항공기국에 있어서는 그 항공기의 항행 중 또는 항행 준비 중으로 한정한다.

1

1.

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하는 통신

2.

기상의 조회 또는 시각(時刻)의 조합을 위하여 하는 해안국과 선박국 간, 선박국 상호 간 또는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항공기 국 상호 간의 통신

3.

의료통보(항행 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의 환자의 의료에 관한 통보를 말한다)에 관한 통신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치 통보(선박 또는 항공기가 조난한 경우에 구조나 탐색상의 필요로 국내 또는 외국의 행정기관이 수집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치에 관한 통보로서 해당 행정기관과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간에 송ㆍ수신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통신

5.

방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는 해안국과 선박국 간, 선박국 상호 간,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통신

6.

선박국에서 그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전보를 해안국에 보내기 위하여 하는 통신

7.

항공기국에서 그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전보를 항공국에 보내기 위하여 하는 통신

8.

항공국에서 항공기국에 보내는 통신, 그 밖에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관한 통신으로서 시급한 것을 송신하기 위하여 하는 다른 항공국과의 통신(다른 전기통신계통에 따라 해당 통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한다)

9.

항공무선전화 통신망을 형성하는 항공국 상호 간에 하는 다음의 통신

가.

항공기국에서 발신하는 통보로서 해당 통신망 내의 다른 항공국에 보내는 것의 중계

나.

해당 통신망 내에서의 통신의 유효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

10.

항공기국과 해상이동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다음의 통신

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통신

나.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관한 통신

다.

조난선박 또는 조난항공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선박과 항공기가 협동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

11.

같은 시설자에 속하는 항공기국과 그 시설자에 속하는 해상이동업무ㆍ육상이동업무 또는 이동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해당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시급한 통신

12.

같은 시설자에 속하는 이동국과 그 시설자에 속하는 해상이동업무ㆍ항공이동업무 또는 육상이동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해당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시급한 통신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안국과 선박국 간 또는 선박국 상호 간에 하는 항만 내에서의 선박의 교통, 해상 유류오염발생, 항만 내의 정리, 그 밖의 항만 내에서의 단속, 해항검역사무에 관한 통신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공관제탑의 항공국과 해당 공항 내를 이동하는 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 간에 하는 공항의 교통정리, 단속ㆍ검역사무, 그 밖에 공항 내 안전을 위하여 시급한 통신

15.

해안국과 어선의 선박국 간 또는 어선의 선박국 상호 간에 하는 어업통신 또는 어로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통신

16.

해상보안을 위한 해상이동업무 또는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그 밖의 선박국, 항공기국 또는 무선측위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해상보안업무에 관한 시급한 통신

17.

치안유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무선국 상호 간에 하는 치안유지에 관한 시급한 통신

18.

비상통신의 통신체제 확보를 위한 훈련 목적의 통신

제50조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제50조(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그 무선설비를 다른 시설자의 무선설비에 접속ㆍ사용하려는 경우 응급구조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을 허용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1조 폐지ㆍ운용휴지 등

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1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폐지ㆍ휴지 또는 무선국의 재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휴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제52조 해안국에 대한 통지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1

선박국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 또는 통신권을 떠나려고 할 때

2.

입항으로 폐국하려고 할 때 또는 출항으로 개국하려고 할 때

3.

운용의무시간이 없는 선박국의 경우에는 제2호의 경우 외에 폐국하려고 할 때

2

선박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안국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이 청취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선박국으로서 업무상 그 선박의 행동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정기선의 선박국으로서 그 선박이 정시에 입출항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해안국의 통신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3조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1

법 제29조제4항 중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의 명칭ㆍ종류 및 일련번호가 포함된 제원

2.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수량

3.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는 날 또는 폐기하는 날

2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도입신고 또는 폐기신고(이하 "도입ㆍ폐기신고"라 한다)를 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날 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3조의2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1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인가(이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목적

2.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

3.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계통도

4.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

2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의 타당성

2.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3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인가해야 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할 때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인가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

제53조의3 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제53조의3(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및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의4 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제53조의4(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1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2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그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표 5의2의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 손실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5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방송국의 개설허가신청 시 지상파방송보조국(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하ㆍ터널 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방송국별로 설치장소ㆍ안테나형식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0.12.1>

3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5조 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제55조(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법 제34조제2항제5호 및 제34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1

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2.

연주소 시설의 보유 여부. 다만, 다른 방송국의 방송사항을 중계하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송국의 시설설치계획이 합리적인지 여부

4.

