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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제67조(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요청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16.6.30, 2017.7.26>

1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제42조에 따른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날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제45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67조의2 전자파적합성기준

제67조의2(전자파적합성기준)

1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이하 "전자파적합성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방송통신망을 보호하고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전원선 또는 신호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압 또는 전류에 의한 전자파에너지가 다른 통신망 또는 주변기기 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나.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전기장의 세기 또는 전력 등의 전자파에너지가 다른 통신망 또는 주변기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2.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전자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공간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 및 전원선ㆍ신호선 등에 의한 전자파에너지의 영향으로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나.

정전기 등 순간적인 전자파에너지의 변동과 정격전압 변화 등의 영향으로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8조 무선설비의 임대

제68조(무선설비의 임대)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설자가 무선국의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임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전파이용질서의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대를 승인하는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임대기간 및 사용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9조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3.

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

2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2.

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인근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합의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삭제 <2010.12.31>

5

삭제 <2010.12.31>

6

삭제 <2010.12.31>

7

삭제 <2010.12.31>

8

삭제 <2010.12.31>

9

삭제 <2010.12.31>

제69조의2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1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이하 "공동사용명령등"이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ㆍ공립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건물ㆍ도로ㆍ나대지 등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동사용명령등의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ㆍ운용하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무선설비로 한다. <개정 2016.6.21, 2020.6.23>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파의 혼신발생 가능 여부

2.

건물 또는 부지의 임차 가능 여부

3.

건물ㆍ옥상ㆍ철탑 등의 안전 여부

4.

전자파강도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초과 여부(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만 해당한다)

5.

지하ㆍ터널 또는 건물 내의 설치 가능 여부(무선설비의 환경친화적 설치명령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무선설비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공동 또는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할 무선국명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

무선설비의 설치기간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용명령등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0조 전파감시

제70조(전파감시)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1

1.

가전제품 및 공장자동화설비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불요파(不要波)의 탐지

2.

2의 2. 삭제 <2024.3.29>

3.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혼신방해통신, 불요통신, 허위통신의 감시 및 조치

4.

전파의 이동감시

5.

그 밖에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에 필요한 자료조사ㆍ조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71조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11.2,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2021.1.5>

1.

무선방위측정장치(無線方位測定裝置)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다음의 것

가.

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 다만, 방송수신용인 소형의 것과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전력용ㆍ통신용ㆍ전기철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건물(목조ㆍ석조ㆍ콘크리트조, 그 밖에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상향각 3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라.

철조ㆍ석조 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ㆍ연통ㆍ피뢰침.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상향각 3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마.

철도 및 궤도

2.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ㆍ가스관ㆍ전력용케이블ㆍ통신용케이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설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을 건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ㆍ방위ㆍ높이 및 폭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갖추어 건축물등 건설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6.20, 2013.3.23, 2017.7.26>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파장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신청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전파장해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6.20, 2013.3.23, 2017.7.26>

제72조 증표의 제시

제72조(증표의 제시) 법 제6조제49조제50조제71조의2에 따라 조사ㆍ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73조

제73조 삭제 <2010.12.31>

제74조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제74조(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가사용 전자제품 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5.9.22, 2017.7.26, 2021.1.5>

1

1.

산업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목재와 합판의 건조, 금속의 용융 또는 가열, 진공관의 배기 등 산업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2.

의료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

3.

그 밖의 전파응용설비[제1호 및 제2호 외의 설비로서 고주파의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여 가열 또는 전리 등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

제75조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1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1.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설비(이하 "전력선통신설비"라 한다)는 해당 설비로부터 3미터에서의 전계강도가 500마이크로볼트(㎶/m)를 초과하는 설비. 다만, 해당 설비의 주파수가 450킬로헤르츠(㎑) 미만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계강도를 초과하는 설비로 한다.

2.

