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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제67조(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요청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16.6.30, 2017.7.26>

제67조의2 전자파적합성기준

제67조의2(전자파적합성기준)

제68조 무선설비의 임대

제68조(무선설비의 임대)

제69조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제69조의2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제70조 전파감시

제70조(전파감시)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71조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제72조 증표의 제시

제72조(증표의 제시) 법 제6조제49조제50조제71조의2에 따라 조사ㆍ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73조

제73조 삭제 <2010.12.31>

제74조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제74조(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가사용 전자제품 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5.9.22, 2017.7.26, 2021.1.5>

제75조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제76조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제77조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제77조의2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12.31>

제77조의2 적합인증

제77조의2(적합인증)

제77조의3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4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제77조의5 적합성평가의 표시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제77조의6 잠정인증

제77조의6(잠정인증)

제77조의7 적합성평가의 면제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77조의8 적합성평가의 취소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

제77조의9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77조의10 전문심사기구 등

제77조의10(전문심사기구 등)

제77조의11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77조의12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77조의13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제77조의13(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법 제58조의8에 따른 외국정부와의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7조의14 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제77조의14(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제77조의15 표시방법 등

제77조의15(표시방법 등)

제6장 전파의 진흥

제78조

제78조 삭제 <2010.7.26>

제79조

제79조 삭제 <2010.7.26>

제80조

제80조 삭제 <2010.7.26>

제81조

제81조 삭제 <2010.7.26>

제82조

제82조 삭제 <2010.7.26>

제83조

제83조 삭제 <2010.7.26>

제84조

제84조 삭제 <2010.7.26>

제85조 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제85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제86조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제87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87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88조 협회의 사업

제88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6.6.21, 2017.12.12>

제89조 전파사용료의 감면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제90조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제91조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제92조 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제92조(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은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1.3.29>

제93조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제93조(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제93조의2 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제93조의2(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법 제10조제3항, 제16조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 건별로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6.21>

제94조

제94조 삭제 <2016.6.21>

제94조의2 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제94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제23조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ㆍ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5조 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제95조(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제96조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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