방송국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의 보유 여부

5.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인 경우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50킬로와트 이하인지 여부.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6조(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1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1.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블랭킷에어리어 내의 가구 수는 그 방송국의 방송구역 내 가구 수의 0.35퍼센트 이하일 것

2.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img30588820\"",┌───────────────┬──────────────────┐,"│안테나공급전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 │지점에서 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100와트 초과 1킬로와트까지 │0.5 킬로미터 │",├───────────────┼──────────────────┤,"│1킬로와트 초과 5킬로와트까지 │2 킬로미터 │",├───────────────┼──────────────────┤,"│5킬로와트 초과 20킬로와트까지 │4 킬로미터 │",├───────────────┼──────────────────┤,"│20킬로와트 초과 │9 킬로미터 │",└───────────────┴──────────────────┘,}}

3.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다른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송신안테나 상호 간의 전자적 결합 등에 따라 방송의 수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에 접근한 장소일 것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자에 대하여 해당 방송의 수신장애를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7조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1

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1.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방송하려는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전계강도의 분포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하고, 방송하려는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전파발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낮은 위치일 것

2.

송신안테나의 높이와 실효복사전력 및 지향특성은 방송하려는 지역 안의 하나 이상의 주요 도시 전역이 방송구역에 들어가도록 하되, 불필요한 전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제56조제1항제3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중 「방송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개설하는 방송국(이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2018.12.18>

1.

1의 2. 허가받은 안테나공급전력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출력제한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출력제한장치는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송신안테나의 높이와 지향특성은 방송구역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그 밖에 주파수대역 및 안테나 높이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8조 방송구역

제58조(방송구역)

1

방송국(위성방송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방송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의 구별에 따라 지도에 이를 표시하고, 그 구역 내의 총 가구 수ㆍ방송청취예상 세대 수 등 방송청취예상자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방송구역의 세부적인 표시방법과 작성요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국 운용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방송구역 전계강도 실측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9조 방송수신의 보호

제59조(방송수신의 보호)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의 수신장애(이하 "수신장애"라 한다)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수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0조 분쟁의 발생과 조정

제60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1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의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신장애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3

소유자와 지역주민 간의 수신장애 제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역주민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4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1조 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1

소유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로 인하여 수신장애를 제거하려는 경우 수신장애를 받는 방송의 방송국 시설자는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방송국 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 장애조사 등

제62조(장애조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1.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의 조사

2.

수신장애의 제거방안

3.

해당 지역의 통상 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 기준의 등급판정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63조 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려는 자(이하 "요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위성사업계획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요청자가 개설하려는 우주국에 주파수 할당ㆍ지정이 가능할 것

2.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3.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요청내용이 제2항 각 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 혼신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청자로 하여금 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위성망과의 혼신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4조 위성망 국제등록비용

제64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이 면제되는 위성망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4조의2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제64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1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위성주파수등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2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가.

위성주파수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자가 파산하는 경우

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거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성주파수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자가 합병되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임대: 법 제16조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

3.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위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중대한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여 위성주파수등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64조의3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1

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와 함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양도ㆍ양수 계약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임대ㆍ임차 계약서(임대ㆍ임차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본

2.

해당 법인의 정관

3.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위성주파수이용계획서

5.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

6.

법 제10조제2항 후단 및 이 영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의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2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의 경우: 제64조의2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임대의 경우: 제6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1.

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2.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3.

신청인의 재정적 능력

4.

신청인의 기술적 능력

5.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64조의4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제64조의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1

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제6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1.

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2.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제64조의5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1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우주국의 시설자등은 해당 무선설비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양도ㆍ양수 계약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임대ㆍ임차 계약서(임대ㆍ임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위탁운용합의서(위탁운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동사용계약서(공동사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본

2.

해당 법인의 정관

3.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위성사업계획서

2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1.

우주국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2.

위성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3.

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제64조의6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제64조의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이 국제등록한 위성망에서 인공위성을 운용 중인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예상 수명기한(제12조제1항제3호의 주파수이용계획서 및 제63조제1항제2호의 위성사업계획서 상의 예상 수명기한을 말한다)이 종료되기 5년 이전에 후속 인공위성의 확보 및 운용계획(이하 "위성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위성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속 인공위성의 위성 궤도 및 주파수

2.

후속 인공위성의 제작 일정 및 발사 예정일

3.

후속 인공위성의 예상 수명기한

4.

위성사업계획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65조 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제65조(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이란 별표 6에서 정한 안테나공급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제66조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1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4.8.27,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2.1.11>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제31조제4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와 제39조의2제3항제1호(안테나공급전력 및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다만, 그 변경으로 전자파 강도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4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다만,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송신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안테나에 부착된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3

제2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를 연장하려는 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시기가 끝나기 전에 연장하려는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시기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12.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5

제1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제4항에 따라 연장을 승인한 보고 시기를 포함한다)를 계산하는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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