유도식 무선전신ㆍ무선전화로서 해당 설비로부터 500미터 떨어지고 선로로부터 기본주파수의 파장을 2파이(π)로 나눈 거리에서의 전계강도가 미터마다 15마이크로볼트를 초과하는 것(이하 "유도식통신설비"라 한다)

2

전력선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와 사용하는 출력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9킬로헤르츠(㎑)이상 30메가헤르츠(㎒)까지의 범위의 주파수(기술개발을 위한 현장실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송신설비의 고주파 출력이 10와트 이하일 것. 다만, 특수한 장치의 것은 제외한다.

3

유도식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부터 250킬로헤르츠(㎑)까지의 것이어야 한다.

제76조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74조에 따른 설비: 해당 설비의 설치장소마다 신청

2.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비: 해당 설비의 통신계통마다 신청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소유권이전에 따라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전부를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1항의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현재 허가를 받고 있는 해당 설비의 허가증 사본

2.

새로 설치하려는 설비의 설치장소가 종전의 설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설치장소와 그 부근의 지도

3.

소유권이전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2.31, 2014.12.3, 2017.7.26>

1.

운용목적

2.

설치장소

3.

기기형식ㆍ명칭 및 기기일련번호.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 차폐의 정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전파응용설비는 제외한다.

4.

전파형식 및 주파수

5.

고주파 출력

제77조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1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송신장치마다 실시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설비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2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전파응용설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3

전파응용설비 검사의 유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검사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제2호ㆍ제3호를,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을, 정기검사의 연기에 관하여는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8.27, 2014.12.3, 2016.6.30, 2022.12.27>

4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차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건물 내에 전파응용설비를 둘러싼 차폐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12.27, 2024.12.17>

1.

창문 없이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건물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자파를 차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물

제77조의2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12.31>

제77조의2 적합인증

제77조의2(적합인증)

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부품배치도 및 외관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합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7조의3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1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1.

측정ㆍ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산업ㆍ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방송통신기자재등

4.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3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7.23>

1.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

2.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

4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1.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 명칭 및 모델명

3.

기자재의 고유번호

4.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기자재의 외관 사진

6.

기자재에 적용된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제조ㆍ수입ㆍ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서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4.1>

1.

적합등록을 한 자: 적합등록을 한 날

2.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을 한 자: 자기적합확인을 한 날

3.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한 자: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한 날

제77조의4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1

법 제58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이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2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제77조의5 적합성평가의 표시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1

법 제58조의2제8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 명칭

3.

기자재의 제조시기

4.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

6.

기자재의 모델명 및 고유번호

2

법 제58조의2제8항 후단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를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하려는 자는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및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3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7.23>

제77조의6 잠정인증

제77조의6(잠정인증)

1

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잠정인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7.23>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제1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신청하거나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법 제58조의2제10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어 통지된 날 또는 그 밖에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법 제5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6.21, 2024.7.23>

제77조의7 적합성평가의 면제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1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자재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6.6.21>

2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의8 적합성평가의 취소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법 제5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58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2.

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제77조의9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1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1.

유선 분야

2.

무선 분야

3.

전자파적합성 분야

4.

전자파 강도 분야

5.

전자파흡수율 분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10에 따른 전문심사기구에서 그 요건의 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 또는 지위승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의10 전문심사기구 등

제77조의10(전문심사기구 등)

1

법 제58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지정시험기관의 심사를 위한 기준을 갖춘 기구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7조의11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1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6.21>

2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6.6.21, 2024.7.23>

1.

법 제58조의5제1항제1호의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별표 14의2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설비에 한정한다)의 성능에 관한 검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해당 설비의 사용빈도ㆍ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기마다 실시

2.

제1호 외의 사항에 관한 검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마다 실시

3

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신설 2016.6.2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15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제77조의12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1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1.

시험 관련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시험 관련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3.

시험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존ㆍ비치할 것

4.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에 합격하여 적합등록을 한 방송통신기자재등 중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5.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 관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것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지명령 및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7조의13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제77조의13(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법 제58조의8에 따른 외국정부와의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1.

적합성평가의 효력에 관한 사항

2.

적합성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합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7조의14 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제77조의14(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1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별표 2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취소인 경우: 4개월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 처분

2.

