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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허가증의 기재사항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제34조 고시대상무선국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국방 또는 치안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제36조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37조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38조 재허가

제38조(재허가)

제39조 재승인

제39조(재승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승인 받으려는 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9조의2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39조의3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9조의3(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제40조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제41조 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제42조 준공신고

제42조(준공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의 신고를 하려는 무선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성능성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2조의2 표본검사

제42조의2(표본검사)

제43조 준공기한의 연장

제43조(준공기한의 연장)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3조의2 재검사의 기한

제43조의2(재검사의 기한) 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말한다.

제44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제45조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45조의2 준공검사의 면제 등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제46조 정기검사의 연기

제46조(정기검사의 연기)

제47조 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제47조(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제48조

제48조 삭제 <2010.12.31>

제49조 무선국 운용의 예외

제49조(무선국 운용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통신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통신 외의 통신은 선박국에 있어서는 그 선박의 항행 중에, 항공기국에 있어서는 그 항공기의 항행 중 또는 항행 준비 중으로 한정한다.

제50조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제50조(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제51조 폐지ㆍ운용휴지 등

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제52조 해안국에 대한 통지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제53조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제53조의2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제53조의3 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제53조의3(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및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의4 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제53조의4(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5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제55조 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제55조(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법 제34조제2항제5호 및 제34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제56조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6조(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7조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8조 방송구역

제58조(방송구역)

제59조 방송수신의 보호

제59조(방송수신의 보호)

제60조 분쟁의 발생과 조정

제60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제61조 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제62조 장애조사 등

제62조(장애조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63조 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제64조 위성망 국제등록비용

제64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제64조의2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제64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제64조의3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제64조의4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제64조의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제64조의5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제64조의6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제64조의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65조 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제65조(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이란 별표 6에서 정한 안테나공급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제66조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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