시정명령 및 1개월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인 경우: 면제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 절차,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15 표시방법 등

제77조의15(표시방법 등)

1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만 표시한다. <개정 2017.7.26>

1.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점과 그 시점이 경과된 후 사용하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종료일

3.

센터에 관한 사항

2

법 제58조의12제2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해당 기자재 및 기자재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기자재 포장 시 표시사항이 기재된 이용자안내문이 별도로 포함되어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6장 전파의 진흥

제78조

제78조 삭제 <2010.7.26>

제79조

제79조 삭제 <2010.7.26>

제80조

제80조 삭제 <2010.7.26>

제81조

제81조 삭제 <2010.7.26>

제82조

제82조 삭제 <2010.7.26>

제83조

제83조 삭제 <2010.7.26>

제84조

제84조 삭제 <2010.7.26>

제85조 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제85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공개된 주파수이용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3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12>

제86조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1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를 이용한 시스템 및 서비스에 관한 기술

2.

전파 관리 및 이용환경에 관한 기술

3.

그 밖에 전파를 이용한 기술

2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기술에 관한 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제3항에 따른 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7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87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8조 협회의 사업

제88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6.6.21, 2017.12.12>

1

1.

회원 상호 간의 협력활동

2.

2의 3. 전파방송산업의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전파방송기술의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

나.

전파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통신기자재, 방송장비 등의 유통 지원에 관한 사업

다.

전파방송기술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3.

3의 2. 방송통신기자재의 실태조사

4.

전파이용 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전파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제공

6.

6의 3. 삭제 <2016.6.21>

7.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과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9조 전파사용료의 감면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1

법 제6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7.26, 2010.12.31, 2016.6.21, 2022.2.28>

1.

비상국, 실험국, 아마추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통신망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3.

제9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3천원 미만인 무선국과 별표 7에 해당하는 무선국

4.

터널, 도시철도(지하에 설치된 부분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지하층 등에 개설한 다음 각 목의 무선국

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한 무선국

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

5.

홍수의 예보ㆍ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무선국

6.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국가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무선국

7.

농어촌 지역에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지구국

8.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28.9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2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1.

법 제6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2.

법 제6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제90조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1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한다. <개정 2024.3.26>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3.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2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1.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

나.

위성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

다.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718메가헤르츠(㎒) 이상 728메가헤르츠 이하 및 773메가헤르츠 이상 783메가헤르츠 이하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무선국

2.

제1항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은 별표 11과 같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전파사용료는 산정하여야 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전파사용료에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분기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으로서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4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신설비 및 예비설비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하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휴지기간 및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운용정지기간은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제91조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1

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하며, 분기별 징수기간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10.12.3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징수기간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무선국을 폐지한 때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시설자는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낼 수 있다. 이 경우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4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낸 경우에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27, 2025.10.1>

5

제3항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경우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간은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92조 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제92조(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은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1.3.29>

제93조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제93조(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1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전파사용료 산정기준과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2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파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93조의2 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제93조의2(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법 제10조제3항, 제16조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 건별로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6.21>

제94조

제94조 삭제 <2016.6.21>

제94조의2 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제94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제23조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ㆍ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1.

승인 신청의 경우: 주파수당 1만2천원

2.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주파수당 6천원

3.

재승인 신청의 경우: 주파수당 6천원

제95조 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제95조(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1

법 제19조제1항제22조제1항제5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2

제3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 중 무선국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설목적ㆍ통신의 상대방ㆍ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ㆍ호출부호ㆍ호출명칭ㆍ전파형식 또는 운용허용시간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로 1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6조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1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둘 이상의 무선국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되, 각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다를 때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6.6.21>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를 실시하는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5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검사(이하 "변경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종별과 해당 장치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1.

변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증설 또는 기기대치를 제외한다)의 변경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변경검사 수수료란 해당 금액의 4분의 3으로 한다.

2.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해당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3.

변경공사를 한 무선설비가 각 송수신장치에 공용되어 있어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 중 최대안테나공급전력의 송수신기 1대에만 수수료를 적용한다.

3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 수수료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전체 188개 조문 중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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